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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제도 · 법령

휴업급여 (산재 — 평균임금 70% · 저소득 · 61세 이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휴업급여 · 산재 휴업급여 · 휴업급여 계산 · 휴업급여 70% ·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 고령자 휴업급여 · 61세 휴업급여 감액 · 휴업급여 최저임금

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산재보험이 주는 급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주지 않는다. 저소득 근로자는 보정 규정이 있고, 61세가 되면 그 뒤 휴업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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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제52조가 기본이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주고, 그 기간이 3일 이내면 주지 않는다. 휴업급여는 요양 중의 급여라서, 치유된 뒤에는 장해급여, 요양 2년이 지나 중증요양상태가 계속되면 상병보상연금으로 넘어간다. 요양 중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일하면 휴업급여 대신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제53조).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보정이 있다(제54조). 1일 휴업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을 주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을 넘지 않게 하고,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준다. 평균임금 자체에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제36조 제7항 단서) 이 규정으로 하한을 둔다.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뒤 휴업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제55조). 다만 61세 이후 취업 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사람,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 그 질병으로 처음 요양하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 별표 1을 적용하지 않는다(시행령 제51조). 재요양 기간의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 임금 기준 평균임금으로 따로 계산한다(제56조).

약관 · 법령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①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사람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별표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인지 — 통원 치료 중 일부 근무했거나 다른 일을 했다면 휴업급여 기간에서 빠지거나 부분휴업급여의 문제가 된다.
  • 2평균임금이 맞게 잡혔는지 —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에 비율을 곱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이 그대로 금액이 된다.
  • 3저소득 보정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최저임금액과 비교해 제54조가 적용됐는지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하게 된다.
  • 461세 이후 — 별표 1 산정이 적용되는지, 시행령 제51조의 2년 유예에 해당하는지가 갈린다.

확인할 것

  • 요양 기간(초진일 · 요양 종결일)과 실제로 일하지 못한 날을 날짜로 정리한다.
  • 공단 결정 통지서에서 적용 평균임금과 1일 지급액을 확인한다.
  • 61세 전후에 요양이 걸쳐 있으면 61세 이후 산정 방식과 유예 대상인지 본다.
  • 요양 중 일부 취업했다면 부분휴업급여를 함께 검토하고, 결정에 불복하면 90일 안에 심사청구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자동차보험의 “휴업손해”와 다르다.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은 수입 감소를 증명한 경우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휴업일수만큼 인정하는 손해 항목이고,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 기준의 사회보험 급여다.
  • 같은 사고로 산재 휴업급여와 가해자 쪽 손해배상을 함께 받으면 같은 성질의 손해끼리 공제 · 대위 관계가 생긴다(산재 민사배상 · 근로복지공단 구상 항목 참고).

‘산재 휴업급여’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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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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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휴업급여 (산재 — 평균임금 70% · 저소득 · 61세 이후)이란 무엇인가요?
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산재보험이 주는 급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주지 않는다. 저소득 근로자는 보정 규정이 있고, 61세가 되면 그 뒤 휴업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Q. 휴업급여 (산재 — 평균임금 70% · 저소득 · 61세 이후)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인지 — 통원 치료 중 일부 근무했거나 다른 일을 했다면 휴업급여 기간에서 빠지거나 부분휴업급여의 문제가 된다. 평균임금이 맞게 잡혔는지 —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에 비율을 곱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이 그대로 금액이 된다. 저소득 보정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최저임금액과 비교해 제54조가 적용됐는지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하게 된다.
Q. 휴업급여 (산재 — 평균임금 70% · 저소득 · 61세 이후)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요양 기간(초진일 · 요양 종결일)과 실제로 일하지 못한 날을 날짜로 정리한다. 2. 공단 결정 통지서에서 적용 평균임금과 1일 지급액을 확인한다. 3. 61세 전후에 요양이 걸쳐 있으면 61세 이후 산정 방식과 유예 대상인지 본다. 4. 요양 중 일부 취업했다면 부분휴업급여를 함께 검토하고, 결정에 불복하면 90일 안에 심사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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