수험 가이드2026. 10. 02 기준
물피도주 · 주차 중 파손 보험처리 — 자차 · 자기부담금 · 할증, 가해자 특정 시 대물 청구, 정부보장사업 범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2
주차 중 물피도주처럼 가해 차량을 모르면 청구할 상대 대물이 없어 내 계약의 자기차량손해(자차)로 처리하는 문제가 되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가해자 불명사고를 단독사고와 같이 실제 수리 원칙으로 다룬다. 정부보장사업(자배법 제30조)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만 보상하므로 차량 파손은 대상이 아니고, 가해자를 찾으면 그 차의 대물배상으로 옮겨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정리
- 가해자를 모르면 내 자차(자기차량손해) — 가해자 불명사고는 단독사고처럼 실제 수리 원칙
- 자차가 보장하는 "사고"의 범위 · 자기부담금 · 할증은 회사 약관 · 요율서 — 증권 확인
- 자차로는 수리비만, 렌트비 · 시세하락손해는 상대 대물에서만
- 먼저: 블랙박스 · CCTV 원본 확보, 경찰 신고(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자차 청구 서류)
- 가해자를 찾으면 그 차 대물배상에 직접 청구(표준약관 제29조)
- 자차로 먼저 처리했으면 내 보험사가 대위로 청구, 자기부담금 중 상대 책임 부분은 따로 청구 가능
- 정부보장사업은 사망 · 부상만 — 차량 파손은 대상 아님
- 주정차 중 타이어만 찢긴 손해는 원칙 면책, 경찰로 가해자 신원이 확인되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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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 가해자 불명 사고는 어떤 담보의 문제인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는 보장종목을 남에게 준 손해를 배상하는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과, 내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로 나눈다. 다른 차가 내 차를 망가뜨렸다면 원래는 그 차의 대물배상이 내 손해를 물어 주는 길이다(제6조 ②). 그런데 물피도주처럼 가해 차량이 누구인지 모르면 청구할 상대 계약이 없어서, 남는 길은 내 계약의 자기차량손해(자차)다.
먼저 손해를 둘로 나눈다. 차가 부서진 것은 차량 손해이고, 사람이 다친 것은 신체 손해다. 차량 손해는 자차 영역이고, 사람이 다쳤는데 가해 차량을 모르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무보험차상해)와 정부보장사업이 검토 대상이 된다. 같은 "뺑소니"라도 무엇이 다쳤느냐에 따라 쓰는 담보와 제도가 다르다.
표준약관 제21조는 자차에서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적는다. 약관이 가해자 불명사고를 단독사고와 같은 줄에 놓는다는 뜻이다. 다만 같은 조 아래에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장하는 "사고"의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그래서 가해자 불명 손해가 내 자차 보통약관으로 되는지, 별도 특약이 있어야 되는지는 내 증권과 회사 약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먼저 할 일 — 경찰 신고 · 블랙박스 · 사진
금감원이 안내한 사고 처리요령은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사고현장 · 차량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기고, 동승자 · 목격자 연락처와 차량번호를 확보하고,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는 순서다(2025-06-16 · 2026-02-09 보도자료). 물피도주는 발견 시점이 사고 시점보다 늦은 경우가 많아, 발견하자마자 내 블랙박스(주차 녹화), 주변 차량 블랙박스, 건물 · 주차장 CCTV처럼 덮어쓰기로 지워지는 기록부터 챙기는 것이 순서다.
경찰 신고는 가해자를 찾는 길이기도 하지만 보험 서류이기도 하다. 표준약관 제27조는 자기차량손해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청구할 때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내도록 정한다. 가해자를 찾은 뒤 그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때도 제31조가 "교통사고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한다. 어느 쪽으로 가든 신고 기록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사고가 난 것을 알면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손해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제46조 ① 1호). 사고의 때 · 곳 · 상황, 가해자의 성명 · 연락처, 증인이 있으면 그 연락처도 회사에 알린다(2호).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하지 않아 늘어난 손해나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보험금에서 빠질 수 있다(②). 가해자를 찾는 노력은 내 권리를 지키는 일이면서 약관상 의무이기도 하다.
