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3 기준
자녀 사고 부모 책임 — 미성년자 책임능력(민법 753조) · 감독자 책임(755조), 부모의 750조 책임, 학교 · 놀이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3
아이가 남을 다치게 했을 때 아이에게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아이는 배상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하며(제755조), 아이에게 그 지능이 있으면 아이 본인이 책임지되 부모도 감독의무 위반이 사고와 이어졌다면 제750조로 함께 책임진다는 것이 판례의 구조다. 이 책임이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성립해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움직이고, 피보험자 범위 · 고의 면책은 가족마다 따로 판단된다.
핵심 정리
- 책임능력 없는 아이: 아이 배상책임 없음(제753조) →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배상(제755조 ①)
- 책임능력 있는 아이: 아이 본인 책임(제750조) + 감독의무 위반이 사고와 이어지면 부모도(제750조)
- 책임능력: 조문에 나이 기준 없음 — 사안마다 지능으로 판단
- 면책: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부모 책임 없음(제755조 ① 단서)
- 학교 · 행사: 대리감독자도 책임(제755조 ②), 그래도 부모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 아이의 고의 ≠ 부모의 고의: 피보험자별로 따로 판단 — 부모 과실은 고의 면책 대상 아님(2012다1177)
- 일상생활배상책임: 법률상 배상책임을 진 사람이 증권의 피보험자 범위에 드는지 확인
- 아이가 피해자면: 법정대리인이 안 날부터 3년 시효(제766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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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낸 사고, 누가 배상하나 — 두 갈래
아이가 친구를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면 먼저 아이 자신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갈림길이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정한다. 이 지능을 흔히 "책임능력"이라고 부른다.
책임능력이 없으면 감독자가 배상한다. 제755조 제1항은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한다. 책임능력이 있으면 아이 본인이 제750조로 책임지고, 부모는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사고와 이어졌을 때 자기 자신의 불법행위(제750조)로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판례가 정리돼 있다(2012다1177 · 2018다228486).
- 아이에게 책임능력 없음 — 아이 배상책임 없음(제753조), 감독의무자가 배상(제755조 ①),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면책(단서)
- 아이에게 책임능력 있음 — 아이 본인 책임(제750조) +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도 책임(제750조)
- 부모를 갈음해 감독하던 사람(학교 · 학원 · 행사 주최 측 등)도 제755조 제2항의 책임이 문제된다
책임능력 — 조문에는 나이가 없다
제753조는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라고만 쓰고 몇 살부터라는 기준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책임능력은 아이의 나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그 행위가 남에게 손해를 줄 수 있고 그 때문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 만한 지능이 있었는지를 사안마다 본다. 이 글은 특정 나이를 기준선으로 판단한 판결 원문을 받아 두지 않아 숫자를 적지 않는다.
같은 구조가 심신상실자에게도 있다. 제754조는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되,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한다. 제755조는 제753조(미성년자)와 제754조(심신상실자)를 함께 묶어 감독자 책임을 정하므로, 정신질환 가족의 사고를 다룬 판례가 자녀 사고의 책임 구조를 읽는 데도 참고가 된다.
대법원 2018다228486 이 그 예다. 그 판결은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할 의무가 있고, 정신질환자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제755조, 있으면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 제750조로 배상책임을 진다고 했다. 같은 날 이미 불을 냈던 아들이 다시 방화해 옆집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가 아들과 부진정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유지됐다.
감독자 책임 — 제755조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대리감독자
제755조 제1항 단서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없다고 정한다. 조문 형식상 면책 사정으로 규정돼 있어, 부모 쪽이 평소 감독 · 교육과 사고 당시의 상황을 보여야 하는 구조로 읽힌다. 다만 감독의무는 끝없는 의무가 아니다. 2018다228486 은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를 상대방의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일반적 의무가 아니라 법령 취지 · 신의칙 · 형평을 고려한 합리적으로 제한된 의무로 보고, 구체적 위험을 인지하고도 대비하지 않은 경우처럼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객관적 상황이 있는지로 판단한다고 했다.
부모가 아닌 사람도 감독자가 될 수 있다. 제755조 제2항은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학교 · 학원 · 행사 주최 측처럼 그 시간에 아이를 맡아 감독하던 곳이 여기서 문제된다.
대리감독자가 있다고 부모의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7-86호는 친권자의 보호 · 감독책임이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고 교사 등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친권자의 감독책임이 면탈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 사건에서 11세 아이가 교회 운동회 자유시간에 찬 축구공이 친구의 음료수병을 맞혀 치아가 부러졌고, 함께 와 있던 어머니의 감독의무가 그 시간에도 미친다고 봤다. 다만 주최 측에 주된 감독의무가 있고 피해 아이도 피할 주의가 필요했다며 어머니의 부담을 손해액의 30%로 정했다.
