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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0. 09 기준

산재 휴업급여 — 계산 방법(평균임금 70%) · 일수 · 지급일 · 신청 방법 · 부분휴업급여 · 저소득 특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9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주는 급여이고, 그 기간이 3일 이내면 나오지 않는다(산재보험법 제52조). 평균임금이 낮으면 90% · 최저임금액 특례(제54조), 요양 중 일부 일하면 부분휴업급여(제53조)가 있고, 요양급여와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된다(제82조).

핵심 정리

  • 1일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일수(제52조)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는다
  • 저소득 특례: 평균임금의 90%(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한도), 최저임금액이 하한(제54조)
  • 요양 중 단시간 일하면 부분휴업급여: (평균임금 − 그날 임금) × 80/100
  • 요양급여와 별도로 공단에 청구 —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안 지급
  • 일수 상한은 없다. 요양 2년 뒤 중증요양상태가 계속되면 상병보상연금으로
  • 퇴직해도 받을 권리는 소멸하지 않음, 청구권 시효 3년
  • 불복: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 심사 청구(행정심판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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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란 —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날의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장례비 · 직업재활급여 여덟 가지다(제36조 제1항). 이 가운데 휴업급여는 치료비가 아니라 소득을 메우는 급여다. 제52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정한다.

요건을 조문 그대로 나누면 세 가지다.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것, 요양을 하고 있을 것, 그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했을 것. 그래서 휴업급여는 보통 요양급여(치료)와 짝을 이룬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을 하는 사람이 그 기간에 일을 못 했다는 것이 지급의 뼈대다.

휴업급여는 "치유 전"의 급여다. 산재보험법은 치유를 부상 ·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정의한다(제5조 제4호). 치유되어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단계로 넘어가고,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뒤에도 치유되지 않은 채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고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나온다(제66조 제1항).

  • 요양 중 일하지 못함 — 휴업급여(제52조)
  • 요양 중 일부 기간 · 단시간 일함 —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제53조)
  • 요양 2년이 지나고 중증요양상태 요건이 계속됨 —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제66조)
  • 치유 후 장해가 남음 — 장해급여(제57조)
  • 치유 후 재발 · 악화로 다시 치료 — 재요양과 재요양 기간의 휴업급여(제51조 · 제56조)

산재 휴업급여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100분의 70 × 일수

기본 산식은 제52조 한 줄에 있다.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평균임금은 하루 단위 금액이므로, 휴업급여 총액은 1일 지급액에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값이 된다.

숫자로 따라가 보면 이렇다. 평균임금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일 휴업급여는 10만 원 × 70/100 = 7만 원이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0일이라고 가정하면 7만 원 × 30일 = 210만 원이 된다. 이 숫자들은 산식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일 뿐이고, 실제 금액은 공단이 정한 평균임금과 인정한 일수로 결정된다. 공단은 청구를 받으면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을 결정해 청구인에게 알린다(시행령 제21조 제2항).

70%는 고정 비율이 아니다. 평균임금이 일정 수준보다 낮으면 제54조의 저소득 특례로 90% 또는 최저임금액이 기준이 되고, 61세가 되면 별표 1에 따라 산정하며(제55조), 재요양 기간에는 재요양 당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잡는다(제56조). 요양 중 일부 일한 날은 부분휴업급여 산식(제53조)이 따로 있다. 아래에서 하나씩 본다.

  • 기본: 1일 휴업급여 = 평균임금 × 70/100 (제52조)
  • 총액: 1일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일수
  •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넘으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제36조 제7항)
  • 저소득이면 평균임금 × 90/100, 상한은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하한은 최저임금액(제54조)
  • 61세 이후는 별표 1(제55조), 재요양은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 70/100(제56조)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 무엇으로 정하고 어떻게 바뀌나

산재보험법은 평균임금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을 그대로 쓴다(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으로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같은 호 단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구체적 방법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므로, 공단의 결정 내용에서 적용된 평균임금과 산정 사유 발생일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평균임금은 시간이 지나면 바뀐다.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증감하고, 근로자가 60세가 된 뒤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한다(제36조 제3항). 증감률과 변동률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같은 조 제4항), 증감은 수급권자의 신청이나 공단 직권으로 한다(시행령 제22조 제2항). 요양이 1년을 넘게 이어지면 휴업급여의 기준 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상한이 있다. 평균임금이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최고 보상기준 금액)를 넘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제36조 제7항). 반대로 2분의 1(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하한도 있지만, 같은 항 단서가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휴업급여의 하한은 이 하한 대신 제54조가 맡는다.

