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은 보험회사가 만들므로 상법이 정한 계약자 보호 규정을 약관으로 깎아내는 것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 상법 제663조는 보험편 규정을 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게 한다. 이 사전은 제663조 본문을 옮기지 않았고, 아래 판례가 적용한 범위만 적는다.
대법원은 보험료 미납 때 최고 없이 바로 실효되게 한 약관을 상법 제650조 · 제66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봤고(94다56852 전원합의체), 연체기간 중 사고를 면책하는 약관도 불이익한 범위에서 무효라고 봤다(92다23629). 직업을 잘못 알린 경우 자동으로 보험금을 줄이는 약정도 고지의무 규정의 적용을 피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99다42643).
반대로 불이익변경금지에 걸리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다. 대법원은 부당한 보험금 청구로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의 해지는 제663조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2019다30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