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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중복 책임보험의 구상 — 상대 보험사 부담 부분 중 재구상 대상이 아닌 과실비율만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2022015. 07. 23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피고 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 보험사의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고소작업 차량 사고에서 차량 자동차보험과 작업업체 근재보험이 중복보험 관계인데, 사고가 작업업체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차주의 차량관리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라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중복보험 부담 부분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원고 보험사는 고소작업 사다리가 달린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제1 보험계약) 보험자였다. 차량 명의 회사가 기명피보험자, 그 차량으로 작업한 업체가 승낙피보험자였다. 피고 보험사는 그 작업업체를 피보험자로 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제2 보험계약)의 보험자였다.
  • 22012. 3. 8. 작업 중 사고로 작업자들이 사상했다. 차량 제작 · 정비업체는 사고 직전인 2012. 2. 23.경 고소작업 사다리의 인출 와이어 로프 교체시기가 됐다고 진단해 실질적 차주에게 알렸으나, 차주는 교체를 거부하고 차량을 가져갔다.
  • 3원고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다른 피해자에게 위자료 합계 4,588만 원을 지급해 피고를 공동면책시켰다. 또 다른 피해자 부분은 두 계약의 피보험자가 달라 중복보험이 아니라고 판단됐다.
  • 4원심은 피고가 중복보험 부담 부분 2,294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고, 차주 과실이 있으면 피고가 다시 재구상하면 된다며 작업업체 과실비율로 제한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원고 상고(다른 피해자 부분도 중복보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달라 중복보험이 아니라는 원심을 수긍했다.
  • 2두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 · 보험사고가 상당 부분 중복되고 사고가 그 중복 부분에 해당하면, 피보험자 · 피보험이익 · 보험사고 ·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에서 상법 제725조의2의 중복보험이 되고 각 보험자는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연대책임을 진다.
  • 3그러나 공통 피보험자(작업업체)와 제1 보험계약만의 피보험자(차주)의 공동불법행위라면, 전액을 구상당한 제2 보험계약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차주와 그 보험자에게 재구상할 수 있어 순환소송이 된다. 이는 소송경제에 반하고 결국 자기 보험가입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셈이어서 신의칙상 상당하지 않다(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 4차주의 차량 관리상 과실(교체 거부)도 사고의 원인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구상권은 피고의 중복보험 부담 부분 중 재구상 대상이 아닌 작업업체 책임 부분으로 제한돼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았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피고 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 보험사의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자동차보험과 근재 · 배상책임보험이 겹치는 작업 차량 사고에서 중복보험 여부는 피보험자 · 피보험이익 · 보험사고가 겹치는 범위로 판단한다.
  • 보험자 사이의 구상액은 중복보험 분담 비율에 각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을 함께 반영해 산정된다.
  • 같은 쟁점이라도 피보험자가 누구인지(기명 · 승낙 피보험자)에 따라 중복보험 성립 자체가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72조 제1항(중복보험)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제724조 제2항, 제725조의2
  •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57687 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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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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