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민법제3편 채권 · 제5장 불법행위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예외.
조문 원문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7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일을 맡긴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그 일을 하다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수급인은 독립해서 일하므로 피용자와 다르다는 취지다.
- 2단서 — 도급이나 지시에 관해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 판례는 도급인이 구체적인 지휘 ·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제756조)을 질 수 있다고 본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공사 현장 사고에서 원청(도급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도급 · 지시의 중과실이나 구체적 지휘 · 감독 관계를 보여야 한다. 승강기 양중작업을 하도급 준 원수급인에게 구체적 지휘 · 감독이 없으면 사용자책임이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도급업자배상책임 · 영업배상책임 담보에서 피보험자가 도급인인지 수급인인지에 따라 법률상 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
- 시험 — 도급인 면책 원칙, 예외(도급 · 지시의 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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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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