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민법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화해)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조문 원문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32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화해계약을 맺으면 한쪽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은 화해로 그 권리를 취득한다(창설적 효력). 화해 전의 권리관계가 실제로 어땠는지와 관계없이 화해한 내용대로 권리관계가 정해진다는 뜻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합의금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했다면 그 범위의 권리는 소멸한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후발손해에는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예측보다 늘어난 경우의 추가 치료비 · 개호비 등.
- 손해사정 실무 — 그런 후발손해의 시효는 종전에 예측한 여명기간이 지난 때 등 손해를 예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화해의 창설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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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식물인간 여명 5년 전제로 합의한 뒤 의식 회복 — 늘어난 여명의 손해는 합의 밖, 정신적 장해로 인한 감시도 개호다
- 대법원 · 식물인간 여명 6년 2개월 전제로 합의 — 8년 3개월 더 사는 동안의 치료비 · 개호비는 새로 청구, 시효는 종전 여명이 끝난 때부터
- 대법원 · 감정 여명보다 오래 산 피해자의 추가 손해 — 시효는 늦어도 예측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 부제소 합의 · 면책확인서
- 합의 · 합의서 (민사 합의 · 형사 합의)
- 정기금 (손해배상 정기금 지급)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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