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뒤 입원 중 진단된 추간판탈출증 — 손해배상 시효는 다른 소송이 끝난 때가 아니라 진단으로 사고와의 관련을 알게 된 때부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590812014. 02.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실무 포인트후발 손해의 시효 기산점은 "진단 등으로 그 손해와 사고와의 관련이 판명된 때"였다. 다른 상대방에 대한 소송 결과를 기다리느라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한 청구를 늦추면 시효가 지날 수 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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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 뒤 다른 병으로 입원 중 허리 통증으로 주저앉은 일을 계기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먼저 병원을 상대로 소송했다가 청구를 포기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뒤 가해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3년 단기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사실관계
- 1피해자(원고)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2003. 12.경 신경외과 진료를 받았다. 이후 2004. 4. 16. 고혈압성 심장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2004. 4. 17.경부터 의료진에게 하지 근육이 뭉치는 듯한 느낌과 통증을 계속 호소했다.
- 22004. 4. 23. 병원 세면실에서 허리 통증으로 주저앉았고, 같은 날 문진에서 교통사고로 2003. 12.경 신경외과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요추 부위 검사 결과 2004. 4. 26.경 제3-4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 3피해자는 먼저 세면실에서 미끄러져 추간판탈출증이 생겼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항소심에서 위로금 5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됐다. 그 뒤 가해 차량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4원심은 교통사고와 추간판탈출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시효 기산점을 병원 상대 소송의 조정 결정 확정일로 보아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교통사고와 추간판탈출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했다.
- 2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민법 제766조), "손해를 안 날"은 손해를 현실적 ·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이다. 통상 상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알았다고 보지만, 후유증 등으로 예견할 수 없던 새 손해가 생기거나 손해가 예상 밖으로 확대되면 그 사유가 판명된 때 새로 알았다고 보고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했다(99다42797 · 2009다99105).
- 3피해자는 진단 전부터 통증을 호소했고 주저앉은 날 문진에서 교통사고 진료 이력을 진술했으며, 소송에서도 사고 이전에 허리 치료 이력이 없어 교통사고나 세면실 사고 중 하나가 원인임이 명백하다거나 허리 통증은 모두 교통사고로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2004. 4. 23. 이전에 별도 외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 4이런 사정을 보면 피해자는 진단을 받은 2004. 4. 26.경 추간판탈출증 발생 사실뿐 아니라 그것이 교통사고로 생겼다는 사실까지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그렇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했다. 병원 상대 소송의 조정 확정 때 비로소 인식했다고 본 원심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한다며 파기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교통사고 후발 손해(뒤늦게 진단된 디스크 등)의 시효는 "진단 · 검사로 그 손해와 사고와의 관련이 판명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다.
- 원인을 두고 여러 상대방(병원 · 가해자)과 다투는 경우, 한쪽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다른 쪽에 대한 시효는 흐를 수 있다. 시효 관리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기산점은 피해자가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어서 진료 기록 · 진술 내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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