- 내 차 블랙박스 주차 녹화 원본 — 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
- 주변 차량 · 건물 · 주차장 CCTV —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어 먼저 요청
- 파손 부위 사진(근접 · 전체 · 주변 바닥의 도장 조각 등)과 발견 시각
- 관할 경찰서 신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자차 · 무보험차상해 청구 서류(제27조)
- 목격자 연락처 · 가해 차량 번호 일부라도 — 회사에 알릴 사항(제46조 ① 2호)
가해자를 못 찾았을 때 — 자차로 처리하는 구조
자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넘으면 보험가액) 한도로 보상한다(제21조).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증권에 적힌 기명피보험자다(제22조). 가해자 불명사고는 실제 수리가 원칙이고, 범퍼 같은 외장부품의 경미한 손상은 보험개발원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른 복원수리 · 품질인증부품 교환 비용까지만 보상한다(제21조 제3 · 4호).
자차로는 수리비만 나온다. 금감원은 자차 단독사고 · 일방과실 사고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수리비만 보상하고 렌트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2026-02-03). 렌트비(대차료)나 시세하락손해는 상대 대물배상의 지급 항목이어서,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이 항목들은 청구할 곳이 없다.
자차가 무엇을 "사고"로 보는지도 확인한다. 금감원은 자기차량손해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생긴 손해나 도난 손해를 보상하고, 침수처럼 다른 차량과 충돌이 없는 사고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보상된다고 안내했다(2025-06-16). 주차 중 물피도주는 대개 다른 차와 부딪힌 흔적이지만, 무엇에 긁혔는지 알 수 없는 손상이라면 회사가 어느 담보로 볼지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접수할 때 회사가 적용하는 담보 이름과 그 근거 조항을 물어 두는 것이 정확하다.
자기부담금과 보험료 할증 — 원문이 말하는 범위
자차 자기부담금의 비율과 최저 · 최고 금액은 표준약관에 숫자가 없다. 제24조가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 계산을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한다고만 적기 때문이다. 가해자 불명 사고에서도 자기부담금이 어떻게 빠지는지는 내 증권과 회사 약관이 답이다.
할증도 같다. 표준약관 제2조의 보험료 산식은 사고발생 실적을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율에, 직전 3년간 사고유무 · 사고건수를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에 반영하는 구조이고, 세부는 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자동차보험요율서가 정한다. 가해자 불명 자차 처리가 다음 계약에 어떤 사고로 잡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원문에 없다. 금감원은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대해 "자기 과실 없음이 입증된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고 안내한 적이 있는데(2025-06-16), 내 사고가 그 특약 사고인지, 과실 없음을 무엇으로 입증하는지까지 회사에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처리 방식을 고를 때는 수리 견적, 자기부담금 산식, 다음 갱신 보험료 변화를 회사에서 같은 날 받아 나란히 놓고 본다. 가해자를 찾을 가능성이 있으면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처리 방법도 함께 묻는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별 계약 조건에 달려 있어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가해자를 찾았을 때 — 상대 대물로 청구
블랙박스 · CCTV로 가해 차량이 특정되면 그 차의 대물배상으로 옮겨 간다.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진 손해를 보상한다(제6조 ②).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제29조, 상법 제724조 ②), 이때 교통사고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손해배상청구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낸다(제31조). 대물배상에서는 수리비 외에 비사업용 차의 대차료, 요건을 갖춘 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 등이 <별표 2> 기준으로 셈해진다.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만이 아니다.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차를 쓴 사람, 운전한 사람 등도 피보험자다(제7조). 그래서 가해 차량이 법인 · 리스 차량이거나 차주가 아닌 사람이 몰았더라도 그 차에 걸린 대물배상이 1차 청구 대상이 된다.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와 회사를 확인한 뒤 접수번호를 받는다.
주차 중 받힌 차는 과실이 거의 없는 쪽인 경우가 많지만 자동으로 0이 되지는 않는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차42-2(일반 도로 가장자리 주 · 정차 차량을 뒤차가 추돌)는 기본 0:100이지만, 주정차 금지장소 · 주정차 방법 위반 · 비상등화 등 안전조치 불이행이면 주차한 쪽에 +10씩 가산하는 수정요소를 둔다. 주차장 안 사고는 다른 도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대 회사가 어느 도표와 수정요소를 썼는지 묻는다.
