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압류하지 못한 금전(법 제195조 3호) ·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다(2026-01-27 전문개정).
개정 · 시행: 2026-01-27 전문개정
조문 원문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 2.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전문개정 2026.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1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법 제246조 ① 9호)으로 압류하지 못하는 금액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의 예금등이다.
- 2단서 — 법 제195조 3호로 압류하지 못한 금전(현금)이나 생계비계좌 예금(법 제246조 ① 8호)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만큼만 보호된다. 생계비계좌와 일반 예금 보호를 합쳐 250만원 안에서 맞추는 구조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채무자) — 보험금이 통장에 들어온 뒤 압류됐다면 두 갈래로 본다 — 보장성보험 보험금이면 법 제246조 ②의 압류명령 취소, 그 밖의 예금이면 이 조문의 250만원 보호.
- 시험 — 개인별 잔액 250만원, 현금 · 생계비계좌 예금 차감(2026-01-27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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