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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민법제1편 총칙 · 제5장 법률행위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

조문 원문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4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조문의 구성은 두 부분이다 — 당사자의 궁박(급박한 곤궁), 경솔, 무경험 가운데 어느 것 “으로 인하여”,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을 것. 둘이 함께 있어야 무효가 된다.
  • 2얼마나 불균형해야 “현저하게”인지는 조문이 수치로 정하지 않는다. 사안마다 법원이 판단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사고 직후 치료비 · 생활비가 급한 상태에서 적은 금액으로 합의서를 쓴 경우 이 조문이 거론된다. 다만 합의(화해)의 효력은 제733조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손해인지”를 따지는 판례 법리로 다퉈지는 경우가 더 많다.
  • 손해사정 실무 — 합의를 서두르게 하는 정황(치료 종결 전 합의, 장해 평가 전 합의)은 나중에 합의의 효력이 다퉈지는 원인이 된다.
  • 시험 — 요건(궁박 · 경솔 · 무경험 중 하나 + 현저한 불공정), 효과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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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합의 후 후유증 · 추가 손해합의서 효력 범위, 예상 못 한 후발손해 판례, 부제소 합의, 판결 뒤 새 손해, 합의 취소, 시효, 합의 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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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