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돼 일정한 경로로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설비다. 기계식주차장치처럼 대통령령이 빼는 것은 제외된다(제2조 제1호). 가입 의무를 지는 관리주체는 승강기 소유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그리고 이들과의 계약으로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받은 자다(제2조 제7호). 보험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이거나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이면 된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시행령 제27조는 가입 시기를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바뀐 날, 기존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로 정한다. 보상한도액은 사망 · 부상(별표 6 상해 등급) · 후유장애(별표 6 후유장애 등급) · 재산피해별로 최저 기준을 두고, 부상 뒤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의 합산 방식도 정한다. 지급보험금은 사망 최저 보장의 경우를 빼면 실손해액을 넘을 수 없다. 가입한 관리주체는 판매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다(법 제82조).
사고 뒤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가입 명의다. 관리주체가 소유자 · 법령상 관리자 · 계약상 관리자로 넓게 정의돼 있어, 아파트 · 상가에서는 소유자와 관리업체 중 누구 이름으로 가입됐는지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입력 내역과 증권으로 확인한다. 법정 보상한도액은 최저 기준이라 이를 넘는 손해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같은 임의 보험과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으로 따진다. 임의 배상책임보험은 표준약관상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넘는 부분만 보상하는 구조라, 의무보험 지급액이 먼저 정리돼야 계산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