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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사의 치료비 직접 지급은 손해배상채무 전체의 승인 — 일실수입 · 위자료 시효도 중단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2010. 04. 2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다. 치료비 지급으로 일실수입 · 위자료 채권의 시효도 중단됐다는 전제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쟁점

가해차량 보험사가 시효 완성 전에 피해자의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왔다면, 그 승인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치료비(적극손해)에만 미치는지, 일실수입 · 위자료에도 미치는지.

사실관계

  • 1피해자(원고)는 2002. 8. 26. 교통사고로 다쳐 2002. 9. 4.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 2가해자의 보험사(피고)는 시효 완성 전인 2003. 1. 25.과 2. 28.에, 다시 그로부터 3년 안인 2005. 9. 23.과 9. 26.에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왔다.
  • 3피해자는 소송에서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구했다.
  • 4원심은 시효가 진단일인 2002. 9. 4.부터 진행한다고 보고, 치료비 지급으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소송물이 다른 일실수입 · 위자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손해를 안 날"은 손해를 현실적 ·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이고, 후유증 등으로 예견할 수 없던 손해가 새로 생기거나 예상 외로 확대되면 그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그 부분 시효가 진행한다. 이 사건은 진단일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 2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은 형식이 필요 없고 명시적 · 묵시적 모두 가능하며,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상대방이 추단할 수 있는 방법이면 된다고 했다.
  • 3신체 상해 손해배상의 소송물은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위자료 셋으로 나뉘지만, 보험자가 구 자배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1조 등에 따라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 4따라서 시효중단 효력이 일실수입 · 위자료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채무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다. 치료비 지급으로 일실수입 · 위자료 채권의 시효도 중단됐다는 전제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수입 · 위자료 청구에서 시효가 다퉈지면,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 일자가 승인(시효중단)의 근거가 된다.
  • 후유증으로 예상 밖의 손해가 판명되면 그 부분은 판명 시점부터 시효가 따로 진행할 수 있다.
  • 2010년 판결로 당시 자배법 조문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지급 방식이나 특별한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7조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6. 12. 28. 개정 전) 제9조 제1항, 제11조
  •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21518 판결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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