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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생계비계좌

예금자(자연인)의 요청으로 1월 생계비(대통령령 금액)를 넘겨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1인 하나만 개설할 수 있다. 예치액과 1월 입금액이 한도를 넘지 않게 관리(2025-01-31 신설).

개정 · 시행: 2025-01-31 신설

조문 원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압류금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2.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

[본조신설 2025.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개인(자연인) 예금자는 금융기관에 요청해 “1월간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압류금지생계비)”을 넘겨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열 수 있다. 이 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다(제246조 ① 8호).
  • 2② 개설 전에 다른 금융기관의 생계비계좌 여부를 조회하고, 없을 때만 하나를 열 수 있다 — 1인 1계좌.
  • 3③ 금융기관은 예치액과 1월간 입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압류금지생계비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 이 원문에는 숫자가 없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채무자) — 압류 위험이 있는 사람이 생활비를 지키는 장치다. 보장성보험 보험금 중 압류금지 부분(제246조 ① 7호)은 이 계좌와 별개로 보호된다.
  • 시험 — 생계비계좌(2025-01-31 신설), 1인 1계좌, 예치 · 입금 한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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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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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