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업법제4장 모집 · 제3절 보험계약자의 권리
제102조의7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
보험회사는 서류 전송 전산시스템을 구축 · 운영해야 하고(전송대행기관 위탁 가능),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종사자는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전송 업무 외로 쓰면 안 된다.
개정 · 시행: 2023-10-24 신설
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는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 · 보안성 ·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이하 "전송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관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④ 보험회사(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전송대행기관을 포함한다)는 요양기관 등과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 운영, 업무위탁의 범위 ·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02조의7.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회사는 실손 청구 서류 전송(제102조의6)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 운영해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③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 2④ 요양기관 등과 협의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시스템 업무 종사자(전 종사자 포함)는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전송 업무 외 용도로 사용 · 보관하면 안 된다. ⑥ 세부는 금융위원회 고시.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전송 시스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므로 청구인이 전송 비용을 낼 근거는 이 조문에 없다. 전송된 진료 정보는 전송 업무 외로 쓰지 못한다(⑤).
- 시험 — 보험회사의 구축 의무, 전송대행기관 위탁, 비용 보험회사 부담, 비밀유지.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더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조문 해석이나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면, 수험생 · 합격생 · 현업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물을 수 있고, 답이 달리면 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