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민법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화해)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조문 원문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33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분쟁을 끝내려고 서로 양보한 것이므로, 분쟁 대상에 대해 잘못 알았다는 이유로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다. 제109조(착오 취소)의 특칙이다.
- 2예외 두 가지 —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는 경우,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화해의 전제가 된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합의 뒤 후유장해가 드러나도 착오 취소는 원칙적으로 막힌다. 그래서 실무 다툼은 “그 손해가 합의 대상에 들어 있었는가”로 간다. 이미 생긴 장해를 뒤에 안 것일 뿐이면 합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판례, 알고 있던 부상에서 생긴 장해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청구인 — 화해의 전제에 관한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회사가 수익자인 단체보험에서 보험금 액수를 오인하게 하고 받은 동의를 기망 또는 화해 전제에 관한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본 판례, 면책이 아닌 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한 비례보상 합의를 분쟁 이외 사항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본 금감원 결정례가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합의는 치료 종결 · 장해 평가 뒤에, 합의 대상(부상 · 후유장해 · 향후치료비)을 문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하는 것이 분쟁을 줄인다.
- 시험 — 착오 취소 불가 원칙과 두 예외(당사자 자격 · 분쟁 이외 사항).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제731조 화해의 의의
-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효력
- 대법원 ·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 합의서 — 뒤에 나온 후유장해 손해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
- 대법원 · 고관절 운동제한으로 합의한 뒤 드러난 하지단축 — 합의 전 수술로 이미 생긴 장해라면 합의 효력이 미친다
- 대법원 · 사고 2개월여 뒤 165만 원에 합의 — 알고 있던 인대손상에서 생긴 6% 장해는 예견할 수 있었다며 소는 부적법
- 대법원 · 회사가 수익자인 단체보험 — 업무외 재해 사망보험금은 유족에게 줘야, 적은 위로금 합의는 취소 가능
- 금감원 · 직업 변경 미통지를 알고도 1개월 넘긴 뒤 한 비례보상 합의는 해지권 포기, 합의도 취소 가능
- 후유장해
- 부제소 합의 · 면책확인서
- 합의 · 합의서 (민사 합의 · 형사 합의)
-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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