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고압가스 · LPG · 도시가스 의무보험)

가스사고 배상책임 · 가스배상책임보험 · LPG 사고 보험 · 도시가스 사고 보험 ·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고압가스 · 액화석유가스(LPG) · 도시가스 사업자와 일정한 사용자 · 시공자가 가스 사고로 생긴 타인의 생명 · 신체 · 재산 손해를 보상하려고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가 각각 가입 의무를 정한다.

세 법이 같은 틀을 따로 둔다. 고압가스는 허가 · 신고 · 등록한 사업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중 부령이 정한 자, 판매 목적으로 용기등을 수입한 자가 대상이다(시행령 제18조). LPG는 사업자 · 가스용품 수입자 · 시공자 · 특정사용자가 대상이되 공제사업에 가입했으면 빠지고(제57조), 용기나 소형저장탱크로 사용시설에 가스를 공급하는 충전 · 판매사업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 둘 다, 나머지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든다(시행령 제30조).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업자, 부령이 정한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 온수보일러 등 시공자가 대상이다(제43조, 시행규칙 제64조).

LPG 시행규칙 제75조가 두 보험의 범위를 가른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가입의무자의 과실로 생긴 가스사고 손해를 보상하고,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은 공급자 과실 사고에 더해 소형저장탱크 사용자 · 용기가스소비자의 사용시설에서 난 사고도 보상한다. 다만 소비자 고의(약관에 보상한다고 적힌 경우는 제외), 공급자 설비의 임의 철거 · 변경, 개선권고 불이행, 천재지변으로 난 사고는 빠진다. 보험금액은 고압가스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과 LPG 시행규칙 별표 23이 정하고, 도시가스의 사망 · 부상 보험금은 고압가스 시행규칙을 끌어 쓴다.

가스 사고에서는 원인이 공급 설비 · 사용 시설 · 시공 중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청구할 보험이 갈린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의 과실이 전제여서 과실 다툼이 먼저 오고, 가정용 LPG 사고라면 공급자의 소비자보장책임보험 대상인지를 따로 확인한다. 가입 특약의 범위도 쟁점이다. 대법원 2009다56603 은 임차인이 든 화재보험 특약란에 가스사고배상책임특약만 있고 임차자배상책임특약은 없던 사건에서, 특약란 · 청구서 작성 방식 등을 보아 임차자배상책임특약이 편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약관 · 법령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0조(보험의 종류 등) 제1항 —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10-01 시행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와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나. 액화석유가스를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제1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제1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라. 법 제35조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자 및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5조(보험가입 등) 제1항 — 산업통상부령 제4호, 2026-01-02 시행

① 영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의 보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법 제5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과실로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

2.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 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의 과실로 발생한 가스사고 나. 소형저장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및 용기가스소비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서 발생한 가스사고 중 다음의 사고를 제외한 가스사고 1) 소형저장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및 용기가스소비자 등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 다만, 보험약관에 보상하도록 적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2) 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 가스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 3)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 4)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보험가입 등) 제2항 — 산업통상부령 제15호, 2026-06-11 시행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33 제1호 상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별표 33 제2호 후유장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4.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별표 33의2에서 정하는 금액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어느 법의 누구 보험인가. 고압가스 · LPG · 도시가스는 법률이 따로이고, 같은 사고라도 공급자 · 사용자 · 시공자 · 용기등 수입자 중 누구의 의무보험이 걸리는지가 사고 원인에 따라 갈린다. 도시가스의 사망 · 부상 보험금은 고압가스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을 끌어 쓴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 제3항).
  • 2과실 요건. LPG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가입의무자의 “과실로 발생한” 가스사고 손해다(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제1호). 공급 · 시공 · 사용 중 어디에 과실이 있었는지가 먼저 다퉈진다.
  • 3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제외 사유. 소형저장탱크 · 용기가스 소비자의 사용시설 사고는 소비자보장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만, 소비자 고의(약관에 보상한다고 적힌 경우 제외) · 공급자 설비 임의 철거나 변경 · 개선권고 불이행 · 천재지변은 빠진다. 사고 전 개선권고를 받았는지가 확인된다.
  • 4특약 이름과 담보 범위. 대법원 2009다56603 은 임차인이 든 화재보험의 특약란에 가스사고배상책임특약만 있고 임차자배상책임특약은 없던 사건에서, 특약란 · 손해사정보고서 · 청구서 작성 방식에 비춰 임차자배상책임특약이 편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스 특약이 있다고 다른 배상책임까지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확인할 것

