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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민법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화해)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사고 뒤 합의서가 대표적이다.

조문 원문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3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화해계약의 요건은 세 가지 —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것, 서로 양보할 것,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할 것. 사고 뒤 손해배상 합의서, 보험금 합의서가 대표적인 화해계약이다.
  • 2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와 번호만 같고 다른 조문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합의서에 서명하면 화해계약이 성립해 원칙적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다(제732조 · 제733조). 합의의 대상(무엇을 끝내기로 했는지)은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 합의가 뒤에 나온 후유장해 손해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 실무 — 보험회사 사이의 구상금분쟁 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이 확정되면 보험회사 사이에 화해계약이 성립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화해의 요건(분쟁 · 상호양보 · 종지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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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합의 후 후유증 · 추가 손해합의서 효력 범위, 예상 못 한 후발손해 판례, 부제소 합의, 판결 뒤 새 손해, 합의 취소, 시효, 합의 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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