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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민법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화해)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조문 원문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32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화해계약을 맺으면 한쪽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은 화해로 그 권리를 취득한다(창설적 효력). 화해 전의 권리관계가 실제로 어땠는지와 관계없이 화해한 내용대로 권리관계가 정해진다는 뜻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합의금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했다면 그 범위의 권리는 소멸한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후발손해에는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예측보다 늘어난 경우의 추가 치료비 · 개호비 등.
  • 손해사정 실무 — 그런 후발손해의 시효는 종전에 예측한 여명기간이 지난 때 등 손해를 예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화해의 창설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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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합의 후 후유증 · 추가 손해합의서 효력 범위, 예상 못 한 후발손해 판례, 부제소 합의, 판결 뒤 새 손해, 합의 취소, 시효, 합의 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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