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 제5조 제2호는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근로기준법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보험급여는 이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된다. 휴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고(제52조), 장해급여는 등급별 지급일수(별표 2)에 평균임금을 곱하며,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이다(제71조).
평균임금은 고정돼 있지 않다. 산정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바꾸고, 근로자가 60세가 된 뒤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른다(제36조 제3항).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 진폐 등 직업병 근로자에게는 따로 정한 산정 방법이 있다(제36조 제5항 · 제6항, 시행령 제25조). 평균임금이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최고 보상기준 금액)를 넘거나 2분의 1(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되,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제36조 제7항).
손해배상과 겹치면 “어느 시점의 평균임금”이 금액을 가른다. 대법원 2015다253184 와 2016다41869 는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의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소송 중 오른 평균임금이 아니라 연금 지급결정 당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고, 대법원 2024다210783 은 등급이 바뀐 사건에서 바뀐 등급의 적용 개시일 평균임금을 써야 한다고 했다. 재요양 후 장해급여에는 종전 장해급여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쓴다(시행령 제5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