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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0. 03 기준

보험 청약철회 — 15일 · 30일 기간 계산, 철회할 수 없는 계약, 방법과 효력 시점, 돌려받는 보험료 · 지연이자, 보험사고가 났다면, 품질보증해지(3개월 취소)와 차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3

보험 청약철회는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기간 안에 이유 없이 청약을 거둬들이는 제도이고, 회사는 철회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낸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며 손해배상 ·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금소법 제46조). 다만 표준약관상 보험기간 90일 이내 계약 ·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 전문금융소비자 계약 등은 철회 대상이 아니고, 철회 당시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겼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철회했다면 철회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핵심 정리

  • 기간: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금소법 제46조)
  • 철회 불가: 보험기간 90일 이내 · 건강진단 지원 · 전문금융소비자 계약, 의무보험(예외 있음)
  • 방법: 전화, 또는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발송 — "발송한 때" 효력, 발송 기록 보관
  • 환급: 낸 보험료를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늦으면 약관 이율로 이자, 위약금 청구 불가
  • 보험사고 뒤: 지급사유가 생긴 줄 모르고 철회했으면 철회 효력 없음 — 계약 유지
  • 기간이 지났으면: 약관 미전달 · 미설명 · 자필서명 누락은 성립일부터 3개월 안 취소(품질보증해지)
  • 그 뒤: 위법계약해지(체결일부터 5년 범위,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 약관대출 철회 14일, 5세대 실손 전환 철회 6개월(지급사유 있으면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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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란 — 금소법 제46조와 표준약관

청약철회는 가입 직후 소비자가 계약을 다시 검토해 불이익 없이 없앨 수 있게 한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의 필요성, 조건 등을 다시 검토하여 불이익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로 설명한다(2026-06-30 보도자료). 이유를 적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다른 제도와 가장 크게 다르다.

법적 근거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제46조다.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 등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하고, 보장성 상품의 기간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거래 당사자가 이보다 긴 기간을 약정했으면 그 기간이 적용된다.

보험 표준약관은 종목마다 청약철회 조항을 둔다 — 생명보험 제17조, 질병상해보험 제19조, 실손의료보험 제17조, 화재보험 제19조, 자동차보험 제41조, 채무이행보증 · 신용보험 제16조 등이다. 생명 · 질병상해 · 실손 · 화재 약관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고 쓰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라는 항을 따로 둔다. 자동차 · 보증보험 약관은 법 문언 그대로 "15일과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으로 쓴다. 표현은 달라도 결과는 같다.

  • 근거 — 금소법 제46조, 각 표준약관 청약의 철회 조항
  • 누가 —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는 제외)
  • 기간 — 증권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 요건 — 이유 불요, 철회 의사를 기간 안에 표시

기간 계산 — 15일과 30일, 먼저 끝나는 쪽

두 기간이 동시에 흐르고 먼저 끝나는 쪽이 마감이다. 청약하고 며칠 안에 보험증권을 받았다면 증권 기준 15일이 먼저 끝난다. 반대로 청약 뒤 20일쯤 지나 증권을 받았다면 증권 기준 15일은 청약 뒤 35일쯤에야 끝나지만 청약일 기준 30일이 먼저 끝나므로, 증권을 받고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는다. 증권이 늦게 왔다고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기산점인 "보험증권을 받은 날"은 상법 제640조와 연결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해 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하지만, 계약자가 보험료 전부나 최초 보험료를 내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다(제640조 ①). 표준약관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다툼이 생기면 회사가 이를 증명하도록 정한다(생명보험 제17조 ⑥, 질병상해보험 제19조 ⑥, 자동차보험 제41조 ②). 증권을 문자 · 전자우편 · 앱으로 받았다면 수신 날짜가 남은 화면이나 메시지를 보관해 두는 것이 날짜 다툼의 자료가 된다.

청약일은 청약서(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에 적힌 날짜로 확인한다. 전화 · 인터넷으로 가입한 통신판매계약이라면 녹취나 가입 완료 안내 메시지의 날짜를 함께 본다.

