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 보험상품
보험상품에서 빠지는 것(고용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장기요양보험 · 산재보험 · 선불식 할부계약), 생명보험상품(생명 · 연금), 손해보험상품(화재 · 해상 · 자동차 · 보증 · 재보험 · 책임 · 기술 · 권리 · 도난 · 유리 · 동물 · 원자력 · 비용 · 날씨), 제3보험상품(상해 · 질병 · 간병)의 범위.
개정 · 시행: 2011-01-24 신설
조문 원문
①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
② 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생명보험계약 2. 연금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을 포함한다)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화재보험계약 2. 해상보험계약(항공 · 운송보험계약을 포함한다) 3. 자동차보험계약 4. 보증보험계약 5. 재보험계약 6. 책임보험계약 7. 기술보험계약 8. 권리보험계약 9. 도난보험계약 10. 유리보험계약 11. 동물보험계약 12. 원자력보험계약 13. 비용보험계약 14. 날씨보험계약
④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상해보험계약 2. 질병보험계약 3. 간병보험계약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업법의 “보험상품”에서 빠지는 것 — 고용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장기요양보험 · 산재보험(사회보험)과 선불식 할부계약(상조 등).
- 2② 생명보험상품 = 생명보험계약 · 연금보험계약(퇴직보험 포함). ③ 손해보험상품 = 화재 · 해상(항공 · 운송 포함) · 자동차 · 보증 · 재보험 · 책임 · 기술 · 권리 · 도난 · 유리 · 동물 · 원자력 · 비용 · 날씨보험계약(14종). ④ 제3보험상품 = 상해 · 질병 · 간병보험계약. ⑤ 구체적 구분기준은 금융위원회 고시.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산재보험 · 건강보험 급여는 보험업법의 보험상품이 아니어서 손해사정 · 보험금 청구 규정(보험업법)이 아니라 각 사회보험 법률의 절차를 따른다. 민영보험과 사회보험 급여가 겹치면 공제 · 대위 관계가 따로 다퉈진다.
- 시험 — 제외 6종, 손해보험상품 14종, 제3보험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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