책임능력 있는 자녀 — 부모도 제750조로 책임진다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자녀가 사고를 내면 제755조가 아니라 제750조의 문제가 된다. 대법원 2012다1177 은 자녀의 방화로 난 화재에서 부모의 책임을 "감독의무 소홀이라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으로 보고, 부모를 피보험자로 한 배상책임보험의 지급의무를 인정했다.
감독의무 위반은 사고 경위로 판단된다. 대법원 2012다73424 는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무면허로 운전하다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부모의 보호감독 소홀 책임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반대로 2015다237618 은 자녀가 아파트 통로의 오토바이에 불을 놓은 사건에서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고, 그 결과 화재보험사의 구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갈림길은 "부모가 그 위험을 알 수 있었는가, 알았다면 대비했는가"다. 2018다228486 은 정신질환자의 상태, 동거 여부와 접촉 정도, 과거 위해 행동, 보호 · 치료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다. 자녀 사고에서도 이전 비행 · 사고 경력, 사고 당시 부모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위험한 물건 · 차량 열쇠의 관리 상태가 판단 자료가 된다.
학교 · 학원 · 행사에서 난 사고 — 대리감독과 학교안전공제
교육활동 중 사고는 학교안전공제가 함께 움직인다. 대법원 2018다287010 은 학교안전법상 피공제자(가해 학생)가 경과실로 다른 학생을 다치게 한 경우,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면 가해 학생 측은 책임을 면하고 공제회의 구상은 고의 · 중과실 등에만 허용되며, 가해 학생이 먼저 배상했다면 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가해 학생의 책임보험자(일상생활배상책임 등)와 공제회 사이에서는 경과실이라도 책임보험자가 최종 부담을 지므로 책임보험자는 공제회에 구상할 수 없다고 했다.
공제회가 먼저 지급했다면 거꾸로 간다. 2024다203655 는 고등학교 교실에서 친구가 손가락으로 돌리던 책에 맞아 다친 사고에서, 공제회는 공제급여 한도에서 피해 학생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므로 가해 학생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대위하고, 그 시효는 피해자 측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고 봤다. 2016다208389(전원합의체)는 학교안전공제급여에서 과실상계 · 기왕증 감액을 정한 시행령 조항을 무효로 봤다.
모든 학교 쪽 보험이 같은 구조는 아니다. 2020다301186 은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 제664조의 공제여서 학교안전공제회와 달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고, 책임보험자와 중복보험 관계에서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지급한 경우 그 부분만 구상할 수 있다고 봤다. 사고가 교육활동 중이었는지, 어떤 공제 · 보험이 걸려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고의 · 폭행 사고 — 아이의 고의와 부모의 과실은 따로 본다
아이가 일부러 낸 사고라도 부모 책임까지 고의가 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2다1177 은 배상책임보험에서 같은 사고로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여럿이면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독립해 존재하므로, 약관에 개별적용 조항이 없어도 각 피보험자별로 책임 요건과 면책을 가린다고 했다. 자녀의 방화가 고의여도 부모의 책임은 감독의무 소홀이라는 과실이어서 고의 면책이 적용되지 않았다.
고의의 범위도 결과까지 본다. 대법원 2020다289743 은 동거 자녀가 맥주병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내리쳤는데 파편이 옆 사람 눈에 박혀 실명한 사건에서, 실명이라는 중한 결과까지 예견했다고 볼 수 없어 고의 면책이 안 되고, 폭행 면책 조항을 그런 결과까지 면책하는 뜻으로 쓰려면 설명의무를 이행했어야 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85호는 고등학생들이 미리 약속한 격투기 놀이 중 실수로 얼굴을 쳐 안와골절을 입힌 사고를 폭행이 아니라 부주의로 봤다.
약관 쪽에서 하나 더 볼 것이 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1호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 미성년 자녀가 피보험자인 계약에서 부모는 법정대리인이기도 하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회사별 문언이므로 같은 구조인지 약관에서 확인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과 연결 — 책임 구조가 먼저, 피보험자 범위가 다음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제2007-86호 사건의 특약 제5조,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도 같은 구조). 그래서 순서가 정해진다. 먼저 위의 법적 구조로 누가 배상책임을 지는지 — 책임능력 없는 아이의 부모(제755조), 책임능력 있는 아이 본인과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부모(제750조) — 를 정하고, 그 사람이 증권의 피보험자에 드는지를 본다.
피보험자 범위는 판례 사안의 약관을 보면 감이 잡힌다. 2015다237618 사건의 일배책은 피보험자 범위에 미혼 자녀 · 동거친족을 넣고 있었다. 2020다289743 은 동거자녀가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를 주민등록상 동거와 생계 관계로 보고, 자녀가 퀵배달로 별도 수입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이 본인뿐인데 아이가 피보험자 범위 밖이면, 부모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특약은 움직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2조 제1항, 2020다289743 도 피해자의 직접청구 사건이다). 보상 범위 · 자기부담금 · 중복가입 정산 같은 일배책 자체의 내용은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이드에 정리돼 있다.