최고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뀐다.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 평균액은 전전 보험연도 7월 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 6월 30일까지의 통계로 계산하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적용기간은 해당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같은 조 제3항), 산정된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제36조 제8항). 그래서 이 글에는 금액을 적지 않는다. 내 요양 기간이 속한 연도의 고시를 본다.

일용근로자 · 투잡 단시간근로자의 평균임금

근로 형태가 특이해 평균임금을 그대로 쓰기 적당하지 않은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따로 산정한다(제36조 제5항). 시행령 제23조는 두 경우를 정한다. 하나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일당 형식의 임금을 받는 일용근로자, 다른 하나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다.

일용근로자는 일당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이 평균임금이 된다(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만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근로조건 · 계약 형식 · 고용 실태로 보아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다(시행령 제23조 제1호 단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1개월 이상 일한 일용근로자는 이 방식이 실제 임금이나 근로일수에 비추어 맞지 않으면, 실제 임금 ·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이 산정 방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24조 제2항).

둘 이상의 사업에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재해가 난 사업에서 받은 임금과 같은 기간 다른 사업에서 받은 임금을 모두 합해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다(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이 합산을 받으려면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다른 사업에 취업한 사실 · 근로시간 · 임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단에 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합산은 이 증명 서류를 전제로 하므로 다른 일터의 근로계약 · 임금 지급 기록을 청구 단계에서 함께 챙긴다.

저소득 근로자 특례 — 90%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 최저임금액

휴업급여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평균임금 하한으로 쓰이지 않는 대신(제36조 제7항 단서), 제54조가 1일 지급액 자체를 보정한다. 순서대로 따라가면 헷갈리지 않는다. 아래에서 A는 평균임금, B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 M은 최저임금액(최저임금법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 8, 제36조 제7항)이다. B와 M은 해마다 고시되는 금액이라 문자로 둔다.

1단계 — 제52조대로 A × 70/100을 구한다. 이 금액이 B × 80/100보다 많으면 그대로 1일 휴업급여다. 2단계 — A × 70/100이 B × 80/100보다 적거나 같으면, A × 90/100을 1일 휴업급여로 한다(제54조 제1항 본문). 다만 A × 90/100이 B × 80/100보다 많으면 B × 80/100이 1일 휴업급여다(같은 항 단서). 3단계 — 제1항 본문으로 계산한 금액(A × 90/100)이 M보다 적으면 M이 1일 휴업급여다(제54조 제2항).

비율로 예를 들어 본다. 평균임금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같다고 가정하면(A = B), 70%는 0.7B로 0.8B 이하이니 2단계로 가고, 90%인 0.9B는 0.8B보다 많으니 단서에 따라 0.8B가 1일 지급액이다. 평균임금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라고 가정하면(A = 0.8B), 70%는 0.56B, 90%는 0.72B로 0.8B보다 적으니 0.72B가 되고, 이것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으로 올라간다.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재요양 기간의 휴업급여에는 제54조를 적용하지 않고(제56조 제4항) 재요양용 하한(제56조 제2항)을 쓴다. 평균임금이 낮게 잡히는 사람일수록 70%가 아니라 이 단계가 실제 금액을 정할 수 있으므로, 결정 내용에서 제54조가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산재 휴업급여 일수와 기간 — 3일 이내 · 상한 · 61세 이후

일수의 기준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다(제52조). 입원한 날만이 아니라 통원 치료를 하면서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도 이 문언에 들어갈 수 있고, 반대로 요양 중이라도 실제로 일한 날은 "취업하지 못한" 날이 아니다. 일한 날은 휴업급여가 아니라 부분휴업급여(제53조)의 문제가 된다. 공단은 청구를 받아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을 결정하므로(시행령 제21조 제2항), 초진일 · 입원 · 통원 · 복귀일을 날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일수 다툼을 줄인다.

