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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1. 08 기준

업무상 질병 산재 — 직업병 인정 기준(시행령 별표 3 · 13개 항목) · 폐암 · 소음성 난청 · 승인 뒤 급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8

일 때문에 생긴 병도 산재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와 시행령 제34조 · 별표 3이 어떤 노출로 어떤 병이 생기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지 정하고, 인정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승인되면 요양 · 휴업 · 장해급여 등을 받습니다.

핵심 정리

  • 업무상 질병 = 유해 · 위험요인 노출 경력 + 노출 시간 · 기간 · 환경 + 의학적 인과관계 세 요건(시행령 제34조 ①)
  • 구체 기준은 시행령 별표 3의 13개 항목 — 뇌심혈관 · 근골격계 · 호흡기 · 직업성 암 · 소음성 난청 등, 목록 밖이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13호)
  • 승인 뒤: 요양급여(3일 이내 치유면 없음) · 휴업급여 평균임금 70% · 장해 · 간병 · 유족 · 상병보상연금 · 장례비 · 직업재활급여
  •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에 불복하면 심사 없이 바로 재심사 가능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재심사 원자료(2026-06-30): 요양 사건 30,991건 중 취소 1,381 · 일부취소 681 · 기각 25,114 — 결론 난 사건 기준 7.6%(계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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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나 — 법 제37조 · 시행령 제34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상 질병을 네 갈래로 둡니다. 업무 중 물리적 인자 · 화학물질 · 분진 · 병원체 ·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에 노출돼 생긴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 고객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생긴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생긴 질병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의 질병에 걸린 경우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① 업무 중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 ② 노출 업무시간 · 종사기간 · 업무환경으로 보아 그 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③ 그 노출이 원인이 돼 병이 생겼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공단은 판정할 때 근로자의 성별 · 연령 · 건강 정도 · 체질을 고려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인정 여부는 공단 소속 기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법 제38조).

시행령 별표 3 — 직업병 인정 기준 13개 항목

별표 3(2026-07-01 시행 판본, 2021. 6. 8. 개정)은 질병마다 노출 물질 · 기간 요건을 적어 둡니다. 요건에 맞지 않거나 목록에 없는 병이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것이 마지막 13호입니다.

  • 1. 뇌혈관 · 심장 질병 — 뇌실질내출혈 · 지주막하출혈 · 뇌경색 · 심근경색증 · 해리성 대동맥자루가 돌발 사건, 발병 전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만성 과중 업무로 생긴 경우. 자연발생적 악화는 제외
  • 2. 근골격계 질병 — 반복 동작 · 무리한 힘 · 부적절한 자세 · 진동 작업 등 신체부담업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 다리 · 허리 질병. 기존 질병 악화, 나이에 따른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된 경우도 포함
  • 3. 호흡기계 · 4. 신경정신계 · 5. 림프조혈기계 · 6. 피부 · 7. 눈 또는 귀 · 8. 간 · 9. 감염성 질병
  • 7호 차목 소음성 난청 — 85데시벨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돼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노인성 · 돌발성 등 다른 원인은 제외)
  • 10. 직업성 암 — 예: 석면 10년 이상 노출 폐암 · 후두암(흉막반 동반 등), 석면 노출 뒤 10년 이상 지난 악성중피종, 6가 크롬 · 결정형 유리규산 · 라돈 등 노출 폐암, 스프레이 도장 업무 폐암 · 방광암, 0.5피피엠 이상 벤젠 노출 뒤 6개월 이상 지난 백혈병
  • 11.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 · 12. 물리적 요인(진동 · 전리방사선 · 고온 · 저온 등)
  • 13. 위 요건을 못 채웠거나 목록에 없어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

승인 뒤 받는 급여와 불복 — 재심사 통계

보험급여는 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입니다(법 제36조). 요양급여는 3일 이내 요양으로 나을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고(제40조 ③),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1일 평균임금의 70%이며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제52조). 치유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입니다(제57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 · 유족급여 · 장례비는 5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112조).

불승인 등 공단 결정에 불복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 그 결정에 다시 불복하면 90일 안에 재심사 청구를 합니다(제103조 · 제106조).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 없이 바로 재심사로 갈 수 있고 이때도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제106조 ① 단서 · ③).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청구정보」(공공데이터포털, 2026-06-30 기준 51,098건)에서 급여가 "요양"인 사건은 30,991건이고, 취소 1,381 · 일부취소 681 · 기각 25,114 · 진행 2,963건입니다. 취소 · 일부취소 · 기각을 합한 결론 사건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7.6%, 전체 요양 사건 기준이면 6.7%입니다(계산값). 이 자료에는 질병 · 사고 구분 칸이 없어 업무상 질병만의 비율은 알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암도 산재가 되나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직업성 암 항목은 석면(10년 이상 노출, 흉막반 동반 등) · 니켈 화합물 · 6가 크롬 · 결정형 유리규산 · 라돈 · 검댕 · 비소 노출이나 스프레이 도장 업무로 생긴 폐암 등을 적고 있습니다. 목록 요건을 못 채워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13호). 인정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
Q. 소음성 난청 산재 기준은 무엇인가요?
별표 3 제7호 차목은 85데시벨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돼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기준으로 둡니다. 고막 · 중이 손상이 없을 것 등 검사 요건이 있고, 노인성 · 돌발성 · 유전성 난청 등 다른 원인은 제외합니다.
Q. 업무상 질병 불승인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면 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 제106조). 재심사 원자료의 요양 사건은 결론 난 사건 기준 7.6%가 취소 · 일부취소됐습니다(단순 계산값, 질병 · 사고 구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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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