아이가 차 · 오토바이를 몰았다면 — 운행자책임과 부모 책임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 사고는 책임 주체가 여럿으로 늘어난다. 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 부상하게 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한다. 대법원 2012다73424 는 미성년자가 남의 면허증으로 차를 빌렸어도 대여업체의 운행지배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다고 보아 업체의 운행자책임을 다시 심리하게 했고, 같은 사건에서 운전한 미성년자와 그 부모의 상고는 기각돼 부모의 보호감독 소홀 책임이 확정됐다.
이런 사고에서는 아이 본인의 제750조 책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 차량 보유자의 운행자책임이 함께 검토된다. 여러 사람의 행위가 함께 손해를 낳았다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60조 제1항),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본다(제3항).
배상액을 줄이는 사정 — 과실상계 · 경감청구
피해자 쪽 사정도 계산에 들어간다. 민법 제763조는 채무불이행의 과실상계 조항(제396조)을 불법행위에 준용한다. 제2007-86호는 피해 아이도 골대 주위에서 몸을 피하는 등 자신을 방어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주최 측의 주된 감독의무와 함께 고려해 부모 부담을 30%로 정했다.
부모의 형편이 고려될 여지도 조문에 있다. 제765조는 배상의무자가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법원에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해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감독의무 소홀은 보통 과실 영역이지만, 경감 여부는 법원이 정한다.
아이가 피해자일 때 — 법정대리인의 시효와 시설의 책임
아이가 다친 쪽이라면 시효를 먼저 챙긴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해, 부모가 안 날부터 시효가 흐를 수 있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만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제3항).
시설에서 다친 경우는 공작물책임도 본다. 대법원 2017다14895 는 한 수영조에 성인 · 어린이 구역을 함께 두고 수심 표시도 벽면에 없던 수영장에서 6세 아이가 물에 빠진 사고를 공작물 설치 · 보존의 하자로 보는 방향으로 원심을 깼고, 관련 법령에 금지 규정이 없다고 하자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공작물의 하자로 손해가 나면 점유자,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한다(민법 제758조 제1항).
확인할 것 — 자녀 사고가 났을 때
자녀 사고의 결론은 "아이의 나이와 지능, 부모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누가 아이를 맡고 있었는지"에서 갈린다. 이 글은 개별 사고의 책임 유무와 비율을 정하지 않는다 — 같은 놀이 사고라도 행사의 성격, 감독자의 위치, 피해 아이의 행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 아이의 나이 · 학년, 사고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놀이 · 장난 · 다툼 · 운전)
- 사고 당시 감독자 — 부모 동행 여부, 학교 · 학원 · 행사 주최 측의 관리 시간인지
- 이전 비슷한 사고 · 위험 행동이 있었는지, 부모가 알고 있었는지
- 양쪽 경위서 · 목격자 진술 — 고의를 짐작케 하는 표현과 실제 경위를 구분(제2009-85호)
- 교육활동 중이면 학교안전공제 · 학교배상책임공제 관계
- 가족이 든 일상생활배상책임의 피보험자 범위(자녀 · 동거 여부)와 고의 · 폭행 면책 문언
- 아이가 피해자라면 — 안 날부터 3년(제766조 ①), 시설 사고면 공작물 하자
자주 묻는 질문
- Q. 초등학생 아이가 친구를 다치게 했어요. 부모가 배상해야 하나요?
-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하고, 그 경우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하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아이에게 그 지능이 있으면 아이가 제750조로 책임지고, 부모는 감독의무 위반이 사고와 이어졌을 때 제750조로 함께 책임지는 구조입니다(2012다1177 · 2018다228486).
- Q. 몇 살부터 아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나요?
- 제753조는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라고만 정하고 나이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나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사안마다 그 행위의 결과와 책임을 알 만한 지능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 글은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한 판결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 Q. 학교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선생님이 있었으면 부모 책임은 없나요?
- 제755조 제2항은 감독의무자를 갈음해 감독하는 자도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7-86호가 인용한 판례는 교사 등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친권자의 감독책임이 면탈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 사건은 주최 측의 주된 감독의무와 피해 아이의 부주의를 고려해 부모 부담을 30%로 정했습니다. 교육활동 중 사고라면 학교안전공제도 함께 봅니다(2018다287010).
- Q. 중학생 자녀가 폭행 사고를 냈어요.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되나요?
- 일배책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므로 먼저 누가 책임지는지를 봅니다. 자녀의 고의 행위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소홀은 과실이라 부모에 대한 고의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2012다1177)가 있고,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실명)는 고의 면책이 안 된다고 본 판례(2020다289743)도 있습니다. 약속한 놀이 중 실수는 폭행이 아니라고 본 결정(제2009-85호)도 있습니다. 폭행 면책 문언은 가입한 특약에서 확인합니다.