짧은 휴업은 빠진다. 제52조 단서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요양급여도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는다(제40조 제3항). 조문은 기간 전체가 3일 이내인 경우를 부지급으로 정할 뿐이고, 기간이 그보다 길 때 처음 3일을 빼라는 문구는 두지 않았다.

휴업급여를 며칠까지만 준다는 일수 상한은 제52조에 없다. 기간을 끝내는 것은 치유(제5조 제4호)와 취업 복귀이고,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뒤 치유되지 않은 채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고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면 그때부터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제66조 제1항). 2년이 지났다고 휴업급여가 자동으로 끊기는 것이 아니라, 세 요건이 모두 계속되는 사람에게 급여의 종류가 바뀌는 구조다.

61세가 되면 계산이 바뀐다.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제55조 본문). 다만 61세 이후 취업 중이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 그 질병으로 처음 요양하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 별표 1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시행령 제51조). 별표 1의 구체적 산정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원문에 없어 적지 않는다.

부분휴업급여 — 요양 중 단시간 일하면 끊기나

요양 중에 일을 다시 시작하면 그날은 "취업하지 못한" 날이 아니어서 휴업급여 대상이 아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부분휴업급여다.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하면, 취업한 날에 대해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 그날 받은 임금) × 80/100을 지급할 수 있다(제53조 제1항 본문).

가정으로 계산해 보면,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요양 중 단시간 근무로 그날 4만 원을 받았다면 (10만 원 − 4만 원) × 80/100 = 4만 8천 원이 그날의 부분휴업급여다. 제54조 제2항이나 제5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이 1일 휴업급여인 사람은 산식이 달라져, 최저임금액(별표 1 제2호로 감액되면 그 감액한 금액)에서 그날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제53조 제1항 단서). 이 단서에는 80/100을 곱하는 문구가 없다.

요건은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시행령 제49조). 요양 중 취업할 사업과 종사할 업무가 정해져 있을 것, 그리고 취업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늦어지거나 상태가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붙여 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은 부상 · 질병 상태와 종사 업무를 고려해 지급 여부를 결정해 알린다(시행령 제50조). 조문이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 복귀 전에 주치의 소견과 근무 조건을 먼저 갖추는 순서가 자연스럽다.

재요양 기간의 휴업급여 — 다시 치료받을 때의 평균임금

치유 후 같은 업무상 부상 ·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제51조, 재요양). 시행령 제48조는 치유된 부상 ·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 나이 등 업무 외 사유로 악화된 것이 아닐 것, 재요양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두고,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게 한다.

재요양 기간의 1일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다(제56조 제1항). 이때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날(진단 전 검사 · 치료가 그 진단과 시간적 · 의학적 연속성이 있으면 그 검사 · 치료를 시작한 날)이고, 질병 특성상 따로 판정 절차를 거치는 질병은 판정 신청 당시 발급된 진단서 · 소견서의 발급일이다(시행령 제52조).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이 1일 휴업급여다(제56조 제2항). 저소득 특례인 제54조는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4항).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하면 합산 상한이 있다. 1일 장해보상연금액(연금액 ÷ 365)과 1일 휴업급여를 합한 금액이 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넘으면, 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제56조 제3항). 가정으로 따라가 보면, 장해등급 제7급 장해보상연금(별표 2 — 평균임금의 138일분)을 받는 사람의 연금 산정 평균임금과 재요양 평균임금이 모두 10만 원이라면, 1일 연금액은 10만 원 × 138 ÷ 365 = 약 3만 7,808원, 1일 휴업급여는 7만 원이다. 합계 약 10만 7,808원이 7만 원을 넘으므로 넘는 약 3만 7,808원만큼 휴업급여가 줄어 약 3만 2,192원이 된다. 실제로는 두 평균임금이 다르고 원 단위 처리도 결정 내용을 따라야 한다.

