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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카트 추락 사망 — 건보공단은 비급여 치료비까지 대위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332762019. 04. 25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캐디 패소 부분과 보험사 패소 부분 중 2,299,295원 초과 부분을 깨고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뒤 가해자와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할 때, 피해자의 비급여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채권까지 대위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골프장 캐디(피고 1)가 2014. 10. 17. 골프장 안에서 전동카트를 운행하던 중 뒷자리에 탄 이용객이 떨어졌고, 이용객은 다음 날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골프장에 대해서는 보험사(피고 2)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이 있었다.
  • 2치료비는 11,414,661원으로, 공단부담 요양급여비용 7,402,110원, 본인부담금 595,540원, 비급여 치료비 3,417,011원이었다.
  • 3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이 캐디와 보험사에 구상했다. 원심은 캐디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공단이 대위할 치료비 채권을 치료비 전체의 30%인 3,424,398원으로 계산해, 캐디에게 그 금액을, 보험사에게 자기부담금을 뺀 3,324,398원을 연대 지급하라고 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공단은 보험급여 비용 한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얻지만(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이는 이중 이득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대위 범위는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된다고 했다.
  • 2동일한 사유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 관계에 있어 급여 실시로 배상채권이 전보돼 소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다.
  • 3법령상 요양급여 대상과 비급여 대상은 구별되고, 요양급여를 실시해도 비급여 치료비 상당 배상채권은 전보되지 않으므로 둘은 상호보완 관계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공단은 비급여 치료비 3,417,011원 상당 채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했다.
  • 4캐디의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인정은 유지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캐디 패소 부분과 보험사 패소 부분 중 2,299,295원 초과 부분을 깨고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공단 구상 청구를 받은 배상책임보험 실무에서는 치료비를 급여 · 비급여로 나눈 뒤, 급여 대상 치료비에 책임비율을 곱한 범위와 공단부담금을 비교해 대위액을 검토한다.
  • 비급여 치료비 상당 배상채권은 공단에 넘어가지 않고 피해자(상속인)에게 남는다. 피해자 측 합의 · 청구 범위를 정할 때 함께 본다.
  • 같은 쟁점이라도 적용 법령 시점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구상권)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개정 전) 제41조(요양급여)
  •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비급여대상)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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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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