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1. 08 기준
산재 신청 방법 — 요양급여 신청 · 병원 대행 · 회사 날인 없어도 · 7일 결정 · 회사 불이익 금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8
산재는 다친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신청서에 적을 것, 병원이 대신 내는 길, 회사가 도장을 안 찍어 줄 때,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법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누가 · 어디에: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다(산재법 제41조 제1항)
- 적을 것: 소속 사업장 · 재해발생 경위 ·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병원 대행: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제41조 제2항)
- 회사: 공단이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시행규칙 제20조). 회사는 증명 요구에 응해야 하고, 행방불명 등으로 못 하면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제116조)
- 결정: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다만 판정위원회 심의 · 조사 · 진찰 · 서류 보완 · 회사 의견 청취 · 역학조사 기간은 7일에 넣지 않는다(시행규칙 제21조)
- 불이익 금지: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하게 대하면 안 된다(제111조의2)
- 시효: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 · 유족급여 · 장례비 등은 5년(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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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디에, 무엇을 적어 내나
산재보험의 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 요양급여다. 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제40조 제1항), 이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에 신청하도록 한다(제41조 제1항). 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이 조항에서 빠진다.
신청 서류에 적어야 하는 것은 조문에 세 가지가 이름으로 나온다 —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의 사항과 신청 절차 ·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경위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제37조)에 맞춰 읽히므로, 무슨 일을 하다가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가 드러나게 쓰는 것이 이 조문 구조에 맞다.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은 제37조에 세 갈래로 적혀 있다. ① 업무상 사고(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중,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 · 관리소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행위 등), ② 업무상 질병(유해 요인 노출, 업무상 부상이 원인인 질병, 직장 내 괴롭힘 ·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 ③ 출퇴근 재해.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는다(제40조 제2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기준을 갖춰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 보건소다(제43조 제1항).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하려면 응급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그곳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제40조 제6항).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낫는 부상 · 질병은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제40조 제3항).
- 요양급여 범위(제40조 제4항): 진찰 · 검사 / 약제 · 진료재료 · 의지 등 보조기 / 처치 · 수술 등 치료 / 재활치료 / 입원 / 간호 · 간병 / 이송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내가 낸 돈이 요양급여 범위 밖인지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범위 안으로 확인되면 의료기관은 더 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한다(제41조의2)
병원 대행 · 회사 날인 · 7일 결정
직접 내지 않아도 되는 길이 법에 있다.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제41조 제2항). 이때 병원은 근로자가 대행에 동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할 수 있다"이므로 대행은 병원의 의무가 아니다.
회사 도장(사업주 날인)은 제41조가 적으라는 항목에 들어 있지 않다. 대신 신청을 받은 공단이 그 사실을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회사)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회사 쪽 의무도 따로 있다 —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청구 절차를 밟기 어려우면 사업주는 도와야 하고,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증명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제116조 제1항 · 제2항).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이나 자료 제공이 불가능하면 생략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병원이 대행했으면 병원 포함)과 회사에 알려야 한다(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그런데 이 7일에는 다음 기간이 들어가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실제로 결정이 나는 날은 사건마다 다르다.
결정 과정에서 공단은 필요하면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고(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업무상 질병 여부를 정할 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인과관계 자문을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22조).
- 7일에 넣지 않는 기간 ① 판정위원회 심의
- ② 법 제117조 · 제118조에 따른 조사
- ③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 ④ 신청 서류 보완
- ⑤ 회사(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 의견 청취
- ⑥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 등
회사 불이익 · 시효 · 일용직 · 하청 · 퇴근길 · 퇴직 뒤 · 사망
불이익 처우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11조의2). 2016년 신설 조문이다.
시효.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장해급여 · 유족급여 · 장례비 ·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은 5년이다(제112조 제1항). 이 법에 없는 것은 민법을 따른다(같은 조 제2항). 사망 사고라면 유족급여 · 장례비 쪽이 5년에 해당한다.
일용직 · 하청. 제41조는 신청인을 정규직 · 일용직이나 원청 · 하청으로 나누지 않는다. 공단 심사결정에도 일용직으로 일하다 1.5m 높이에서 떨어져 발꿈치뼈가 부러진 근로자(2021-11-23 결정), 하청업체 소속으로 현장 이동식 비계 위에서 일하다 넘어져 요양을 승인받은 근로자(2021-09-23 결정)가 요양을 거쳐 장해 심사까지 간 사례가 있다.
출퇴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 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는 출퇴근 재해다(제37조 제1항 제3호).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하면 그 중의 사고와 그 뒤 이동 중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면 출퇴근 재해로 본다(같은 조 제3항). 공단 심사결정(2021-09-13)에는 일을 마치고 자기 차로 퇴근하다 뒤차에 받힌 근로자가 경추 골절 등을 승인받고, 같은 부위의 디스크는 승인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 — 한 사고 안에서도 상병마다 승인 여부가 갈린다.
