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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없이 산 중고차를 다시 팔았어도 "양도" — 15일 대인배상Ⅰ 일시담보 적용, 호의동승은 감액 사유 아님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2012. 04. 26

한 줄 결론상고기각(보험사 패소 확정) — 양도 후 15일 안 사고에 일시담보 특별약관을 적용해 구상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중고차를 사서 이전등록 없이 운행하다 다시 판 사람의 보험에서, 양수인이 양도 12일 뒤 낸 사고에 "양도일부터 15일간 대인배상Ⅰ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한다"는 특별약관이 적용되는가. 호의동승을 감액 · 과실상계 사유로 삼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소유자(소외 1)는 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해 그랜저 차량을 사서 이전등록 없이 운행하며 보험사(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을 맺었고, 2005. 5. 17. 이 차를 다시 팔았다.
  • 2차를 산 사람이 12일 뒤인 2005. 5. 29.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이 보험계약은 이미 해지된 상태여서, 원고는 차가 무보험인 줄 알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금으로 피해자 치료비 21,559,890원과 236,600원을 지급했다.
  • 3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은 양도 약관에도 불구하고 양도일부터 15일째 24시까지 그 차를 대인배상Ⅰ 피보험자동차로 보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었다.
  • 4원고가 피고에게 책임보험금 상당 구상을 청구했고 원심은 이를 인정했다. 피고는 특별약관 적용, 호의동승 감액, 피해자의 안전운행 촉구의무 위반 ·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을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상법 제726조의4와 양도 약관의 "자동차의 양도"는 양도인이 운행지배를 잃고 양수인이 사실상 운행지배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다.
  • 2구 자배법 제22조 제1항과 특별약관은 양도 후 무보험 상태를 막아 피해자 ·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사실상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이전등록 없이 다시 양도해 운행지배를 잃은 경우도 특별약관의 "자동차의 양도"에 포함된다고 했다. 사고가 양도 후 15일 안이므로 피고는 대인배상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 3원고의 보장사업금 지급은 요건이 없는 상황에서 한 것이라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하지 않지만, 피해자들의 책임보험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745조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 4단순 호의동승만으로는 배상액 감경 사유가 되지 않고, 무상 동승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안전운행 촉구의무가 없으며,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벨트 미착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보험사 패소 확정) — 양도 후 15일 안 사고에 일시담보 특별약관을 적용해 구상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중고차 전매처럼 등록과 실제 점유가 어긋나는 사건에서 "양도"는 운행지배 이전으로 판단된다. 양도 직후 사고라면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 적용 여부부터 본다.
  • 호의동승 감액과 동승자 과실상계는 동승 경위 · 인적 관계 · 위험 인식 가능성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된다.
  • 2012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6조의4 제1항(자동차의 양도)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전부개정 전) 제22조 제1항(현행 제26조 제1항 참조)
  • 민법 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0993 판결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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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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