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급여라서, 요양 중 일을 하면 원래는 그날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부분휴업급여는 이 공백을 메운다. 산재법 제53조는 요양 또는 재요양 중 일정 기간이나 단시간 취업하는 경우,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에서 그날의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을 줄 수 있다고 정한다. 저소득 근로자 · 재요양 근로자처럼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61세 이후 감액이면 그 감액한 금액)에서 그날 임금을 뺀 금액이다.
요건은 시행령 제49조가 정한다. 요양 중 취업할 사업과 종사할 업무가 정해져 있어야 하고, 취업해도 치유 시기가 늦어지거나 상태가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한다. 받으려는 사람은 서류를 붙여 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은 부상 · 질병 상태와 종사 업무를 고려해 지급 여부를 결정해 알린다(시행령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