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 화재

같은 날 불을 낸 정신질환 자녀가 다시 방화 — 함께 사는 아버지에게 감독의무 위반 배상책임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2021. 07. 2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호의무자인 아버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아들이 아파트 방에 불을 질렀다가 아버지가 끈 뒤 약 4시간 만에 다시 불을 질러 옆집으로 번진 경우, 보호의무자인 아버지가 옆집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피고는 아파트 402호 소유자로,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정신장애 3급의 아들과 함께 살았다. 옆집 401호에는 원고들이 살았다.
  • 22016. 7. 4. 아들은 피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수리 문제로 다투고 돌아와 16:00경 침대 위에 수건 · 헝겊 · 부탄가스를 쌓고 불을 붙였다. 피고는 사무실 CCTV로 이를 보고 가서 불을 끄고 아들을 안정시킨 뒤 사무실로 돌아갔다.
  • 320:00경 귀가한 피고에게 아들은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며 톱과 망치를 꺼내 보였고, 피고는 독립해 살아 보라며 달랬다. 아들은 방에 들어가 다시 불을 질렀고, 톱과 망치로 진화를 방해해 피고는 소방서에 신고했다.
  • 4불은 22:00경 401호로 번져 가재도구가 타거나 그을렸고 가족 2명이 연기를 흡입해 응급치료를 받았다. 401호 소유자의 가재도구 손해는 33,618,770원, 받은 화재보험금은 12,780,882원이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구 정신보건법상 부양의무자 등은 보호의무자로서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할 의무가 있고, 정신질환자가 책임능력이 없으면 민법 제755조, 있으면 감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을 때 민법 제750조로 배상책임을 진다고 했다.
  • 2다만 이 감독의무는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일반적 의무가 아니라 법령 취지 · 신의칙 · 형평을 고려한 합리적으로 제한된 의무라고 했다.
  • 3위반 여부는 정신질환자의 상태, 동거 여부 · 접촉 정도 등 관계, 과거 위해 행동, 보호 · 치료 상황 등을 종합해 구체적 위험을 인지하고도 대비하지 않은 경우처럼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객관적 상황이 있는지로 개별 판단한다고 했다.
  • 4당일 이미 방화했고 그 뒤에도 흉기로 위협하는 등 불안 증세를 보였는데 대비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아들과 부진정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손해 33,618,770원에서 보험금 12,780,882원을 뺀 20,837,888원 범위에서 청구액 15,500,000원을 인정한 부분도 유지했다.

결론

상고기각 — 보호의무자인 아버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가족 구성원의 방화 · 실화로 이웃이 피해를 입은 경우 동거 가족의 책임은 "구체적 위험을 알았는지, 대비했는지"로 개별 판단된다.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피해자가 받은 화재보험금은 가해자 측 배상액에서 공제됐다. 화재보험자가 그 부분을 대위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이전 위해 행동 · 동거 여부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 · 제21조 제1항 · 제22조 제2항(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 · 제39조 제1항 · 제40조 제3항 참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제755조 제1항(감독자의 책임)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
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