  • 증권을 빨리 받은 경우 — 증권 받은 날부터 15일이 마감
  • 증권을 늦게 받은 경우 — 청약일부터 30일이 마감
  • 증권 수령일 다툼 — 회사가 증명(약관)
  • 확인 자료 —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날짜, 증권 수신 문자 · 메일 · 앱 화면

철회할 수 없는 계약 — 법과 약관의 예외

법은 철회권자를 "일반금융소비자"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으로 정한다. 표준약관은 일반금융소비자를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로, 전문금융소비자를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소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하는 자로 풀어 둔다.

종목별 예외는 약관에 있다. 생명 · 질병상해 · 실손 · 해외여행 실손 약관은 ①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②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③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한다.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해외여행 보험이라면 이 예외에 해당한다.

손해보험의 의무보험에는 별도 단서가 있다. 화재 · 배상책임보험 약관은 의무보험의 경우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다고 하고, 자동차보험 약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을 철회 불가로 두되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한다. 채무이행보증보험 약관은 여기에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 중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을 더한다.

  •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 보험기간 90일 이내 계약
  •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생명 · 질병상해 · 실손 등)
  • 의무보험 —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철회 가능(화재 · 배상책임 · 자동차 등)
  • 보증보험 중 철회에 제3자 동의가 필요한 것(채무이행보증)
  •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난 계약

철회 방법과 효력이 생기는 때

법은 보장성 상품의 철회가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을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제46조 ② 1호). 표준약관은 방법을 더 넓혀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라고 적고, 서면 등을 발송했으면 그 사실을 회사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한다(생명보험 제17조 ③ 등).

효력 기준이 "도착"이 아니라 "발송"이므로, 기간 마지막 날에 보낸 서면이 회사에 다음 날 닿았더라도 기간 안의 철회다. 대신 발송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전화로 했다면 통화 일시와 상담원 안내를, 문자 · 메일 · 앱으로 했다면 발송 기록을 남긴다.

청약철회는 판매할 때 설명해야 하는 항목이기도 하다. 금소법 제19조 제1항 제3호는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을 설명 대상으로 든다. 금감원의 2026-03-24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에서 청약철회 안내는 "보통"으로 평가됐다. 철회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고(제46조 ⑥), 철회권 행사와 효과의 세부는 대통령령이 정한다(⑦).

  • 법 — 서면등을 발송한 때 효력
  • 약관 — 전화 신청, 또는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 전자적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효력
  • 발송했으면 회사에 지체 없이 알린다
  • 증거 — 통화 일시, 발송 기록 보관

돌려받는 돈 — 3영업일, 지연이자, 카드 납입

법은 보장성 상품의 철회가 접수되면 판매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해 지급하도록 한다(제46조 ③ 1호). 철회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등 금전을 청구할 수도 없다(④).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낸 보험료가 기준이라는 점이 해지와 다르다.

약관은 지연 가산 이율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생명 · 질병상해 · 실손 약관은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화재 · 자동차 · 배상책임 · 보증보험 약관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더한다고 쓰고, 해외여행 실손 약관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쓴다. 같은 철회라도 종목에 따라 지연 이율의 기준이 다르다.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낸 계약은 돈을 돌려주는 대신 회사가 철회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카드회사가 대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본다(생명보험 제17조 ④ 단서 등).

  • 반환 기한 — 철회 접수일부터 3영업일
  • 반환 대상 — 납입한 보험료(해약환급금이 아님)
  • 늦어지면 — 보험계약대출이율(종목에 따라 회사 이율 또는 보험개발원 공시 이율) · 해외여행 실손은 정기예금이율, 연단위 복리
  • 카드 납입 — 카드사 대금청구 중단으로 반환 갈음
  • 손해배상 · 위약금 청구 금지(제46조 ④)

이미 보험사고가 났다면 — 철회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경우

금소법 제46조 제5항은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단서로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표준약관도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라고 적는다.

그래서 결과는 둘로 갈린다. 지급사유가 생긴 줄 모르고 철회했다면 철회가 효력을 갖지 않아 계약이 그대로 남고, 그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길이 열려 있다.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알면서 철회했다면 철회가 효력을 가져 계약이 없어지고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쪽으로 정리된다. 철회 직후 가입 기간 중 진단 · 사고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철회 기간이 지났다면 — 품질보증해지(3개월 취소)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에도 쓸 수 있는 것이 이른바 품질보증해지, 정확히는 3개월 취소다. 상법 제638조의3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①), 이를 위반하면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②).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 제3항은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고 적는다. 질병상해(제20조 ③) · 실손(제18조 ③)도 같다.