퇴직 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2017-12-14)에는 2012년 1월 회사를 떠나고 2017년 3월 난청 장해급여를 청구한 근로자에 대해, 공단은 시효가 지났다며 주지 않았으나 위원회가 퇴직 뒤에도 다른 소음 현장에서 2016년 2월까지 일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효가 남았다고 본 사례가 있다. 그 사건은 개정 전 규정 아래의 판단이다.
승인 뒤에는 일을 못 한 기간의 휴업급여,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가 이어진다. 결정에 불복하면 심사청구로 다툰다 — 각각 사이트의 휴업급여 · 장해급여 · 불승인 · 심사청구 가이드에서 이어서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회사가 산재 서류에 도장을 안 찍어 주면 신청을 못 하나요?
- 산재법 제41조가 신청 서류에 적으라고 정한 것은 소속 사업장 · 재해발생 경위 · 의학적 소견 등이고, 사업주 날인은 그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을 받은 공단이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회사는 증명 요구에 응해야 하고, 사업주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116조).
- Q. 산재 신청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 시행규칙 제21조는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 알리도록 정합니다. 다만 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진찰, 서류 보완, 회사 의견 청취, 역학조사 등에 걸리는 기간은 7일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질병처럼 판정위원회 · 조사를 거치는 건은 7일보다 길어질 수 있고, 얼마나 걸리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 Q. 산재 신청했다고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요?
- 산재법 제111조의2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신청 자체는 근로자의 권리이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장해 · 유족급여 · 장례비 등은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2조).
함께 보기
- 업무상 재해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 휴업급여 (산재 — 평균임금 70% · 저소득 · 61세 이후)
- 출퇴근 재해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3호)
- 산재 보험급여 시효 (3년 · 장해 · 유족 · 장례비 5년, 산재법 제112조)
- 산재 심사청구 (공단 결정 불복, 90일 · 산재법 제103조)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질판위, 산재법 제38조)
- 산재 과다본인부담금 (요양급여 범위 확인 요청, 산재법 제41조의2)
산재 불승인 통지서 받았을 때 — 불승인 사유 읽는 법 · 심사청구 90일 · 재심사 결과 숫자 · 건강보험 · 실손으로
산재 불승인 통지서를 받았으면 먼저 불승인 사유가 어느 쪽인지(업무 관련성 · 퇴행성 · 출퇴근 경로 · 근로자인지)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쳤는지를 본다. 다투는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고(산재보험법 제103조), 재심사 원자료에서 요양 사건이 취소 · 일부취소된 비율은 결론 난 사건 기준 7.6%다(계산값).
업무상 질병 산재 — 직업병 인정 기준(시행령 별표 3 · 13개 항목) · 폐암 · 소음성 난청 · 승인 뒤 급여
일 때문에 생긴 병도 산재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와 시행령 제34조 · 별표 3이 어떤 노출로 어떤 병이 생기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지 정하고, 인정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승인되면 요양 · 휴업 · 장해급여 등을 받습니다.
산재 · 실손 중복 — 산재 승인 뒤 실비 청구 · 산재 본인부담 · 비급여 · 산재 불승인이면 · 자동차보험과 산재
산재와 실손은 같은 치료비를 두 번 주지 않고 나눠 맡는다. 실손 표준약관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지만 산재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실제로 본인이 낸 의료비는 보상하며, 그중 비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기본형이 아니라 특약에서 보고, 진단비 · 수술비 같은 정액 담보는 산재와 별개로 각 약관의 지급사유로 판단한다.
산재 휴업급여 — 계산 방법(평균임금 70%) · 일수 · 지급일 · 신청 방법 · 부분휴업급여 · 저소득 특례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주는 급여이고, 그 기간이 3일 이내면 나오지 않는다(산재보험법 제52조). 평균임금이 낮으면 90% · 최저임금액 특례(제54조), 요양 중 일부 일하면 부분휴업급여(제53조)가 있고, 요양급여와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된다(제82조).
산재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 불승인 · 장해등급 결정 불복 기한(90일)과 절차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한다(산재보험법 제103조 · 제106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을 낼 수 없으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다.
산재 장해등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5년) · 판정 시기 · 장해급여 청구 · 자문의사 · 특진 진찰 · 결정 통지 · 보상금 지급일
산재 장해등급 신청은 법령상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청구다 — 요양이 끝나 증상이 고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고(시행령 제21조 · 시행규칙 제46조 ⑩), 공단은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거나 특진의료기관 진찰을 요구해 등급을 판정한 뒤 지급 여부와 내용을 알린다.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장해보상연금은 매달 25일에 지급한다(법 제112조 · 제82조 ·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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