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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민법제3편 채권 · 제5장 불법행위

제754조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책임이 없다.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했으면 예외.

조문 원문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4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심신상실(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 중에 손해를 끼친 자는 배상책임이 없다. 단서 — 고의 또는 과실로 스스로 심신상실을 초래했다면(예: 과음) 책임을 진다.
  • 2이 경우에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제755조로 책임을 질 수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함께 사는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이 다퉈진다.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는 모든 결과를 막아야 하는 일반적 의무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제한된 의무이지만, 구체적 위험을 알고도 대비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
  • 구분 — 보험 약관에서 피보험자 본인의 “심신상실” 상태 자살이 면책 예외인지는 약관 · 상법의 문제이고, 이 조문(가해자의 배상책임)과는 다른 영역이다.
  • 시험 — 심신상실자 면책,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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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자녀 사고 부모 책임미성년자 책임능력(민법 753조) · 감독자 책임(755조), 부모의 750조 책임, 학교 · 놀이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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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