산재 휴업급여 신청 방법과 서류 — 요양급여 신청과 별도로 청구

산재보험급여는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제36조 제2항). 순서는 두 단계다. 먼저 요양급여를 신청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그와 별도로 휴업급여를 청구한다.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상병보상연금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해"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한다고 정하고, 그 첫 번째가 휴업급여다.

요양급여 신청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한다(제41조 제1항).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휴업급여 청구서의 서식과 첨부 서류는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에 맡겨져 있고 이 글의 근거 원문에는 없어 서식 이름은 적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더 내야 하는 서류가 원문에 있다. 둘 이상의 사업에서 일한 단시간근로자는 다른 사업에 취업한 사실 · 근로시간 · 임금을 증명하는 서류(시행령 제24조 제3항), 일용근로자 산정 방식의 적용 제외를 원하면 실제 임금 ·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같은 조 제2항), 부분휴업급여는 고용노동부령의 서류와 의사 소견(시행령 제49조 · 제50조)이다. 다른 사람의 행위로 다쳤다면 수급권자와 사업주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제87조 제3항).

공단은 청구를 받으면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해 청구인에게 알린다(시행령 제21조 제2항). 이 결정 내용에서 적용된 평균임금, 인정된 일수, 1일 지급액(70% · 제54조 · 별표 1 중 무엇이 적용됐는지)을 확인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제111조의2).

  • 1. 요양급여 신청 — 사업장 · 재해 경위 ·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제41조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신청 대행 가능(②)
  • 2. 휴업급여 청구 — 요양급여와 별도로, 공단에(시행령 제21조 ① 1호)
  • 3. 해당하면 추가 서류 — 다른 사업 임금(단시간근로자), 실제 임금 · 근로일수(일용근로자 적용 제외), 의사 소견(부분휴업급여)
  • 4. 공단의 결정 통지 — 평균임금 · 인정 일수 · 1일 지급액 확인(시행령 제21조 ②)
  • 5. 지급 —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제82조 ①)

산재 휴업급여 지급일 · 시효 · 불복 — 결정일부터 14일, 3년, 안 날부터 90일

지급 시기는 법에 적혀 있다.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제82조 제1항). 기준이 청구일이 아니라 지급 결정일이라는 점을 구분해 읽는다. 청구 후 공단이 결정하기까지 걸리는 처리기간이나, 휴업급여를 며칠 단위로 나눠 청구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원문에 없어 적지 않는다.

받는 방법도 정해져 있다.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공단은 보험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 계좌(보험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그 금융기관은 이 계좌에 보험급여만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한다(제82조 제2항 · 제3항). 금융기관의 폐업 · 업무정지 ·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계좌 이체가 불가능하면 공단이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시행령 제77조의2).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고, 양도 ·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제88조 제1항 · 제2항).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전액 압류할 수 없다(제88조 제3항, 시행령 제81조의2). 요양 중에 회사를 그만두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휴업급여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수급권자가 사망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휴업급여가 있으면(사망 전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유족이 청구할 수 있다(제81조).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제112조 제1항). 장해급여 · 유족급여 · 장례비는 5년이지만 휴업급여는 이 예외에 들어 있지 않다.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소멸시효 사항은 민법에 따른다(같은 조 제2항). 시효는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되고, 그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최초의 청구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제113조). 처음 낸 요양급여 신청이 그런 최초 청구라면 아직 청구하지 않은 휴업급여의 시효까지 중단시킨다는 뜻이다.

결정에 불복하면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한다.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제103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같은 조 제5항). 휴업급여 부지급, 인정 일수, 적용된 평균임금, 제54조 · 별표 1 적용 여부 모두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라 이 통로를 쓴다.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 중단에 관해 민법상 재판상 청구로 본다(제111조 제1항). 결정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평균임금 자료나 근무 기록처럼 다툴 근거를 90일 안에 갖추는 것이 실무의 순서다.

