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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정의

보험사기행위 =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보험회사 = 보험업법 제4조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조문 원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1호 — 보험사기행위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 가운데 어느 것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다. 사고를 일부러 일으키거나 없는 사고를 꾸민 경우(발생), 사고 경위를 바꿔 적은 경우(원인), 다친 정도 · 치료 · 입원을 부풀린 경우(내용)가 모두 이 정의에 들어갈 수 있다.
  • 2정의의 행위는 “청구하는 행위”다. 보험금을 실제로 받았는지는 정의의 요건이 아니고, 받으면 제8조의 기수, 받지 못하면 제10조의 미수 문제로 넘어간다.
  • 32호 — 이 법의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다. 공제(조합 · 공제회)가 이 정의에 들어가는지는 조문이 따로 말하지 않는다.
  • 4고지의무 위반이 곧 보험사기인지도 조문은 말하지 않는다. 고지의무 위반만으로는 기망을 단정할 수 없고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여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관련 판례).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예: 다른 원인으로 다친 것을 교통사고로), 응급 기록을 빼고 청구하면 이 정의에 걸릴 수 있다. 보험회사가 약관 설명을 안 했어도 사고 원인 허위 기재는 기망이라고 본 판례가 있다.
  • 청구인 — 반대로 보험회사가 “의심된다”고 한 것만으로 보험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망 여부는 수사기관 · 법원이 판단한다.
  • 손해사정 실무 — 사고 경위 · 진료기록 · 입퇴원 기록의 불일치가 이 정의의 “원인” · “내용” 기망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된다. 입원의 실질을 종합해 본다고 한 판례가 기준이다.
  • 시험 — 기망 대상 셋(발생 · 원인 · 내용), 정의의 행위는 청구,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 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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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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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