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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 합의서 — 뒤에 나온 후유장해 손해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2003. 10.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피해자 승소 방향) — 후유장해 손해까지 부제소 합의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을 깨고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

쟁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책임보험사와 380만 원에 합의하면서 부동문자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서에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라고 손으로 적었다면, 그 부제소 합의가 뒤에 확인된 후유장해 손해에도 미치는가.

사실관계

  • 1보험사(피고)는 1999. 1. 4. 승합차 소유자와 자배법이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맺었다. 원고는 1999. 12. 14. 그 승합차에 사고를 당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체 압박골절상을 입었다.
  • 2원고는 1999. 12. 23. 가해 운전자에게서 4,000,000원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들지 않아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합의였다.
  • 32000. 2. 17. 보험사와 합의서를 썼다. 부동문자로 "책임보험금 3,8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하고 …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었고, "합의내용"란에 원고가 손으로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라고 썼다.
  • 4치료가 끝난 뒤에도 요추부 통증 · 운동장애가 남아 2000. 7. 14. 대학병원에서 제1요추체 부정유합에 따른 척추변형 등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원고가 후유장해 손해를 청구하자 원심은 부제소 합의가 후유장해에도 미친다며 소를 부적법하다고 봤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어렵고, 일정 금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면 그 뒤 더 큰 손해가 생겨도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의 · 화해의 목적이 된 사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 2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제2호(부상)와 제3호(부상 치료 뒤 남은 후유장해)의 책임보험금을 구분하고, 합의서에도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라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 3합의 당시 원고는 향후 입원이 18일 정도 남아 완치되지 않았고, 보험사의 보험금지급결의서도 향후외과치료비로 3,440,000원을 책정했다. 결의서 장해항목란에는 시행령 [별표 2] 11급 제5항 해당을 인정하면서도 배상항목에는 후유장해 보상금을 전혀 넣지 않았다.
  • 4후유장해가 부상 부위와 같은 곳에서 생겨 원고로서는 이를 합의에서 뺄 동기가 있었고, 손해배상 전문가인 보험사 직원이 후유장해 포함을 명백히 하지 않았다고 했다. 신체감정상 32%의 영구 노동능력상실로 손해액이 [별표 2] 8급 제2항 한도 1,8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380만 원에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피해자 승소 방향) — 후유장해 손해까지 부제소 합의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을 깨고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합의서의 부동문자 "일체의 권리 포기"보다 합의 대상으로 특정해 적은 항목("부상")과 합의 당시 산정 내역이 합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됐다.
  • 보험사 내부의 보험금지급결의서(장해 인정 여부, 산정 항목)가 합의 범위 해석의 자료로 쓰였다. 합의 전 치료 종결 여부와 장해 예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
  • 합의 후 후유장해가 나왔다고 언제나 추가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합의서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시행령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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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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