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법이 같은 틀을 따로 둔다. 고압가스는 허가 · 신고 · 등록한 사업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중 부령이 정한 자, 판매 목적으로 용기등을 수입한 자가 대상이다(시행령 제18조). LPG는 사업자 · 가스용품 수입자 · 시공자 · 특정사용자가 대상이되 공제사업에 가입했으면 빠지고(제57조), 용기나 소형저장탱크로 사용시설에 가스를 공급하는 충전 · 판매사업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 둘 다, 나머지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든다(시행령 제30조).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업자, 부령이 정한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 온수보일러 등 시공자가 대상이다(제43조, 시행규칙 제64조).
LPG 시행규칙 제75조가 두 보험의 범위를 가른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가입의무자의 과실로 생긴 가스사고 손해를 보상하고,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은 공급자 과실 사고에 더해 소형저장탱크 사용자 · 용기가스소비자의 사용시설에서 난 사고도 보상한다. 다만 소비자 고의(약관에 보상한다고 적힌 경우는 제외), 공급자 설비의 임의 철거 · 변경, 개선권고 불이행, 천재지변으로 난 사고는 빠진다. 보험금액은 고압가스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과 LPG 시행규칙 별표 23이 정하고, 도시가스의 사망 · 부상 보험금은 고압가스 시행규칙을 끌어 쓴다.
가스 사고에서는 원인이 공급 설비 · 사용 시설 · 시공 중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청구할 보험이 갈린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의 과실이 전제여서 과실 다툼이 먼저 오고, 가정용 LPG 사고라면 공급자의 소비자보장책임보험 대상인지를 따로 확인한다. 가입 특약의 범위도 쟁점이다. 대법원 2009다56603 은 임차인이 든 화재보험 특약란에 가스사고배상책임특약만 있고 임차자배상책임특약은 없던 사건에서, 특약란 · 청구서 작성 방식 등을 보아 임차자배상책임특약이 편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