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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제도 · 법령

평균임금 (산재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재 평균임금 · 평균임금 산정 산재 · 평균임금 증감 · 최고보상기준금액 · 최저보상기준금액 · 직업병 평균임금 · 산재 평균임금 뜻

산재 휴업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 장례비 같은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비율이나 지급일수를 곱해 계산한다. 산재법은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으로 하고, 1년이 지나면 매년 증감하며, 최고 ·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상한과 하한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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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제5조 제2호는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근로기준법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보험급여는 이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된다. 휴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고(제52조), 장해급여는 등급별 지급일수(별표 2)에 평균임금을 곱하며,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이다(제71조).

평균임금은 고정돼 있지 않다. 산정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바꾸고, 근로자가 60세가 된 뒤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른다(제36조 제3항).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 진폐 등 직업병 근로자에게는 따로 정한 산정 방법이 있다(제36조 제5항 · 제6항, 시행령 제25조). 평균임금이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최고 보상기준 금액)를 넘거나 2분의 1(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되,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제36조 제7항).

손해배상과 겹치면 “어느 시점의 평균임금”이 금액을 가른다. 대법원 2015다253184 와 2016다41869 는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의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소송 중 오른 평균임금이 아니라 연금 지급결정 당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고, 대법원 2024다210783 은 등급이 바뀐 사건에서 바뀐 등급의 적용 개시일 평균임금을 써야 한다고 했다. 재요양 후 장해급여에는 종전 장해급여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쓴다(시행령 제58조 제4항).

약관 · 법령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제2호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제3항 · 제7항

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⑦ 보험급여(장례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산정 기초 임금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어떤 임금이 들어가는지,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고시 금액을 쓸지가 다퉈진다.
  • 2직업병 특례 — 진폐 등 직업병은 확인된 날 기준으로 비슷한 근로자의 임금을 쓰는 특례가 있다(시행령 제25조).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언제로 보는지가 금액을 바꾼다.
  • 3최고 · 최저 보상기준 — 고소득 근로자는 상한에, 저소득 근로자는 하한에 걸린다.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은 최저 보상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 저소득 규정(제54조 · 제67조)을 쓴다.
  • 4손해배상 공제의 기준 시점 —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의 공제액 계산에 쓸 평균임금의 시점(2015다253184 · 2016다41869 · 2024다210783).

확인할 것

  •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통지서에서 적용된 평균임금과 산정 사유 발생일을 확인한다.
  • 사고(진단) 전 임금 자료(임금대장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모아 평균임금이 맞게 잡혔는지 본다.
  • 1년 이상 급여를 받고 있으면 평균임금 증감이 반영됐는지, 60세 이후에는 물가변동률로 바뀌었는지 본다.
  • 직업병이면 직업병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시행령 제25조 제6항).

자주 헷갈리는 것

  •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의 “월평균 현실소득액”과 산재의 “평균임금”은 다른 개념이다. 같은 사고라도 두 제도의 소득 기준이 다르게 잡힐 수 있다.
  • 평균임금 증감은 수급권자의 신청이나 공단 직권으로 한다(시행령 제22조 제2항).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균임금 (산재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산재 휴업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 장례비 같은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비율이나 지급일수를 곱해 계산한다. 산재법은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으로 하고, 1년이 지나면 매년 증감하며, 최고 ·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상한과 하한을 둔다.
Q. 평균임금 (산재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산정 기초 임금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어떤 임금이 들어가는지,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고시 금액을 쓸지가 다퉈진다. 직업병 특례 — 진폐 등 직업병은 확인된 날 기준으로 비슷한 근로자의 임금을 쓰는 특례가 있다(시행령 제25조).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언제로 보는지가 금액을 바꾼다. 최고 · 최저 보상기준 — 고소득 근로자는 상한에, 저소득 근로자는 하한에 걸린다.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은 최저 보상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 저소득 규정(제54조 · 제67조)을 쓴다.
Q. 평균임금 (산재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통지서에서 적용된 평균임금과 산정 사유 발생일을 확인한다. 2. 사고(진단) 전 임금 자료(임금대장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모아 평균임금이 맞게 잡혔는지 본다. 3. 1년 이상 급여를 받고 있으면 평균임금 증감이 반영됐는지, 60세 이후에는 물가변동률로 바뀌었는지 본다. 4. 직업병이면 직업병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시행령 제25조 제6항).

함께 보는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휴업급여계산 방법(평균임금 70%) · 일수 · 지급일 · 신청 방법 · 부분휴업급여 · 저소득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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