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업법제4장 모집 · 제2절 모집 관련 준수사항
제96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 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보험업법 제96조 — 전화 · 우편 · 컴퓨터통신으로 모집하는 자도 제83조의 모집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해선 안 된다. 보험회사는 청약 내용 확인 · 정정 · 청약 철회, 계약 내용 확인, 계약 해지(본인 확인을 받은 경우)를 통신수단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전화 모집은 녹음 등 증거 확보와 자필서명(시행령 제43조).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 2021-08-17 개정(②)
조문 원문
① 전화 · 우편 ·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자는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 · 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3.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방법과 제2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청약 철회 등을 하는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9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전화 · 우편 ·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으로 모집하는 자도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해서는 안 된다.
- 2② 보험회사가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경우 — 1. 청약자가 청약 내용을 확인 · 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 2.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 3.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해지 전에 안전성 ·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로 한정, 2021-08-17 개정).
- 3③ 방법은 대통령령(시행령 제43조)이 정한다 — 통신수단 모집은 그 모집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화 모집은 청약이 있으면 계약자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 보험료 납입 · 보험기간 · 고지의무 · 약관 주요 내용 등을 질문 · 설명하고 답변 ·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 · 유지하고, 지체 없이 우편 · 팩스 등으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는다(신원 증명자료가 있는 등 고시 경우는 생략 가능). 인터넷 화상장치 · 사이버몰 모집의 준수사항도 같은 조에 있다.
- 4시행령 제43조 ⑥~⑩ — 전화로 청약 확인 · 정정 · 철회, 계약 내용 확인, 해지를 하면 보험회사는 동의를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음성녹음 등 증거자료를 확보 · 유지한다. 컴퓨터통신으로 하면 실지명의 확인이 되는 전자서명 등 금융위원회 기준의 수단으로 본인을 확인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청약 철회 · 계약 내용 확인 · 해지를 전화나 컴퓨터통신으로 할 수 있다(②). 해지는 본인 확인을 거친 경우로 한정되고, 전화로 하면 녹음이 남는다(시행령 제43조 ⑨).
- 청구인 — 전화로 맺은 계약은 녹음이 계약 내용 · 설명 여부의 증거가 된다(시행령 제43조 ②). 전화로 맺은 보험의 계약 내용은 녹음된 설명이 정한다고 본 분쟁조정 결정례, 나이 계산 설명과 녹취가 없어 한정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결정례가 있다.
- 시험 — 통신 모집도 모집 자격 필요(①), 통신수단 이용 보장 3가지(②). 과태료가 보험회사(1억원) · 위반자(1천만원) 양쪽에 있고, 소속 임직원 · 설계사의 ① 위반에는 보험회사 과징금도 있다(제196조 ②).
위반하면
보험회사 위반 — 1억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① 3호), 그 보험회사의 이사 · 감사 등 2천만원 이하(제209조 ⑥ 19호). ① 위반자 — 1천만원 이하(제209조 ⑦ 9호).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소속 설계사가 ①을 위반하면 그 대리점 · 중개사 1천만원 이하(제209조 ⑦ 7호).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 · 설계사가 ①을 위반하면 그 보험회사에 해당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과징금(제196조 ②, 상당한 주의 ·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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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청약의 철회
- 금감원 · 전화 가입 만 26세 한정특약, 나이 계산 설명과 녹취가 없으면 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
- 금감원 · 전화로 맺은 보험의 계약 내용은 녹음이 정한다 — "보험료 인상 없다, 20년만 낸다"고 설명했다면 갱신형 실손특약까지 월 35,000원 20년납
- 청약철회 (보험 청약 철회)
- 보험 해지 (계약자의 임의해지)
- 통신판매계약 (전화 · 인터넷 · 홈쇼핑 가입)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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