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업법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제166조 적용범위
보험업법 제166조 — 제3자 보호(제10장)는 법령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자동차보험은 강제되지 않는 계약 포함)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만 적용한다. 시행령 제80조 — 자배법 책임보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가스 · 선원 · 체육시설 · 승강기 · 수상레저 · 청소년활동 · 항공 · 낚시 등 법정 의무보험, 임의 자동차보험. 대통령령 법인 계약자는 제외.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조문 원문
이 장의 규정은 법령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자동차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해보험계약에만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계약자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6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본문 — 이 장은 법령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자동차보험계약은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계약 포함)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만 적용한다. 단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계약자로 하는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2시행령 제80조 ① — 자배법 제5조 책임보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도시가스사업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의무보험, 선원법 제98조, 체육시설법 제26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3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항공사업법 제70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보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3조, 야생생물법 제51조, 자배법상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자동차보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무 손해보험.
- 3시행령 제80조 ② — 제외되는 법인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④ 1호에서 수입보험료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인 법인.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승강기 · 체육시설 · 가스 사고처럼 법이 가입을 강제한 배상책임보험의 피해자는 이 범위에 드는지 시행령 제80조 목록으로 확인한다.
- 시험 — 원칙은 “법령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 자동차보험만은 임의 계약까지 포함(본문 괄호). 법인 계약자 제외(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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