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압류 못 하는 것 —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 진료비 · 치료비 · 수술비 · 입원비 · 약제비 등 실제 지출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 그 밖의 치료 · 장애 회복 보험금의 2분의 1, 채권자가 대위 · 추심 · 전부로 해지해 생긴 해약환급금, 그 밖의 해약환급금 ·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 여러 계약이면 합산.
개정 · 시행: 2011-07-01 신설 · 2026-01-27 개정(①)
조문 원문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26.1.27>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 · 질병 ·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나목 및 제4호: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2.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압류할 수 없는 보장성보험 채권 — 1호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 2호 상해 · 질병 · 사고 보험금 가운데, 가목 진료비 · 치료비 · 수술비 · 입원비 · 약제비 등 실제 지출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금액 상한 없음), 나목 그 밖의 치료 · 장애 회복 보험금의 2분의 1. 3호 해약환급금 가운데, 가목 채권자가 대위 · 추심 · 전부로 해지권을 행사해 생긴 해약환급금(전액), 나목 그 밖의 사유로 생긴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 4호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
- 2② 계약이 여럿이면 — 사망보험금(1호) · 그 밖의 해약환급금(3호 나목) · 만기환급금(4호)은 모든 계약을 합산해 상한을 계산하고, 치료 · 장애 회복 보험금의 2분의 1(2호 나목) · 채권자 해지 해약환급금(3호 가목)은 계약별로 계산한다.
- 31호의 금액은 2026-01-27 개정으로 지금의 1천5백만원이 됐다(개정 표시). 개정 전 금액은 이 원문에 없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채무자 · 유족) — 실손의료비처럼 실제 쓴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압류금지(2호 가목)다. 실제 지출 비용을 보장하지 않는 정액 보험금(진단비 등)이 2호 나목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2분의 1 압류금지)에 들어가는지는 보험금의 성격에 따라 판단된다 — 조문은 그 구분 기준을 따로 적지 않는다.
- 청구인 — 채권자가 대위 · 추심 · 전부로 계약을 해지해 생긴 해약환급금은 전액 압류금지지만, 파산관재인이 해지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본 판례가 있다(그 판결은 당시 기준 150만원 이하만 압류금지라고 했다 — 지금 시행령은 250만원).
- 손해사정 실무 — 압류금지 대상인 “보장성보험”인지부터 다퉈진다. 변액연금처럼 만기 지급액이 납입보험료를 넘는 계약은 압류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사망 1천5백만원 · 실손성 보험금 전액 · 그 밖의 치료 보험금 2분의 1 · 해약 · 만기환급금 250만원, 합산 vs 계약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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