취소되면 회사는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주고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다(생명보험 제18조 ⑤). 청약철회의 지연이자는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만 붙지만, 3개월 취소의 이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 전체에 붙는다는 점이 다르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3개월 취소의 기산점을 "계약체결일"로 쓰고 의무보험을 제외한다(제39조 ④).

전화로 체결한 계약에는 특칙이 있다.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가 같거나, 계약자 · 피보험자가 같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은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주면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본다(생명보험 제18조 ④). 설명서 · 약관 · 청약서 부본 · 증권을 제공했는지 다툼이 생기면 회사가 증명한다(질병상해보험 제41조 ②, 자동차보험 제40조 ②). 3개월이 지나도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 회사가 그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 는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대법원 98다43342).

  • 사유 — 약관 ·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미전달, 약관 중요내용 미설명, 청약서 자필서명 누락
  • 기간 —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자동차보험은 계약체결일부터, 의무보험 제외)
  • 돌려받는 돈 — 납입보험료 + 받은 기간 전체에 보험계약대출이율 연복리
  • 전화 체결 특칙 — 일정한 계약은 자필서명 생략 · 녹취 확인서로 청약서 전달 갈음

청약철회 · 3개월 취소 · 위법계약해지 한눈에

금감원은 외화보험 소비자경보(2025-02-25)에서 두 제도를 나란히 안내했다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한 날부터 30일 안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청약철회로 납입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고, 약관 · 청약서 부본 미전달, 약관 중요내용 미설명, 청약서 자필서명 누락이면 계약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하고 납입보험료와 경과이자를 받을 수 있다(품질보증해지). 외국인 보험계약자용 표준 안내장(2025-07-01)도 보험모집 단계의 주요 권리로 청약철회권과 품질보증해지를 함께 넣었다.

세 번째 길인 위법계약해지(금소법 제47조)는 판매 과정의 법 위반(적합성 ·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 · 부당권유 금지)을 요건으로 계약체결일부터 5년 범위에서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해지를 요구하는 제도다. 기간이 길지만 요건과 증빙이 필요하고, 생명 · 질병상해 · 실손 약관상 돌려받는 돈은 낸 보험료가 아니라 해지 당시 계약자적립액이다.

  • 청약철회 — 이유 불요 · 15일/30일 · 납입보험료(3영업일, 지연 시 이자)
  • 3개월 취소(품질보증해지) — 미전달 · 미설명 · 자필서명 누락 · 성립일부터 3개월 · 납입보험료 + 받은 기간 이자
  • 위법계약해지 — 금소법 판매 규칙 위반 · 체결일부터 5년 범위 · 안 날부터 1년 · 계약자적립액 등
  • 임의해지 — 계약이 소멸하기 전 언제든(연금 지급개시 후 등 예외), 해약환급금 기준(생명보험 제29조 ①)

보험 주변의 다른 "철회" — 실손 전환 철회, 단체실손 중지 철회, 약관대출 철회

실손보험을 5세대로 전환한 경우에도 되돌리는 길이 있다. 금감원 실손보험 민원사례(2026-05-19)는 5세대 실손으로 계약전환을 청약한 뒤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기지 않았다면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고, 그 사이 지급사유가 생겼더라도 전환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라면 환원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전환청약 철회는 계약자별 최초 1회에 한하고, 철회하면 전환 계약과 기존 계약 간 보험료 차액을 정산하며, 전환 이후 생긴 사고는 기존 계약으로 보장한다.