자차로 먼저 처리했다가 나중에 가해자를 찾으면, 내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상대에 대한 내 권리를 넘겨받아 상대 보험회사에 청구한다(제34조 ①). 대법원 2025다213347 은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얻는 것은 별도 구상금이 아니라 대위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봤다. 내가 낸 자기부담금은 대법원 2022다287284 · 2023다228244 가 쌍방과실 사고에서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권리는 피보험자에게 남아 상대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렌트비처럼 자차에 없던 항목도 상대 대물에 청구할 몫인지 함께 따진다.
도주한 가해자의 보험 — 피해자는 그 보험에서 받을 수 있나
가해자가 도망갔다는 이유로 그 차의 대물배상이 피해자에게 닫히는 구조는 아니다. 표준약관 제11조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가 대인 · 대물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회사에 내도록 정하고, 대물배상은 의무가입 금액 이하 손해는 지급보험금 전부, 그 초과 손해는 1사고당 5,000만원을 부담금으로 둔다.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내지 못하면 회사가 피해자에게 이를 포함해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11조 ②). 부담의 방향이 가해자 쪽이라는 뜻이다.
다만 물피도주는 이 "조치의무 위반"의 정의에서 일부 빠진다. 제1조 제17호는 조치의무 위반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로 정의하면서, "주 ·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배법 제29조 ① 3호도 조치 불이행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배상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하면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주차된 차만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가 사고부담금 대상인지는 이 정의와 사고 경위로 갈린다.
피해자 입장에서 핵심은 사고부담금이 아니라 가해 차량의 대물배상이 살아 있느냐다.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먼저 그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제29조),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해 가지는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가해 차량에 대물배상이 없거나 그 회사가 면책을 다투면, 차량 손해는 다시 내 자차와 가해자 본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로 돌아온다.
사람이 다쳤다면 — 무보험차상해
뺑소니로 사람이 다친 경우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출발점이다. 표준약관 제1조 제5호는 무보험자동차를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가목), 그 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의 자동차(나목), 보상한도가 이 약관보다 낮은 자동차(다목), 그리고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라목,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로 정한다. 가해 차량을 모르는 뺑소니는 라목에 해당한다.
이 담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약관 기준으로 보상한다(제17조). 대법원 2002다61958 은 무보험차상해를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고, 가해차 보험사가 면책을 다투는 경우도 무보험차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2011다95847 은 그런 다툼 중에 먼저 지급한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이 자기 채무의 이행이고, 보험사가 얻는 것은 보험자대위라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98-38호는 무보험차량 담보가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을 요건으로 하므로 상대 운전자의 과실 유무가 지급을 가른다고 본 예다.
약관이 대인배상Ⅰ · 책임공제 · 정부보장사업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정한 경우, 대법원 2018다224897 은 그런 금액이 실제로 있을 때만 공제하는 취지이지 전혀 없는데 가상의 금액을 빼는 취지가 아니라고 봤다. 무면허 면책은 대법원 98다26910 이 과실 사고에까지 적용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봤다. 청구할 때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함께, 배상의무자를 알면 그 주소 · 성명 · 차량번호와 대인배상Ⅱ 유무도 낸다(제27조).
정부보장사업 — 대인만, 책임보험 한도에서
자배법 제30조 ①은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를 셋으로 정한다.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1호),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2호),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서 낙하된 물체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3호)다.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해 보상할 수 있고,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는다(①, ⑥).
조문이 정한 피해는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다. 2호가 가리키는 제3조도 다른 사람을 사망 · 부상하게 한 책임이다. 그래서 물피도주처럼 차만 부서진 손해는 정부보장사업의 보상 대상이 아니다. 차량 손해는 내 자차, 사람의 피해는 무보험차상해와 정부보장사업으로 갈라 보는 이유다.
