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 제52조가 기본이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주고, 그 기간이 3일 이내면 주지 않는다. 휴업급여는 요양 중의 급여라서, 치유된 뒤에는 장해급여, 요양 2년이 지나 중증요양상태가 계속되면 상병보상연금으로 넘어간다. 요양 중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일하면 휴업급여 대신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제53조).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보정이 있다(제54조). 1일 휴업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을 주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을 넘지 않게 하고,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준다. 평균임금 자체에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제36조 제7항 단서) 이 규정으로 하한을 둔다.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뒤 휴업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제55조). 다만 61세 이후 취업 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사람,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 그 질병으로 처음 요양하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 별표 1을 적용하지 않는다(시행령 제51조). 재요양 기간의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 임금 기준 평균임금으로 따로 계산한다(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