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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민법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화해)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조문 원문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33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분쟁을 끝내려고 서로 양보한 것이므로, 분쟁 대상에 대해 잘못 알았다는 이유로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다. 제109조(착오 취소)의 특칙이다.
  • 2예외 두 가지 —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는 경우,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화해의 전제가 된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합의 뒤 후유장해가 드러나도 착오 취소는 원칙적으로 막힌다. 그래서 실무 다툼은 “그 손해가 합의 대상에 들어 있었는가”로 간다. 이미 생긴 장해를 뒤에 안 것일 뿐이면 합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판례, 알고 있던 부상에서 생긴 장해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청구인 — 화해의 전제에 관한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회사가 수익자인 단체보험에서 보험금 액수를 오인하게 하고 받은 동의를 기망 또는 화해 전제에 관한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본 판례, 면책이 아닌 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한 비례보상 합의를 분쟁 이외 사항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본 금감원 결정례가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합의는 치료 종결 · 장해 평가 뒤에, 합의 대상(부상 · 후유장해 · 향후치료비)을 문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하는 것이 분쟁을 줄인다.
  • 시험 — 착오 취소 불가 원칙과 두 예외(당사자 자격 · 분쟁 이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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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합의 후 후유증 · 추가 손해합의서 효력 범위, 예상 못 한 후발손해 판례, 부제소 합의, 판결 뒤 새 손해, 합의 취소, 시효, 합의 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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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