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업법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제165조 제3자의 보험금 지급보장
보험업법 제165조 —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제10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 손해보험회사가 지급불능이 되면 의무보험 피해자의 신체손해 보험금을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지급하는 장치(시행령 제82조).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조문 원문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65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이 장(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제165조~제17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
- 2장의 흐름 — 적용범위(제166조) → 지급불능의 보고(제167조) → 출연(제168조) → 보험금의 지급(제169조) → 자료 제출 요구(제170조) · 자금의 차입(제171조) → 출연금 등의 회계처리(제172조) · 구상권(제173조) · 정산(제174조).
- 3지급 금액(시행령 제82조 ①) — 지급불능 보고를 한 손해보험회사가 제80조 ①의 계약에 따라 피해 제3자의 신체손해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기준으로 — 법령이 보험금 한도를 정한 계약은 그 한도액, 정하지 않은 계약은 자배법 시행령 제3조 ①의 금액 — 산정한 금액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장금액을 뺀 금액. 자배법상 의무가 아닌 자동차보험(제80조 ① 16호)은 피해자 1명당 1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불능금액의 100분의 80(같은 조 ②).
- 4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지급 전에 지급대상 · 신청기간 · 지급 시기 · 방법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한다(시행령 제82조 ③).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의무보험 사고 피해자는 가해자 쪽 손해보험회사가 지급불능이 되어도 이 장에 따라 신체손해 보험금을 받을 길이 있다. 가해 차량이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뺑소니인 경우는 이 장이 아니라 자배법의 정부보장사업(자배법 제30조)으로 간다.
- 시험 — 보장 대상은 “신체손해”(시행령 제82조 ①), 임의 자동차보험은 100분의 80 · 1인당 1억원(같은 조 ②), 지급 주체의 공고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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