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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차량의 리스계약이 다른 회사로 승계되면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 종전 이용자가 빌려준 운전자는 승낙피보험자 아님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1006162010. 04. 15

한 줄 결론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리스 승계를 피보험자동차 양도로 보아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기명피보험자인 리스 이용 회사의 리스계약을 다른 회사가 승계한 뒤, 종전 회사로부터 차량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이 사고를 낸 경우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가.

사실관계

  • 1회사(피고 회사)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리스해 이용하면서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을 들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은 되지 않았다.
  • 2이후 다른 건설회사가 이 자동차의 리스계약을 승계했다.
  • 3그 뒤 피고 회사로부터 자동차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피고 1)이 사고를 냈고, 보험사(원고)가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했다.
  • 4약관은 기명피보험자 등이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면 보험사 승인이 없는 한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고, 대차계약으로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한다고 정했다. 원심은 보험사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상법 제726조의4와 약관의 "자동차의 양도"는 운행지배 상태 및 유체동산인 자동차의 양도를 뜻하며, 양도인이 운행지배를 잃고 양수인이 사실상 운행지배를 취득하는 경우라고 했다.
  • 2승낙피보험자 조항의 "기명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누리는 피보험자를 말한다고 했다.
  • 3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 취지상 시설대여업자를 운행자로 볼 수 없고 대여시설이용자인 피고 회사가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가졌는데, 리스계약 승계로 그것이 새 회사로 넘어갔으므로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교체돼 예측위험률 등 계약 기초에 변경을 줄 수 있는 "양도"에 해당하고, 약관의 대차 목적물 반환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 4이미 운행지배를 잃은 피고 회사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1을 승낙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결론

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리스 승계를 피보험자동차 양도로 보아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리스 · 장기렌트 차량은 등록 명의가 아니라 이용자의 운행지배로 보험관계를 본다. 리스 승계 때 보험 승계 승인을 받지 않으면 담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
  • 승낙피보험자 인정은 허락한 사람이 허락 당시 운행지배를 가진 기명피보험자였는지에 달려 있다.
  • 2010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제726조의4 제1항(자동차의 양도)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480 판결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다10454 판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2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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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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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