정부보장사업은 다른 구제가 없을 때를 위한 보충적 제도로 해석된다. 대법원 2022다267501 은 공동불법행위 가해자 중 한쪽이라도 책임보험에 들어 있어 거기서 배상받을 수 있으면 보장사업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2009다96847 은 유족이 산재보험급여를 받았으면 그 금액만큼 보장사업 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봤고, 2012다200394 는 건강보험 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는 정부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봤다. 같은 판결은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가 실무를 처리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장면별로 보기 — 문콕 · 타이어 · 주차장
문콕 · 긁힘처럼 작은 손상. 자차로 처리하면 외장부품의 경미한 손상은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복원수리 비용까지만 보상된다(제21조 제4호). 수리비가 자기부담금보다 적거나 비슷하면 보험 처리의 실익이 줄어드니, 견적과 자기부담금 산식을 먼저 받는다. 가해 차량이 특정되면 상대 대물에서는 <별표 2>의 수리비 기준이 적용된다.
타이어만 찢긴 경우. 자차는 주정차 중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를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제23조 제13호). 다만 다른 자동차가 충돌 · 접촉해 입은 손해, 화재 · 산사태,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는 보상한다. 여기서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란 경찰관서를 통해 가해자(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 배우자 · 자녀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한다. 타이어 훼손은 경찰 신고 여부가 보상 여부를 직접 가르는 장면이다.
주차장에서 가해 차량을 찾았는데 상대가 부인하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 · 차량 도장 흔적 · 손상 높이 같은 자료로 상대 보험회사에 접수하고, 상대가 배상책임을 다투면 내 자차로 먼저 처리한 뒤 회사가 대위로 다투게 하는 방법이 있다(제34조). 다만 대법원 2009다48602 처럼 대위는 보험자가 지급할 책임이 있었던 범위에서만 인정되므로, 어떤 담보로 지급했는지가 뒤의 다툼에도 영향을 준다.
자주 묻는 질문
- Q. 주차 중 물피도주를 당했는데 가해자를 모르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 청구할 상대 대물이 없어 내 계약의 자기차량손해(자차)로 처리하는 문제가 됩니다. 표준약관 제21조는 가해자 불명사고를 단독사고와 같이 실제 수리 원칙으로 다루지만, 자차가 보장하는 "사고"의 구체적 범위는 회사 약관이 정하므로 증권의 담보와 특약을 먼저 확인합니다.
- Q. 물피도주를 자차로 처리하면 자기부담금과 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 표준약관 제24조가 자차 지급보험금 계산을 회사 약관에 맡겨 자기부담금 비율 · 금액은 증권과 회사 약관에 있습니다. 할증도 회사 요율서가 정하고, 가해자 불명 자차 처리가 어떤 사고로 잡히는지는 공개 원문에 없어 회사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Q. 물피도주도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자배법 제30조 ①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등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에서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차량만 부서진 손해는 대상이 아니고, 사람이 다친 경우에 무보험차상해와 함께 검토합니다.
- Q. 블랙박스로 가해 차량을 찾았어요. 이제 어디에 청구하나요?
- 가해 차량의 대물배상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표준약관 제29조, 상법 제724조 ②). 교통사고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손해배상청구서, 손해액 증명 서류를 냅니다(제31조). 대물에서는 수리비 외에 대차료 · 시세하락손해 등도 지급기준에 따라 따집니다.
- Q. 자차로 먼저 고쳤는데 나중에 가해자를 찾았어요. 자기부담금은요?
- 내 보험회사는 지급한 범위에서 상대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아 청구합니다(제34조). 대법원 2022다287284 · 2023다228244 는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 부분의 권리는 피보험자에게 남아 상대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Q. 도주한 가해자의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할 수 있나요?
- 표준약관 제11조는 조치의무 위반 사고에서도 회사가 대물 등을 지급하고 가해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물리는 구조이고, 미납이어도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주 · 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주지 않은 경우는 조치의무 위반 정의에서 빠집니다(제1조 제17호). 개별 거절 사유는 회사의 서면 이유를 받아 확인합니다.
- Q. 주차 중 타이어가 찢겼는데 자차로 되나요?