  • 사고 가스의 종류(고압가스 · LPG · 도시가스)와 공급 방식(용기 · 소형저장탱크 · 배관)을 확인한다.
  • 공급자 · 사용자 · 시공자별로 가입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소비자보장책임보험 증권이 있는지 확인한다(LPG는 공제 가입도 확인).
  • 가스안전 점검 기록과 개선권고 이행 여부, 설비의 임의 철거 ·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제외 사유와 연결된다.
  • 피해를 사망 · 부상(상해급) · 후유장해 · 재산으로 나눠 해당 시행규칙 기준과 맞춰 본다.
  • 가입한 보험의 약관 · 증권(특약)을 먼저 확인한다 — 특약란에 적힌 담보 이름을 하나씩 대조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가스사고배상책임 “특약”이 있다고 건물 소유자에 대한 임차인의 배상책임까지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특약란에 적힌 담보 이름을 하나씩 확인한다.
  • LPG 특정사용자 중 저장설비 용량으로 대상이 되는 경우에서 주거용 사용자는 빠진다(시행규칙 제75조 제4항 제2호 라목 단서). 가정 사고는 공급자 쪽 보험과 본인의 임의 보험을 함께 본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고압가스 · LPG · 도시가스 의무보험)이란 무엇인가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고압가스 · 액화석유가스(LPG) · 도시가스 사업자와 일정한 사용자 · 시공자가 가스 사고로 생긴 타인의 생명 · 신체 · 재산 손해를 보상하려고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가 각각 가입 의무를 정한다.
Q.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고압가스 · LPG · 도시가스 의무보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어느 법의 누구 보험인가. 고압가스 · LPG · 도시가스는 법률이 따로이고, 같은 사고라도 공급자 · 사용자 · 시공자 · 용기등 수입자 중 누구의 의무보험이 걸리는지가 사고 원인에 따라 갈린다. 도시가스의 사망 · 부상 보험금은 고압가스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을 끌어 쓴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 제3항). 과실 요건. LPG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가입의무자의 “과실로 발생한” 가스사고 손해다(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제1호). 공급 · 시공 · 사용 중 어디에 과실이 있었는지가 먼저 다퉈진다.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제외 사유. 소형저장탱크 · 용기가스 소비자의 사용시설 사고는 소비자보장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만, 소비자 고의(약관에 보상한다고 적힌 경우 제외) · 공급자 설비 임의 철거나 변경 · 개선권고 불이행 · 천재지변은 빠진다. 사고 전 개선권고를 받았는지가 확인된다.
Q.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고압가스 · LPG · 도시가스 의무보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사고 가스의 종류(고압가스 · LPG · 도시가스)와 공급 방식(용기 · 소형저장탱크 · 배관)을 확인한다. 2. 공급자 · 사용자 · 시공자별로 가입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소비자보장책임보험 증권이 있는지 확인한다(LPG는 공제 가입도 확인). 3. 가스안전 점검 기록과 개선권고 이행 여부, 설비의 임의 철거 ·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제외 사유와 연결된다. 4. 피해를 사망 · 부상(상해급) · 후유장해 · 재산으로 나눠 해당 시행규칙 기준과 맞춰 본다. 5. 가입한 보험의 약관 · 증권(특약)을 먼저 확인한다 — 특약란에 적힌 담보 이름을 하나씩 대조한다.

함께 보는 용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관련 질문

검색 결과 전체

아직 이 용어로 올라온 질문이 없습니다. 첫 질문을 올려 보세요.

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