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시효
제10조 · 제11조 ① · 제29조 ① · 제30조 ①에 따른 청구권(직접청구 · 가불금 · 구상 · 보장사업 보상)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 시행: 2009-02-06 개정
조문 원문
제10조, 제11조제1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제10조의 청구권(① 피해자의 직접청구 · ② 먼저 배상한 보험가입자등의 청구), 가불금 청구권(제11조 ①), 보험회사등의 구상권(제29조 ① — 무면허 · 음주 · 약물 · 조치 불이행 사고),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권(제30조 ①)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2조문은 기간(3년)만 정하고 언제부터 세는지(기산점)는 정하지 않는다. 기산점은 판례가 다룬다. 구 자배법(1999년 개정 전)의 2년 시효를 사고 때부터 진행한다고 본 판례가 있고, 상법 제724조 ②의 직접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의 3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판례도 있다(관련 판례).
- 32009-02-06 개정 문언이다. 조문은 이 법의 네 청구권만 적는다 — 같은 사고에서 상법 · 민법에 근거해 청구하는 권리의 시효는 이 조문 밖에서 정해진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피해자) — 직접청구 · 가불금 · 보장사업 청구는 3년 안에 한다. 치료가 길어지더라도 시효 관리를 따로 한다. 가해 보험회사의 치료비 직접 지급이 손해배상채무 전체의 승인이 돼 시효가 중단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같은 사고라도 어느 법의 권리로 청구하는지(자배법 제10조 직접청구, 상법 제724조 ② 직접청구,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에 따라 시효 판단이 갈린 판례들이 있다. 무엇으로 청구하는지부터 정한다.
- 시험 — 3년, 대상 4가지(제10조 · 제11조 ① · 제29조 ① · 제30조 ①).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 상법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제10조 보험금등의 청구
- 제11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 제29조 보험금등의 지급 등
-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대법원 ·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성질과 3년 소멸시효
- 대법원 · 가해자 보험사의 치료비 직접 지급은 손해배상채무 전체의 승인 — 일실수입 · 위자료 시효도 중단
- 대법원 ·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직접청구권 시효 — 구 자배법의 2년, 사고 때부터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 가불금 (자배법)
- 정부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책임보험금 청구권 시효 (배상책임 확정 시점)
근거 · 원문
관련 질문
내 사안에는 어떻게 걸릴까요?
조문이 실제 청구 · 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손해사정사 · 보험 실무자가 모인 실무 Q&A 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물을 수 있고, 답이 달리면 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