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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교통사고 산재 휴업급여, 일실수입 전체에서 빼면 안 된다 — 휴업기간 몫에서만 공제, 중식비 · 시간외수당은 소득에서 제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2012. 06. 14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피해자 쪽) — 일실수입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위자료 "각 2,000,000원" 기재를 "각 1,500,000원"으로 경정했다.

실무 포인트산재 급여를 배상액에서 뺄 때는 "같은 성질 · 같은 기간"의 손해끼리만 뺀다. 받은 급여가 그 기간 손해보다 많아도 넘는 부분을 다른 기간 · 다른 성질의 손해에서 빼지 않는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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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어느 범위까지 빼는가. 일실수입의 기초 급여에 중식비 · 업무활동보조비 ·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수당이 들어가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원고(선정당사자)는 교통사고로 다쳐 2004. 11. 18.부터 2007. 1. 31.까지 입원 · 통원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44,976,520원을 받았다. 원고와 가족(선정자)들이 가해 쪽(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2원심은 노동능력상실률을 2004. 11. 18.~2006. 3. 7. 100%, 그 다음 날부터 60세까지 31.98%로 보고, 휴업급여 전액을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전체에서 공제했다.
  • 3원심은 원고가 받았다는 급여 중 중식비 · 업무활동보조비, 시간외 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 연월차휴가보상금을 일실수입 산정 소득에서 뺐다.
  • 4가족 선정자 3명의 위자료는 1심이 각 1,500,000원으로 정했는데, 원심 판결 이유 결론 부분에는 각 2,000,000원으로 적혀 있었다.

법원의 판단

  • 1산재 휴업급여 · 장해급여를 일실수입 배상액에서 빼는 것은 손해의 성질이 같아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휴업급여는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므로 지급된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에서만 빼야 한다(90다11776, 93다61703).
  • 2원심은 휴업급여 지급 대상 기간을 심리하지 않고 전체 일실수입에서 전액을 공제했으니 휴업급여 공제 법리를 오해했다.
  • 3일실수입의 기초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면 명칭과 상관없이 포함되지만,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것이나 업무 경비를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금품은 빠진다(91다37522, 97다58491). 중식비 · 업무활동보조비(실비변상), 시간외 · 휴일근무수당 · 연월차휴가보상금(정기 · 일률 지급 아님)을 뺀 원심은 정당하다.
  • 4노동능력상실률은 법관이 연령 · 교육 · 노동의 성질 · 장애 정도 등을 참작해 규범적으로 정하는 것이라 기간별 100% · 31.98%를 수긍했다. 위자료 2,000,000원 기재는 1,500,000원의 명백한 오기라 상고 사유가 아니라 경정 사유라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피해자 쪽) — 일실수입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위자료 "각 2,000,000원" 기재를 "각 1,500,000원"으로 경정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산재와 자동차보험 배상이 겹친 교통사고에서 보험사가 휴업급여를 일실수입 전체에서 빼려 하면 이 판결이 기준이 된다. 휴업급여 지급 기간과 그 기간의 일실수입을 맞춰 보는 것이 먼저다.
  • 수당을 일실수입 소득에 넣으려면 그 수당이 계속 · 정기 · 일률적으로 지급됐다는 자료(급여규정 · 임금대장)가 필요하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산재 급여 공제와 과실상계의 순서는 이 판결의 쟁점이 아니었다 — 그 문제는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를 함께 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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