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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분쟁 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이 확정되면 보험사 사이에 화해계약 — 뒤집어 부당이득 청구 못 해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2019. 08. 1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 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정결정대로 지급한 구상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방향이다.
쟁점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심의위원회 조정결정(과실비율 30 : 70)이 확정된 뒤, 결정대로 구상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자기 차량 운전자는 과실이 전혀 없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두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각각 가입된 차량끼리 충돌한 사고에 대해 한쪽 보험사(피고)가 상호협정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 2심의위원회는 2015. 8. 17. 원고 측 차량 운전자 과실 30%, 피고 측 70%로 정하는 조정결정을 했다. 결정통보서는 2015. 8. 27. 원고 보험사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됐고, 원고는 14일 안에 재심의 청구나 제소를 하지 않았다.
- 3원고 보험사는 2015. 10. 30.경 조정결정대로 구상금을 지급한 뒤, 2015. 12. 31.경 자기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며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냈다. 소액사건이었다.
- 4원심(서울중앙지법 2017. 2. 2. 선고 2016나37357)은 조정결정이 확정돼도 부제소합의가 아니고 법원을 구속하지도 않는다며, 사고가 피고 측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난 것이라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
- 1소액사건이지만 조정결정의 효력에 관해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판단 대상으로 삼았다.
- 2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 포기라는 중대한 효과가 있어 의사가 불분명하면 부정해야 한다. 상호협정은 확정된 조정결정에 "주문과 같은 합의가 성립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준다고만 할 뿐 부제소합의를 명시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제소에 대한 제재금 규정도 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봤다. 설령 부제소합의로 볼 여지가 있어도 분쟁 전에 재판청구권을 일률적으로 포기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했다.
- 3상호협정은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체결 · 개정됐고, 법조 경력자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당사자의 주장 · 증거 제출 절차, 14일 내 재심의 · 제소라는 불복절차를 갖췄으므로 적법 · 유효해 협정회사들을 구속한다고 했다.
- 4확정된 조정결정으로 성립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해 화해계약 법리가 적용된다. 이 사건 조정결정은 그대로 확정됐고 무효 · 취소 사유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가 구상금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 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정결정대로 지급한 구상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방향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 간 구상 분쟁에서는 결정통보서 송달 후 14일이 불복 기한이다. 그 뒤에는 화해계약의 효력으로 과실비율을 다시 다투기 어렵다.
- 소 제기 자체는 막히지 않지만(부제소합의 부정), 본안에서 확정된 조정결정 내용이 그대로 기준이 되는 구조다.
- 이 판결은 상호협정에 가입한 협정회사들 사이의 효력을 다룬 것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당사자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5조, 제731조(화해의 의의), 제741조(부당이득)
- 민사소송법 제248조
- 보험업법 제125조(상호협정의 인가)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02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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