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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승강기 책임보험 · 엘리베이터 배상책임보험 · 엘리베이터 사고 보험 · 승강기 의무보험 · 승강기 보험 가입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 사고로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손해가 났을 때의 배상을 보장하려고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와 시행령 제27조가 가입 의무 · 시기 · 보상한도액을 정한다.

승강기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돼 일정한 경로로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설비다. 기계식주차장치처럼 대통령령이 빼는 것은 제외된다(제2조 제1호). 가입 의무를 지는 관리주체는 승강기 소유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그리고 이들과의 계약으로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받은 자다(제2조 제7호). 보험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이거나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이면 된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시행령 제27조는 가입 시기를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바뀐 날, 기존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로 정한다. 보상한도액은 사망 · 부상(별표 6 상해 등급) · 후유장애(별표 6 후유장애 등급) · 재산피해별로 최저 기준을 두고, 부상 뒤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의 합산 방식도 정한다. 지급보험금은 사망 최저 보장의 경우를 빼면 실손해액을 넘을 수 없다. 가입한 관리주체는 판매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다(법 제82조).

사고 뒤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가입 명의다. 관리주체가 소유자 · 법령상 관리자 · 계약상 관리자로 넓게 정의돼 있어, 아파트 · 상가에서는 소유자와 관리업체 중 누구 이름으로 가입됐는지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입력 내역과 증권으로 확인한다. 법정 보상한도액은 최저 기준이라 이를 넘는 손해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같은 임의 보험과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으로 따진다. 임의 배상책임보험은 표준약관상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넘는 부분만 보상하는 구조라, 의무보험 지급액이 먼저 정리돼야 계산이 된다.

약관 · 법령에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제7호 · 제30조(보험 가입) — 법률 제20159호, 2025-01-31 시행

7.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승강기 소유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제30조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보험의 종류 등) —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02-01 시행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 2.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 3.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③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 다만,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별표 6 제2호에 따른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4.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1천만원

④ 책임보험에 가입(재가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관리주체는 책임보험 판매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가입 명의와 관리주체. 관리주체는 소유자 · 법령상 관리자 · 계약상 관리자를 모두 포함한다(제2조 제7호). 아파트 · 상가에서 소유자와 위탁관리업체 중 누구 명의로 가입됐는지, 사고 당시 관리주체가 바뀌어 재가입이 필요했는지가 먼저 확인된다.
  • 2가입 공백. 가입 시기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 · 관리주체 변경일 · 만료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시행령 제27조 제2항). 관리주체가 바뀐 직후나 만기 갱신 사이에 난 사고는 어느 계약이 담보하는지가 다퉈진다.
  • 3최저 기준과 초과 손해. 보상한도액은 “이상”으로 정한 최저 기준이고 지급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실손해액을 넘지 못한다. 이를 넘는 손해는 관리주체의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과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같은 임의 보험으로 따로 따진다.
  • 4유지관리 과실. 사고 원인이 유지관리업체의 점검 · 수리 잘못이면, 관리주체 책임보험이 먼저 보상하고 이후 유지관리업체와의 책임 분담이 구상 문제로 남는다. 계약서의 책임 조항과 점검 기록이 자료가 된다.

확인할 것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책임보험 입력 내역과 증권으로 사고 당시 가입 여부 · 가입자를 확인한다.
  • 관리주체(소유자 · 관리자 · 관리업체)와 유지관리업체가 각각 누구인지, 계약서상 관리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정리한다.
  • 피해를 사망 · 부상(상해 등급) · 후유장애 · 재산으로 나누고 시행령 제27조 제3항 기준과 맞춰 본다.
  • 가입한 보험의 약관 · 증권(특약)을 먼저 확인한다 — 승강기 담보가 다른 보험에 포함된 형태일 수 있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승강기 사고로 다친 사람이 자기 상해보험 ·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것은 이 보험과 별개다. 이 항목은 관리주체의 배상책임 쪽이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이란 무엇인가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 사고로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손해가 났을 때의 배상을 보장하려고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와 시행령 제27조가 가입 의무 · 시기 · 보상한도액을 정한다.
Q.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가입 명의와 관리주체. 관리주체는 소유자 · 법령상 관리자 · 계약상 관리자를 모두 포함한다(제2조 제7호). 아파트 · 상가에서 소유자와 위탁관리업체 중 누구 명의로 가입됐는지, 사고 당시 관리주체가 바뀌어 재가입이 필요했는지가 먼저 확인된다. 가입 공백. 가입 시기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 · 관리주체 변경일 · 만료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시행령 제27조 제2항). 관리주체가 바뀐 직후나 만기 갱신 사이에 난 사고는 어느 계약이 담보하는지가 다퉈진다. 최저 기준과 초과 손해. 보상한도액은 “이상”으로 정한 최저 기준이고 지급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실손해액을 넘지 못한다. 이를 넘는 손해는 관리주체의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과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같은 임의 보험으로 따로 따진다.
Q.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책임보험 입력 내역과 증권으로 사고 당시 가입 여부 · 가입자를 확인한다. 2. 관리주체(소유자 · 관리자 · 관리업체)와 유지관리업체가 각각 누구인지, 계약서상 관리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정리한다. 3. 피해를 사망 · 부상(상해 등급) · 후유장애 · 재산으로 나누고 시행령 제27조 제3항 기준과 맞춰 본다. 4. 가입한 보험의 약관 · 증권(특약)을 먼저 확인한다 — 승강기 담보가 다른 보험에 포함된 형태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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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