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의무보험 계약의 승계
의무보험에 든 자동차를 양도하면 양도일(대금 지급 · 현실 인도일)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그 전에 양수인이 새 계약을 맺으면 그날)까지는 상법 제726조의4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의무보험 계약을 승계한다. 양도인은 그 기간 보험료 반환 청구.
조문 원문
①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에 그 자동차의 양도일(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양수인이 새로운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은 「상법」 제726조의4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그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의무보험의 보험료(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양도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양수인은 보험회사등에게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의무보험에 든 자동차를 양도하면, 양도일(양수인이 대금을 내고 실제로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그 전에 양수인이 새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면 그 가입일)까지는 양수인이 의무보험 계약상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상법 제726조의4(보험자 승낙이 있어야 승계)의 예외다.
- 2②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그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의무보험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③ 양수인이 그 보험료를 양도인에게 냈으면 그만큼 보험회사등에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다.
- 3승계는 “의무보험”에 한정된다. 임의보험(대인배상Ⅱ · 자차 등)의 승계는 상법 제726조의4와 약관(양도 통지 · 승인)으로 정해진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피해자) — 중고차 거래 직후 이전등록 전 사고라도 이 기간에는 양도인이 든 의무보험이 양수인에게 승계돼 대인배상Ⅰ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자동차보험 약관의 “양도 후 일정 기간 의무보험 일시담보” 조항과 함께 본다. 등록 없이 다시 팔린 차, 피보험자동차를 교체한 경우에도 일시담보가 적용된다고 본 판례들이 있다. 피보험자동차 양도 통지 · 승인 조항은 상법을 풀어 쓴 것이라 개별 설명이 필요 없다고 본 판례도 있다.
- 시험 — 승계기간의 시작(현실 인도일)과 끝(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 또는 새 계약일), 상법 제726조의4의 예외, 보험료 반환 청구.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상법 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
- 상법 제726조의4 자동차의 양도
-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 제25조 보험 계약의 해제 등
- 대법원 · 차를 팔고 보험을 새 차로 교체했어도 15일 의무보험 일시담보는 판 차에 남는다
- 대법원 · 피보험자동차 양도 통지 · 승인 조항은 상법을 풀어 쓴 것 — 개별 설명 없어도 계약 내용
- 대법원 · 등록 없이 산 중고차를 다시 팔았어도 "양도" — 15일 대인배상Ⅰ 일시담보 적용, 호의동승은 감액 사유 아님
-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차를 팔 때 자동차보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
- 보험목적의 양도 (건물 · 사업장을 팔 때)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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