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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채권자 앞으로 등록명의만 넘어가고 차는 계속 쓰고 있었다면 "양도 후 사고" 면책이 아니다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654632007. 02. 23

한 줄 결론파기환송(가해 차량 보험사 패소 방향) — 양도 후 사고 면책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 기명피보험자가 변제를 못 해 채권자가 등록명의를 이전했지만, 기명피보험자가 인도를 거부하고 계속 차량을 지배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 1기명피보험자(소외 1)가 2000. 9.경 300만 원을 빌리면서 변제기(2000. 12. 14.)까지 못 갚으면 차량 소유권을 넘기기로 하고, 날짜를 비운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채권자에게 줬다. 당시 차량 가액은 269만 원이었다.
  • 2돈을 못 갚자 채권자는 2001. 1. 5. 자기 앞으로 소유명의를 이전등록하고 책임보험과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했다. 그러나 기명피보험자는 채권자의 계속된 인도 요구를 거부하고 차를 계속 보유했다.
  • 3기명피보험자가 차를 지인에게 빌려주었고, 그 지인의 승낙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가해 차량 보험 약관 제59조 제2항은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다.
  • 4다른 보험사(원고)가 가해 차량 보험사(피고)에 구상금 등을 청구했고, 원심은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을 잃었으므로 보험 효력이 소멸했다며 피고의 면책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약관의 "자동차의 양도"는 운행지배 상태 및 유체동산인 자동차의 양도로서 양도인이 운행지배를 잃고 양수인이 사실상 운행지배를 취득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했다.
  • 2따라서 기명피보험자가 등록명의만 변경하고 실제로는 자동차를 보유하며 운행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 후 사고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 3이 사건에서 기명피보험자는 채권자에게 인도를 거부하다 지인에게 차를 빌려줬으므로 사고 당시 운행을 지배하고 있었고, 등록명의 이전만으로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4이와 달리 피고의 면책을 인정한 원심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양도 면책 법리 오해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가해 차량 보험사 패소 방향) — 양도 후 사고 면책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양도담보 · 대물변제로 명의만 넘어간 차량의 사고는 명의가 아니라 실제 점유 · 운행지배로 양도 여부를 판단한다.
  • "소유권이 넘어갔으니 피보험이익이 없다"는 논리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 사고 당시 누가 차를 지배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가 결론을 가른다.
  • 2007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제679조(보험목적의 양도)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4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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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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