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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시효

제10조 · 제11조 ① · 제29조 ① · 제30조 ①에 따른 청구권(직접청구 · 가불금 · 구상 · 보장사업 보상)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 시행: 2009-02-06 개정

조문 원문

제10조, 제11조제1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제10조의 청구권(① 피해자의 직접청구 · ② 먼저 배상한 보험가입자등의 청구), 가불금 청구권(제11조 ①), 보험회사등의 구상권(제29조 ① — 무면허 · 음주 · 약물 · 조치 불이행 사고),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권(제30조 ①)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2조문은 기간(3년)만 정하고 언제부터 세는지(기산점)는 정하지 않는다. 기산점은 판례가 다룬다. 구 자배법(1999년 개정 전)의 2년 시효를 사고 때부터 진행한다고 본 판례가 있고, 상법 제724조 ②의 직접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의 3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판례도 있다(관련 판례).
  • 32009-02-06 개정 문언이다. 조문은 이 법의 네 청구권만 적는다 — 같은 사고에서 상법 · 민법에 근거해 청구하는 권리의 시효는 이 조문 밖에서 정해진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피해자) — 직접청구 · 가불금 · 보장사업 청구는 3년 안에 한다. 치료가 길어지더라도 시효 관리를 따로 한다. 가해 보험회사의 치료비 직접 지급이 손해배상채무 전체의 승인이 돼 시효가 중단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같은 사고라도 어느 법의 권리로 청구하는지(자배법 제10조 직접청구, 상법 제724조 ② 직접청구,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에 따라 시효 판단이 갈린 판례들이 있다. 무엇으로 청구하는지부터 정한다.
  • 시험 — 3년, 대상 4가지(제10조 · 제11조 ① · 제29조 ① · 제30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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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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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