- 표준약관 제23조 제13호는 주정차 중 타이어 · 튜브에만 생긴 손해를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지만, 다른 차의 충돌 · 접촉, 화재 · 산사태, 경찰관서를 통해 가해자 신원이 확인된 사고는 보상합니다. 경찰 신고 기록이 결과를 가르는 장면입니다.
- Q. 뺑소니로 다쳤는데 가해 차량을 몰라요. 어떤 보험에서 받나요?
- 내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있으면 가해 차량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제1조 제5호 라목)로 검토됩니다. 그와 별도로 자배법 제30조의 정부보장사업이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하는 제도이고, 다른 제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판례상 공제 ·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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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운전이나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나도 피해자에게 주는 대인 · 대물 보험금은 지급되고, 운전한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낸다 — 현행 표준약관(2025.6.30. 개정) 기준 대인배상Ⅰ은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액(피해자마다),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은 의무가입금액 이하 전액에 초과분 1사고당 5,000만원이다. 내 차를 고치는 자기차량손해는 면책이고, 그 차에 탄 동승자의 보험금은 40% 감액되며, 남이 운전한 사고에서 기명피보험자는 음주운전을 승인했을 때만 부담금을 낸다.
무보험차상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상 — 무보험자동차 정의 4가지, 배상의무자 요건, 피보험자 범위, 지급기준 · 과실상계 · 공제, 대위 · 중복가입 · 시효, 면책 판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상대 차에 대인배상Ⅱ가 없거나, 있어도 보상하지 않거나, 한도가 낮거나, 가해 차량이 밝혀지지 않은 사고에서 내 자동차보험이 가해자 대신 별표 1 대인 지급기준으로 보상하는 담보다. 대법원은 이를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므로, 상대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어야 하고 내 과실은 상계되며, 지급한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보험자대위로 회수하고 여러 계약이 겹치면 중복보험처럼 나눈다.
교통사고 동승자 보상 — 누구 보험에서 받나, 가족이 운전한 차, 동승자 감액비율표 · 호의동승, 음주 차량 동승, 택시 · 버스 승객
동승자는 자기가 탄 차의 운행자와 상대 차 운행자 모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고, 두 차의 책임은 연대여서 어느 쪽 보험에 먼저 청구해도 된다. 다만 탄 차의 보험에서는 약관의 동승자 감액표(요청 동승 30% · 음주 차량 동승 40% 등)가 붙고, 운전자가 부모 · 배우자 · 자녀이면 대인배상Ⅱ가 막혀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로 넘어가며, 법원은 호의동승만으로는 감액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관과 갈린다.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 뜻 · 보상 범위 · 자기부담금 — 자차 처리와 상대 대물, 자차 보험료 할증 기준, 차량단독사고
자차보험은 자동차보험의 6가지 보장종목 중 「자기차량손해」로, 내 차(피보험자동차)에 직접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상한다. 의무보험이 아니라 골라서 드는 임의보험이고, 보상 한도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이 기준이다. 상대 대물과 달리 렌트비는 나오지 않고, 자기부담금과 보험료 할증은 회사 약관 · 요율서가 정한다.
운전자 범위 · 연령 한정 특약 — 가족 · 부부 · 지정 1인 범위 해석, 위반 시 대인배상Ⅰ만 남는 구조, 도난 · 무단운전 예외와 묵시적 승인, 가족 구상 · 설명의무 판례
운전자 한정 특약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부부 · 가족 · 지정 1인 · 일정 연령 이상으로 좁히는 대신 보험료를 할인받는 조건이어서, 범위 밖 사람이 운전 중 낸 사고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을 빼고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기본 구조다. 다툼은 가족 · 배우자의 범위를 특약 문언대로 읽는지,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이 있었는지(없으면 도난운전 예외), 특약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세 축에서 갈린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 절차 —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효력, 분심위(분쟁심의위원회) 결정과 불복, 보험협회 민원 · 금감원 · 소송, 과실비율이 대인 · 대물 · 자차 ·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이고, 비율은 합의서 → 보험사 간 분쟁심의위원회 → 소송(확정판결) 순으로 굳어진다. 분심위는 보험사끼리의 절차라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고 결정은 보험사를 구속하지만, 피보험자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