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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팔고 보험을 새 차로 교체했어도 15일 의무보험 일시담보는 판 차에 남는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2008382015. 12. 2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교체 승인 뒤에도 판 차에 대한 15일 일시담보가 적용된다는 취지다.

쟁점

피보험자가 기존 차를 팔고 보험사 승인을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새 차로 교체한 경우에도, 판 차가 등록 없이 전전 양도된 뒤 15일 안에 사고가 나면 기존 보험의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이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 1원고 보험사는 대리운전 콜센터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을 맺었는데, 대인배상은 대인배상Ⅰ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넘는 부분만 보상하게 돼 있었다. 피고 보험사는 한 개인의 화물차를 피보험자동차로 업무용 자동차보험을 맺었고, 그 약관에는 양도약관 · 교체약관 ·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이 있었다.
  • 2그 개인은 2012. 7. 5. 새 화물차를 사면서 기존 차를 서류와 함께 자동차영업소 직원에게 팔고, 같은 날 피고의 승인을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새 차로 교체했다.
  • 3영업소 직원은 2012. 7. 6. 등록 없이 그 차를 중고차 수출업자에게 팔았고, 수출업자도 등록 없이 대리운전업체에 차고지까지 운송을 의뢰했다.
  • 4대리운전업체 직원이 같은 날 운전하다 다른 차를 충격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고, 원고가 대인배상Ⅰ 보험금 2,864,400원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특별약관의 의무보험 일시담보 조항은 양도일부터 15일째 24시까지 양도된 차를 대인배상Ⅰ 등의 피보험자동차로 보고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본다. 이는 자배법 제26조를 반영해 양도로 인한 무보험 상태를 막아 피해자와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조항이다.
  • 2그래서 "양도"에는 운행지배를 넘겨받은 양수인이 등록 없이 다시 제3자에게 넘겨 운행지배를 잃은 경우도 포함된다는 기존 판례(2010다60769)가 있고, 피보험자가 차를 양도하고 교체약관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새 차로 바꾼 경우에도 같다고 했다.
  • 3따라서 피고는 최초 양도일부터 15일 동안 판 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대인배상Ⅰ 보험자 지위를 가지고, 운송을 의뢰한 수출업자는 피해자에 대해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가져 자배법 제3조 책임을 지므로 피고가 대인배상Ⅰ 보험금 지급의무를 진다고 했다.
  • 4초과분만 보상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대인배상Ⅰ을 지급한 것이 피고를 위한 사무관리라면 피고는 사무관리비용 상환의무를 진다. 원심이 교체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로 일시담보 약관 적용을 배제한 것은 판례에 상반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교체 승인 뒤에도 판 차에 대한 15일 일시담보가 적용된다는 취지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차를 팔고 보험을 새 차로 옮겼더라도 판 차에 대한 의무보험 일시담보가 양도일부터 15일 동안 남는다. 미등록 전전양도 중 사고에서 대인배상Ⅰ 부담 주체를 정할 때 쓰인다.
  • 다른 보험사가 먼저 대인배상Ⅰ을 지급했다면 사무관리비용 상환의 문제로 정산된다(2009다71558 참조).
  • 당시 약관 기준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새 책임보험 가입 여부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6조의4(자동차의 양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의무보험 계약의 승계)
  • 민법 제105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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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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