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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제도 · 법령

부분휴업급여 (산재 요양 중 일부 취업, 산재법 제53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분휴업급여 · 산재 부분휴업급여 · 산재 요양 중 취업 · 산재 단시간 취업 · 요양 중 근무 휴업급여

산재 요양이나 재요양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하면, 그 취업한 날의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을 주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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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급여라서, 요양 중 일을 하면 원래는 그날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부분휴업급여는 이 공백을 메운다. 산재법 제53조는 요양 또는 재요양 중 일정 기간이나 단시간 취업하는 경우,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에서 그날의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을 줄 수 있다고 정한다. 저소득 근로자 · 재요양 근로자처럼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61세 이후 감액이면 그 감액한 금액)에서 그날 임금을 뺀 금액이다.

요건은 시행령 제49조가 정한다. 요양 중 취업할 사업과 종사할 업무가 정해져 있어야 하고, 취업해도 치유 시기가 늦어지거나 상태가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한다. 받으려는 사람은 서류를 붙여 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은 부상 · 질병 상태와 종사 업무를 고려해 지급 여부를 결정해 알린다(시행령 제50조).

약관 · 법령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부분휴업급여) 제1항

①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4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별표 1 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법 제53조에 따른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 1. 요양 중 취업 사업과 종사 업무가 정해져 있을 것 2.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의사 소견 — 취업해도 치유가 늦어지거나 악화되지 않는다는 소견이 있는지가 요건의 핵심이다.
  • 2취업 사업 · 업무의 특정 — 어떤 사업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정해져 있어야 한다.
  • 3그날의 임금 — 평균임금에서 빼는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증명하는지(근로시간 · 임금 지급 기록)가 금액을 정한다.

확인할 것

  • 주치의에게 취업해도 치유가 늦어지거나 악화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 복귀할 사업장 · 업무 · 근로시간을 정하고, 그날 임금이 얼마인지 기록을 남긴다.
  • 공단에 부분휴업급여를 청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는다. 불복하면 90일 안에 심사청구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공단이 상태와 업무를 보고 결정하므로, 미리 의사 소견과 업무 내용을 갖춰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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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부분휴업급여 (산재 요양 중 일부 취업, 산재법 제53조)이란 무엇인가요?
산재 요양이나 재요양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하면, 그 취업한 날의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을 주는 급여.
Q. 부분휴업급여 (산재 요양 중 일부 취업, 산재법 제53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의사 소견 — 취업해도 치유가 늦어지거나 악화되지 않는다는 소견이 있는지가 요건의 핵심이다. 취업 사업 · 업무의 특정 — 어떤 사업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날의 임금 — 평균임금에서 빼는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증명하는지(근로시간 · 임금 지급 기록)가 금액을 정한다.
Q. 부분휴업급여 (산재 요양 중 일부 취업, 산재법 제53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주치의에게 취업해도 치유가 늦어지거나 악화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2. 복귀할 사업장 · 업무 · 근로시간을 정하고, 그날 임금이 얼마인지 기록을 남긴다. 3. 공단에 부분휴업급여를 청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는다. 불복하면 90일 안에 심사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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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