- Q. 고등학생 아들이 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어요. 부모도 책임지나요?
- 대법원 2012다73424 는 미성년자가 남의 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무면허 운전 중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부모의 보호감독 소홀 책임과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고, 대여업체의 운행자책임(자배법 제3조)도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아이 본인 · 부모 · 차량 보유자의 책임이 함께 검토되고, 여럿의 행위가 함께 손해를 낳았다면 연대책임입니다(민법 제760조).
- Q. 부모가 감독을 잘했다는 건 어떻게 인정되나요?
- 제755조 제1항 단서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감독의무를 전적인 통제 의무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제한된 의무로 보고, 구체적 위험을 알고도 대비하지 않은 상황이 있었는지를 봅니다(2018다228486). 자녀의 방화 사건에서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2015다237618)도 있습니다.
- Q. 아이가 다쳤는데 소송은 아이가 성인이 된 뒤 해도 되나요?
- 민법 제766조 제1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으로 정해, 부모가 안 날부터 시효가 흐를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은 미성년자가 성폭력 · 성추행 · 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입니다(제3항). 학교 사고에서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문제된 판례(2024다203655)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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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 청구 — 학교에서 다쳤을 때 보상: 학교안전사고 범위, 공제급여 5가지, 과실상계 · 기왕증 감액 무효 판례, 가해 학생 배상 · 일배책과의 관계, 학교배상책임공제
학교 교육활동 중 학생 · 교직원이 다치면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가 학교 측 잘못을 따지지 않고 요양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률에 근거 없이 기왕증 감액이나 과실상계로 공제급여를 줄일 수 없다고 봤고, 다른 학생이 다치게 한 사고라면 공제급여와 별도로 가해 학생 쪽 배상 · 배상책임보험이 함께 움직인다.
개물림 사고 배상 — 민법 제759조 동물 점유자 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 · 직접청구, 개물림 실비, 합의 · 시효
개물림 사고의 배상책임은 민법 제759조가 정한다 — 동물의 점유자와 점유자를 갈음해 보관한 사람은 그 동물이 남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고,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을 때만 벗어난다. 그 책임은 개 주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 같은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고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 자신의 실손 · 상해보험은 이와 별개로 치료비와 후유장해를 다룬다.
물피도주 · 주차 중 파손 보험처리 — 자차 · 자기부담금 · 할증, 가해자 특정 시 대물 청구, 정부보장사업 범위
주차 중 물피도주처럼 가해 차량을 모르면 청구할 상대 대물이 없어 내 계약의 자기차량손해(자차)로 처리하는 문제가 되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가해자 불명사고를 단독사고와 같이 실제 수리 원칙으로 다룬다. 정부보장사업(자배법 제30조)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만 보상하므로 차량 파손은 대상이 아니고, 가해자를 찾으면 그 차의 대물배상으로 옮겨 청구할 수 있다.
교통사고 동승자 보상 — 누구 보험에서 받나, 가족이 운전한 차, 동승자 감액비율표 · 호의동승, 음주 차량 동승, 택시 · 버스 승객
동승자는 자기가 탄 차의 운행자와 상대 차 운행자 모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고, 두 차의 책임은 연대여서 어느 쪽 보험에 먼저 청구해도 된다. 다만 탄 차의 보험에서는 약관의 동승자 감액표(요청 동승 30% · 음주 차량 동승 40% 등)가 붙고, 운전자가 부모 · 배우자 · 자녀이면 대인배상Ⅱ가 막혀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로 넘어가며, 법원은 호의동승만으로는 감액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관과 갈린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정리 — 제750조 성립요건, 사용자 · 공작물 · 동물 · 공동불법행위 책임, 과실상계 · 소멸시효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질 때만 보상하므로, 보상 판단은 언제나 민법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에서 시작한다. 민법 제750조(고의 · 과실 · 위법 · 손해 · 인과관계)가 일반 원칙이고, 제753조~제759조가 책임능력 · 감독자 · 사용자 · 도급인 · 공작물 · 동물 점유자의 특칙을, 제760조가 공동불법행위의 연대책임을, 제763조 · 제766조가 손해 범위 · 과실상계와 3년 · 10년 시효를 정한다.
구상권 청구 · 구상금 청구 소송 — 보험사 ·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구상을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 과실 비율 · 소멸시효
보험회사의 구상은 보험금을 준 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지급한 금액 범위에서 넘겨받아 행사하는 것이다(상법 제682조). 원래 권리가 그대로 넘어오므로 과실 비율 · 책임 · 시효 다툼도 그대로 남는다 — 누가 · 무슨 권리로 · 얼마를 청구하는지부터 확인한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