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1. 08 기준
산재 휴업급여 문답 — 통원 치료 중 · 일용직 통상근로계수 · 라이더 · 캐디(노무제공자) · 출산휴가 · 퇴사 후 · 실업급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8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날에 평균임금의 70%를 줍니다. 통원 중인지, 일용직 · 노무제공자인지, 다른 이유로 쉬었는지에 따라 실제 지급이 갈린 법령 · 재결례를 문답으로 모았습니다.
핵심 정리
- 휴업급여 = 1일 평균임금 × 70% ×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날, 3일 이내면 없음(산재법 제52조)
- 통원 치료 중: 취업치료 가능 소견 뒤로는 실제 통원한 날만 지급한 재결례(2022재결 제416호)
- 일용직: 일당 × 통상근로계수 = 평균임금, 그 70%(시행령 제24조 · 2020재결 제1198호)
- 배달 라이더 · 퀵 · 대리운전 · 캐디 등 노무제공자도 산재 적용, 평균임금 대신 평균보수(제91조의15~17)
- 퇴사해도 받을 권리는 남는다(제88조 ①).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고용보험 상병급여는 안 나온다(고용보험법 제63조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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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 날이 모두 휴업급여 날은 아니다 — 쉰 이유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주고, 1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주지 않습니다(산재법 제52조). 재심사위원회는 부상 정도 · 회복 경과 · 치료 방식으로 보아 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실제로 쉬었어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기준을 들었습니다.
연차 · 유급휴가를 쓴 날을 직접 다룬 재결례 · 조문은 이 글이 본 원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아래는 다른 이유와 겹친 기간을 다룬 재결례입니다.
- 통원 치료 — 주치의 · 자문의가 취업치료 가능하다고 본 뒤로는 실제 통원한 날만 지급, 나머지 부지급 유지(2022재결 제416호, 입원 95일 · 통원 483일 사건)
- 출산전후휴가 — 출산 때문에 쉰 기간이라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2022재결 제1987호)
- 육아휴직 — 양육 때문에 쉰 기간이라 부지급 유지(2021재결 제4545호)
- 부당해고 구제로 받은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14,506,400원 — 같은 기간 휴업급여 17,592,320원에서 빼고 3,085,920원만 지급 유지(2021재결 제2827호)
- 부당징계로 취소된 정직 기간 임금 상당액 — 이미 받은 휴업급여 환수 유지(2021재결 제322호)
일용직 · 라이더 · 캐디 — 평균임금을 어떻게 잡나
일용근로자(1일 단위 고용 · 일당 형식 임금)는 일당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시행령 제23조 1호 · 제24조 ① 1호).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1개월 이상 일한 일용근로자는 이 방법이 실제 임금 · 근로일수에 비해 적절하지 않으면 증명 서류를 붙여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조 ②).
일당 22만 원 미장공 사건에서 공단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73%를 곱해 평균임금을 정하고 그 70%를 1일 휴업급여로 줬습니다. 근로자는 이중 감액이라고 다퉜지만, 위원회는 통상근로계수 적용과 70% 지급률은 다른 단계라 공단 산정이 맞다고 봤습니다(2020재결 제1198호). 73%는 그 사건 당시 값이고, 고시되는 계수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에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모든 사업에서 받은 임금을 합산해 평균임금을 정하고(제24조 ① 2호), 청구할 때 다른 사업의 취업 사실 · 근로시간 · 임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③).
노무제공자는 산재법상 근로자로 보고(제91조의16), 평균임금 대신 평균보수를 씁니다(제91조의17 ②). 평균보수는 산정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재해가 난 사업과 다른 사업에서 받은 보수를 모두 합해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제91조의15 6호). 1일 휴업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보다 적으면 그 보장액을 줍니다(제91조의19 ① · 시행령 제83조의11). 보장액 금액은 이 글이 고시 원문을 받지 못해 적지 않습니다.
- 시행령 제83조의5가 정한 노무제공자 직종(일부)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 그 외 배달원, 퀵서비스 배송,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 탁송 · 대리주차,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설치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요양 중 퇴사 · 다른 일 · 실업급여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산재법 제88조 ①). 요양 중 단시간 일하는 경우의 부분휴업급여(제53조, 일한 날 평균임금에서 그날 임금을 뺀 금액의 80%)와 재요양 때의 휴업급여는 "산재 휴업급여"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요양 중 다른 곳에서 일하고도 청구서에 일하지 않았다고 적으면 문제가 됩니다. 두 번의 청구서 모두 취업 사실을 감춘 사건은 휴업급여 2,095,100원의 두 배인 4,190,200원 징수가 유지됐습니다(2017재결 제1397호, 새 직장의 4대 보험 취득 신고가 근거). 지입 화물차주가 통원 중 아들에게 차를 몰게 한 사건은 잘못 지급된 것은 맞지만 부정한 방법은 아니라며 2배 대신 받은 금액 1,563,100원만 징수하라고 했습니다(2015재결 제270호). 법은 거짓 · 부정 수급이면 2배, 그 밖에 잘못 지급되면 지급액만큼 징수합니다(제84조 ①).
