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9조는 회사가 보험금 지급 거절 · 지연지급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해 손해를 가하면 배상하고(제2항),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배상한다고 쓴다(제3항).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5조는 여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라는 요건을 붙인다. 사고 직후 급한 사정을 이용해 낮은 금액에 합의하게 한 경우를 겨냥한 문장이다.
이 조항은 합의를 자동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것이다. 합의 당시 설명 · 제시된 금액과 약관 기준 금액의 차이, 합의 경위가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