같은 자료는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중지 또는 일부 보장중지를 신청할 수 있고, 중지를 신청했더라도 15일 이내에 철회하면 중지 전 계약으로 복원된다고 안내했다. 2026-05-06 보도자료는 2026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초기 실손 대상 선택형 할인 특약 · 계약전환 할인 제도에도 "6개월 이내 청약 철회 허용 등 소비자 피해 방지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 시점과 세부는 시행 때 다시 확인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보장성 상품이 아니라 대출성 상품으로 철회 기간이 따로다. 금소법 제46조 제1항 제3호와 금감원 안내(2026-06-30)에 따르면 계약서류 제공일 · 계약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부터 14일이다. 2026-07-01 이후 새로 취급되는 약관대출부터는 대출 건마다 철회 기간이 따로 부여된다.

철회 전에 확인할 것

청약철회는 기간과 대상만 맞으면 이유를 묻지 않는 제도라, 확인할 것은 날짜와 계약 종류다. 마감일이 증권 기준인지 청약일 기준인지 먼저 계산하고, 내 계약이 철회 제외 대상인지 약관의 청약의 철회 조항을 읽는다. 철회 의사는 기간 안에 발송하면 되므로 마감이 가깝다면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바로 보낸다.

이 글은 개별 계약이 철회 대상인지, 철회가 효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는다. 계약 종류 · 가입 경로 · 증권 수령 방식 · 지급사유 발생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 청약일(계약자 보관용 청약서)과 보험증권 수령일(문자 · 메일 · 앱 수신일)
  • 마감일 — 증권 수령일 + 15일과 청약일 + 30일 중 빠른 날
  • 제외 대상 여부 — 보험기간 90일 이내 · 건강진단 지원 · 전문금융소비자 · 의무보험
  • 철회 방법 — 전화 또는 서면 · 메일 · 문자 발송, 발송 기록 보관
  • 가입 기간 중 진단 · 사고가 있었는지(지급사유 발생 여부)
  • 보험료 반환 —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들어왔는지, 늦었다면 이자가 붙었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 청약철회 기간은 며칠인가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금소법 제46조 ① 1호). 표준약관도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되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당사자가 더 긴 기간을 약정했으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
Q. 보험증권을 늦게 받았는데 15일이 안 지났으면 철회할 수 있나요?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쪽이 마감이라, 증권을 늦게 받으면 청약일 기준 30일이 먼저 끝납니다. 증권을 받은 날에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증명하도록 약관이 정하고 있으니 수신 날짜가 남은 자료를 보관합니다.
Q. 청약철회하면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나요? 언제 들어오나요?
낸 보험료를 철회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돌려받습니다(제46조 ③ 1호). 늦어지면 약관이 정한 이율(생명 · 질병상해 · 실손은 그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화재 · 자동차 등은 보험개발원 공시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외여행 실손은 보험개발원 공시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더합니다. 회사는 철회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첫 보험료를 카드로 냈다면 카드 대금청구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반환됩니다.
Q. 여행자보험도 청약철회가 되나요?
해외여행 실손 표준약관은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을 철회할 수 없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보험기간이 그보다 짧은 여행 보험이라면 철회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기간이 90일을 넘는다면 다른 계약처럼 증권 수령일부터 15일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Q. 청약철회를 했는데 그 전에 병원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었어요. 어떻게 되나요?
철회 당시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겼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철회했다면 철회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 계약이 유지됩니다(금소법 제46조 ⑤, 표준약관). 그러면 그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알면서 철회했다면 철회가 효력을 가집니다.
Q. 전화로 청약철회해도 되나요?
표준약관은 전화 신청, 또는 서면 · 전자우편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때 철회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서면 등을 보냈다면 그 사실을 회사에 지체 없이 알립니다. 통화 일시나 발송 기록을 남겨 두면 기간 안에 철회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Q.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는데 약관 설명을 못 들었어요.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이라면 3개월 취소(품질보증해지)를 확인합니다. 약관 ·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받지 못했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취소하고 낸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638조의3,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 그 뒤라면 금소법 제47조의 위법계약해지(체결일부터 5년 범위 · 안 날부터 1년)를 봅니다.
Q. 5세대 실손으로 전환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금감원 안내(2026-05-19)에 따르면 전환 청약 뒤 보험금 지급사유가 없으면 6개월 이내에, 지급사유가 있더라도 전환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라면 기존 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전환청약 철회는 계약자별 최초 1회에 한하고, 보험료 차액을 정산하며, 전환 이후 사고는 기존 계약으로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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