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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압류하지 못한 금전(법 제195조 3호) ·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다(2026-01-27 전문개정).

개정 · 시행: 2026-01-27 전문개정

조문 원문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 2.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전문개정 2026.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1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법 제246조 ① 9호)으로 압류하지 못하는 금액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의 예금등이다.
  • 2단서 — 법 제195조 3호로 압류하지 못한 금전(현금)이나 생계비계좌 예금(법 제246조 ① 8호)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만큼만 보호된다. 생계비계좌와 일반 예금 보호를 합쳐 250만원 안에서 맞추는 구조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채무자) — 보험금이 통장에 들어온 뒤 압류됐다면 두 갈래로 본다 — 보장성보험 보험금이면 법 제246조 ②의 압류명령 취소, 그 밖의 예금이면 이 조문의 250만원 보호.
  • 시험 — 개인별 잔액 250만원, 현금 · 생계비계좌 예금 차감(2026-01-27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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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압류압류금지 금액, 실비 · 사망보험금 · 해지환급금, 채권자의 보험 해지, 압류된 통장과 생계비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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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