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업법제4장 모집 · 제3절 보험계약자의 권리
제102조의3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보험회사 임직원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 손해사정사 등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는 계약자 등에게 고의 사고 · 사고 조작으로 보험금을 받게 하거나, 이미 난 사고의 원인 · 시기 · 내용을 조작하거나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 시행: 2014-01-14 신설
조문 원문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02조의3.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보험회사 임직원 · 설계사 · 대리점 · 중개사 · 손해사정사 등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는 계약자 등이 보험금을 받도록 사고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 21호 —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게 하거나, 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일어난 것처럼 조작하게 하는 행위. 2호 — 이미 일어난 사고의 원인 · 시기 · 내용을 조작하거나 피해 정도를 과장해 보험금을 받게 하는 행위.
- 3손해사정사가 조문에 명시돼 있다. 손해사정사의 고의 은폐 · 거짓 사정 금지(제189조 ③)와 함께, 청구인 쪽에 선 손해사정사도 사고 내용 조작 · 과장을 도와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손해사정사 — 청구인을 대리해 보험금을 최대한 받아 내는 일과, 사고 경위 · 시기 · 피해 정도를 조작 · 과장하게 하는 일은 다르다. 사실과 다른 서류 · 경위를 권하지 않는다는 선이 이 조문이다.
- 청구인 — 설계사 · 병원 · 브로커가 “이렇게 쓰면 나온다”며 경위 · 진단을 바꾸자고 하면 그들에게는 이 조문, 본인에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제8조 · 알선은 제5조의2)이 걸린다.
- 시험 — 종사자 범위(손해사정사 포함), 1호 고의 사고 · 허위 사고, 2호 원인 · 시기 · 내용 조작 · 피해 과장, 2014 신설.
위반하면
이 조문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제209조에 없다. 보험사기행위의 알선 · 권유 등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의2 · 제8조로 처벌된다. 손해사정사의 위반은 제189조 · 제190조(등록취소 · 업무정지) 문제와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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