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산재 사망 근로자 월급 290만 원이 최저임금 미달 — 일실수입은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월 3,174,803원 기준, 책임 80% · 위자료 망인 6,0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20. 12. 2. 선고 2019나20537312020. 12. 02
한 줄 결론1심 일부 취소 — 피고들은 공동하여 1심 인용액에 더해 배우자에게 12,455,121원, 자녀들에게 각 8,303,41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총 인정액 배우자 126,251,756원 · 자녀 각 82,501,171원).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0다300299)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사고 당시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일실수입은 최저임금으로 올려 계산한다는 판단이다. 가동연한은 60세까지 그 급여, 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산재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2,130만원 · 인정 1억 2,625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화물배송 근로자(36세)가 2018. 5. 21.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유족은 회사가 사고 뒤 작성해 준 임금대장의 3,821,530원을, 피고들은 실제 지급된 290만 원을 일실수입 기초로 주장했다. 실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 일실수입을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유족급여 · 장의비 공제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망인(1982. 1. 20.생)은 2012. 11. 15. 입사해 화물배송 업무를 하다 2018. 5. 21. 사고로 사망했다. 형사사건에서 작업 관련자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8월 · 집행유예 2년, 피고 3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피고 2 회사는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고, 피고 1 회사 대표는 안전보건 교육일지에 망인 서명을 위조해 법원에 낸 사서명위조 등으로 징역 1년 ·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 2망인은 2016. 1.~5. 월 270만 원, 2016. 6.~2017. 6. 월 280만 원, 2017. 7.~2018. 5. 월 290만 원을 받았다. 2016년 근로계약서는 기본급(209시간) + 고정연장근로수당(155시간 × 1.5) + 고정야간근로수당(10시간 × 0.5)으로 구성돼 있었고, 1일 9시간 · 1주 54시간 근로를 정했다. 사고 뒤 회사가 유족 요구로 최저임금법에 맞춰 월 3,821,530원으로 임금대장을 다시 작성해 줬다.
- 3유족은 배우자 221,297,075원, 자녀 각 145,864,717원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보상일시금 163,601,776원과 장의비 15,069,990원을 받았다. 1심은 책임을 80%로 제한해 배우자 113,796,635원, 자녀 각 74,197,757원을 인정했고 유족이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은행 거래내역과 노무사 경위서 등으로 실제 월 급여를 290만 원으로 인정하면서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미달 부분 무효 · 최저임금 지급 간주)의 강행규정성, 실제 임금 기준으로 하면 사용자가 최저임금 불이행으로 오히려 이익을 얻는 불합리, 최저임금 차액은 증가가 확실히 예측되는 임금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일실수입은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 2포괄임금 약정은 묵시적으로 성립했고 화물배송 업무 특성상 유효하다고 봤다. 월 290만 원을 기준근로시간(174시간) · 주휴 · 약정 연장근로시간(61시간 × 1.5 = 91.5시간) · 연장 · 야간으로 나누면 비교대상 임금은 1,951,736원, 월 소정근로시간은 265.5시간이어서 시간급 7,351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 미달한다.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산한 월 급여는 3,174,803원이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 연차휴가수당 포함 주장과 세금 공제 주장은 모두 배척했다.
- 3사고일부터 정년 만 60세(2042. 1. 19.)까지는 월 3,174,803원, 그 다음 날부터 만 65세(2047. 1. 19.)까지는 도시일용노임(월 22일)을 기초로 생계비 1/3을 공제해 일실수입 443,984,977원을, 1일 평균임금 104,426원으로 정년까지 29.180년의 일실퇴직금 24,584,867원을 인정했다. 책임비율 80%를 적용한 재산상 손해는 374,855,875원이다.
- 4유족보상일시금 163,601,776원은 각 상속인이 상속한 일실수입 채권에서 상속분(3/7 · 2/7)대로 공제했고, 장의비는 청구에 장례비가 없어 성질이 달라 공제하지 않았다. 위자료는 망인 60,000,000원, 배우자 10,000,000원, 자녀 각 5,000,000원으로 정해 배우자 126,251,756원, 자녀 각 82,501,171원이 됐다.
결론
1심 일부 취소 — 피고들은 공동하여 1심 인용액에 더해 배우자에게 12,455,121원, 자녀들에게 각 8,303,41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총 인정액 배우자 126,251,756원 · 자녀 각 82,501,171원).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0다300299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받던 근로자의 사망 · 장해 사건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올려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단이다.
- 산재 유족급여는 상속인별 일실수입 채권에서만, 장의비는 장례비 청구가 있을 때만 공제된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따라 가동연한 65세가 적용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3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