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산재 급여 공제 뒤 남는 배상 — 자활사업 영농작업 중 경운기째 추락 하반신 마비, 일실수입은 휴업 · 장해급여로 0원 · 개호비만 남아 8,288만 원(사업주 책임 25%)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0가단247082012. 08. 29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자활사업 운영 기관이 82,877,420원 배상(책임 25%). 일실수입은 산재 급여 공제로 0원.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산재 급여를 같은 성질 · 같은 기간의 손해에서만 뺐다 — 일실수입이 급여로 모두 상쇄돼도 개호비 · 향후치료비가 남으면 배상액이 생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산재 · 일부만 받음 · 청구 6억 7,531만원 · 인정 8,288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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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활사업 영농작업단에서 경운기를 몰다 골짜기로 떨어져 하반신 마비 · 방광장해 등을 입은 참여자가 운영 기관에 배상을 청구했다.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책임 비율, 그리고 산재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를 어느 손해에서 빼는지.
사실관계
- 1원고(남, 사고 당시 39세)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자활을 돕는 기관(피고)의 자활사업에 참여해 영농사업단에서 일했다. 피고는 참여자들을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급여를 줬다.
- 22006. 3. 31. 퇴비를 실은 경운기를 몰고 가다 커브길에서 조작을 못 해 경운기와 함께 골짜기로 떨어졌고, 천추 골절 · 골반골 골절 · 마미총증후군 · 요도관 파열을 입었다.
- 3불완전 중증 하지마비 87%, 방광기능 장해 40%, 발기불능 12%(사고기여도 80%)로 중복장해 93.13%가 인정됐다. 원고는 675,309,708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근로계약과 유사한 관계라 사업주는 노무 중 생명 · 신체를 해치지 않도록 할 보호의무가 있는데, 운전 능력이 미숙한 원고에게 조력자 배치 ·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 2작업반장 지시 없이 원고가 운전할 수 있다며 스스로 운전했고 운전미숙이 주된 원인인 점, 자활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 3일실수입(도시일용노임, 60세까지, 호프만식) 251,430,781원 중 휴업기간 몫 41,738,653원 × 25%는 휴업급여 32,102,530원보다 적고, 그 뒤 몫 209,692,128원 × 25%는 장해급여 61,435,297원보다 적어 남지 않았다.
- 4향후치료비 43,065,934원 · 여명까지 1일 8시간 개호비 528,871,456원 · 휠체어 1,187,450원의 25%인 143,281,210원에서 요양비 · 간병급여 67,403,790원을 빼 75,877,420원. 위자료 7,000,000원. 지연손해금은 채무불이행이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결론
일부 인용 — 자활사업 운영 기관이 82,877,420원 배상(책임 25%). 일실수입은 산재 급여 공제로 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산재 급여를 손해 항목별로 나눠 뺐다(휴업급여 → 휴업기간 일실수입, 장해급여 → 이후 일실수입, 요양비 · 간병급여 → 적극적 손해). 휴업 · 장해급여가 일실수입보다 많았지만 남는 금액을 개호비 등 적극적 손해에서 빼지는 않았다.
- 채무불이행(안전배려의무) 구성이라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사고일이 아니라 청구일 다음 날이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며 가동연한 60세는 2019년 전원합의체 전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0조 · 제393조 · 제39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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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