고용보험 실업급여와의 관계는 고용보험법이 정합니다. 산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최초 요양일에 수급기간 연장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기간 12개월에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더합니다(4년 한도, 고용보험법 제48조 ② · ③). 실업 신고 뒤 질병 · 부상으로 실업 인정을 못 받은 날의 상병급여는, 산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제63조 ④).
자주 묻는 질문
- Q. 통원 치료만 하는데 휴업급여가 나오나요?
-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날이면 나옵니다(산재법 제52조). 다만 주치의 · 자문의가 일하면서 치료할 수 있다고 본 뒤로는 실제 통원한 날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부지급한 재결례가 있습니다(2022재결 제416호). 언제부터 취업치료가 가능한지는 의무기록과 소견으로 정해집니다.
- Q. 일용직인데 휴업급여가 일당의 70%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맞나요?
- 일용근로자는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이 평균임금이고(시행령 제24조 ① 1호), 휴업급여는 그 70%입니다. 일당 22만 원 · 계수 73% 사건에서 위원회는 두 단계를 모두 적용한 공단 산정이 맞다고 봤습니다(2020재결 제1198호). 1개월 이상 일했고 실제 임금 · 근로일수와 맞지 않으면 증명 서류를 붙여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조 ②).
- Q. 산재 요양 중 퇴사하면 실업급여와 휴업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산재법 제88조 ①). 고용보험은 산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최초 요양일에 수급기간 연장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고용보험법 제48조 ③), 실업 신고 뒤 질병 · 부상으로 받는 상병급여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제63조 ④). 구직급여 자체의 요건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함께 보기
- 평균임금 (산재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 휴업급여 (산재 — 평균임금 70% · 저소득 · 61세 이후)
- 부분휴업급여 (산재 요양 중 일부 취업, 산재법 제53조)
- 산재 심사청구 (공단 결정 불복, 90일 · 산재법 제103조)
산재 휴업급여 — 계산 방법(평균임금 70%) · 일수 · 지급일 · 신청 방법 · 부분휴업급여 · 저소득 특례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주는 급여이고, 그 기간이 3일 이내면 나오지 않는다(산재보험법 제52조). 평균임금이 낮으면 90% · 최저임금액 특례(제54조), 요양 중 일부 일하면 부분휴업급여(제53조)가 있고, 요양급여와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된다(제82조).
업무상 질병 산재 — 직업병 인정 기준(시행령 별표 3 · 13개 항목) · 폐암 · 소음성 난청 · 승인 뒤 급여
일 때문에 생긴 병도 산재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와 시행령 제34조 · 별표 3이 어떤 노출로 어떤 병이 생기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지 정하고, 인정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승인되면 요양 · 휴업 · 장해급여 등을 받습니다.
산재 신청 방법 — 요양급여 신청 · 병원 대행 · 회사 날인 없어도 · 7일 결정 · 회사 불이익 금지
산재는 다친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신청서에 적을 것, 병원이 대신 내는 길, 회사가 도장을 안 찍어 줄 때,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법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산재 장해등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5년) · 판정 시기 · 장해급여 청구 · 자문의사 · 특진 진찰 · 결정 통지 · 보상금 지급일
산재 장해등급 신청은 법령상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청구다 — 요양이 끝나 증상이 고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고(시행령 제21조 · 시행규칙 제46조 ⑩), 공단은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거나 특진의료기관 진찰을 요구해 등급을 판정한 뒤 지급 여부와 내용을 알린다.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장해보상연금은 매달 25일에 지급한다(법 제112조 · 제82조 · 제70조).
산재 장해등급 결정 후 — 결정통지서 확인 · 심사 · 재심 · 보상기간 · 연금 수급 중 신고 · 재판정 · 실업급여
산재 장해등급 결정 통지를 받으면 등급 · 호, 연금 · 일시금, 적용 평균임금을 원문에 대 보고, 다투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를 한다(산재보험법 제103조 · 제106조).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매달 지급되고 수급 중 신고 의무가 따르며, 고용보험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의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하는데 산재 요양급여를 받은 기간은 수급기간 연장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용보험법 제48조 ③).
산재 불승인 통지서 받았을 때 — 불승인 사유 읽는 법 · 심사청구 90일 · 재심사 결과 숫자 · 건강보험 · 실손으로
산재 불승인 통지서를 받았으면 먼저 불승인 사유가 어느 쪽인지(업무 관련성 · 퇴행성 · 출퇴근 경로 · 근로자인지)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쳤는지를 본다. 다투는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고(산재보험법 제103조), 재심사 원자료에서 요양 사건이 취소 · 일부취소된 비율은 결론 난 사건 기준 7.6%다(계산값).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