회사 · 가해자에게서 받은 돈과 휴업급여

같은 사유로 다른 데서 돈을 받으면 휴업급여가 조정된다.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금품을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제80조 제3항). 환산 금액은 받은 금품의 가액(보험급여 산정 당시의 가액)이다(시행령 제76조). 제3자에게서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제87조 제2항).

순서가 반대인 경우, 즉 휴업급여를 먼저 받고 나중에 사업주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휴업급여는 같은 성질 · 같은 기간의 손해에서만 빠진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은 휴업급여 · 장해급여를 적극적 손해까지 포함한 전체 손해액에서 공제한 것을 잘못으로 보고, 일실수입에서만, 휴업급여는 해당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해야 한다고 했다. 공단이 가해자 쪽에 구상할 때도 휴업기간 일실수입을 넘는 휴업급여는 대위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8768,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8928).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계산 순서가 금액을 가른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는 공단의 대위 범위를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정리했고,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은 제3자 없이 사업주 단독 과실과 근로자 과실이 겹친 산재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했다. 휴업급여 70%와 실제 휴업 손해의 차이, 위자료처럼 산재 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몫이 어떻게 남는지는 산재와 민사 손해배상을 다룬 가이드에서 항목별로 정리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휴업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일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고(산재보험법 제52조), 여기에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일수를 곱합니다. 평균임금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일 7만 원, 30일이면 210만 원입니다.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되고(제36조 제7항), 저소득이면 90% · 최저임금액 특례(제54조), 61세 이후는 별표 1(제55조)이 적용됩니다.
Q. 산재 휴업급여 계산 일수는 어떻게 세나요? 3일은 빼나요?
기준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니다(제52조). 그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조문은 기간 전체가 3일 이내인 경우를 정할 뿐이고, 기간이 더 길 때 처음 3일을 빼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요양 중 실제로 일한 날은 휴업급여가 아니라 부분휴업급여(제53조)의 대상입니다.
Q. 산재 휴업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제82조 제1항). 청구일이 아니라 공단의 지급 결정일이 기준입니다. 신청하면 본인 명의 보험급여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고, 이 계좌에 들어온 보험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제88조 제3항).
Q. 산재 휴업급여 기간은 최대 얼마나 되나요?
제52조에는 일수 상한이 없습니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기준이고, 치유되거나 일에 복귀하면 끝납니다.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뒤 치유되지 않은 채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고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제66조).
Q. 산재 휴업급여 신청 방법과 서류는요?
요양급여 신청(사업장 · 재해 경위 ·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 제41조 제1항)과 별도로 휴업급여를 공단에 청구합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제41조 제2항). 둘 이상 사업장에서 일한 단시간근로자는 다른 사업의 취업 사실 · 근로시간 · 임금 증명 서류를 함께 냅니다(시행령 제24조 제3항). 서식 이름과 세부 첨부서류는 고용노동부령에 있습니다.
Q. 통원 치료하면서 단축 근무를 하면 휴업급여가 끊기나요?
일한 날은 휴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한 날에 대해 (평균임금 − 그날 임금) × 80/100을 지급할 수 있고(제53조 제1항), 취업할 사업 · 업무가 정해져 있고 취업해도 치유가 늦어지거나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시행령 제49조). 공단에 청구해 지급 여부 결정을 받습니다(시행령 제50조).
Q. 월급이 적은데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나올 수 있나요?
제54조가 하한을 둡니다.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를 주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넘지 않게 하고, 그 90% 금액이 최저임금액(시간급 최저임금액 × 8)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줍니다. 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임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해집니다. 재요양 기간에는 제54조 대신 제56조 제2항의 최저임금액 하한이 적용됩니다.
Q. 요양 중에 퇴사하면 휴업급여를 못 받나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제88조 제1항). 또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111조의2).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제112조) 청구 시기는 따로 챙깁니다.
Q. 휴업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제103조 제1항 ~ 제3항).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부지급, 인정 일수, 적용 평균임금, 저소득 특례 적용 여부가 모두 다툴 수 있는 결정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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