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 과태료
1억원 이하 — 설명의무 · 불공정영업 · 부당권유 · 광고 위반, 계약서류 미제공, 자료 기록 · 유지 의무 위반 등. 3천만원 이하 — 적합성 · 적정성 원칙 위반 등. 1천만원 이하 — 연락금지요구 불이행 · 야간 방문 · 연락 등. 부과 · 징수는 금융위원회.
개정 · 시행: 2023-07-11 개정(③ · ⑤), 신설(④)
조문 원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22조제1항 ·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자 6. (중략 — 대리 ·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의 책임 — 위 2~5호 행위, 적절한 주의 · 감독 시 제외)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중략 — 대리 · 중개업자의 제25조제1항제2호 행위에 대한 직접판매업자의 책임) 9. ~ 11. (중략 — 제27조 위반 — 자문업자 관련) 1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의 종류별로 유지 · 관리하지 아니한 자 13.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유지 ·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자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은 자 7.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보여 주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7.11> 1.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한 자 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연락한 자 3.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④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밝히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7.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 · 징수한다. <개정 2023.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과태료는 네 단계다. ① 1억원 이하 — 내부통제기준 미마련, 설명의무 위반(제19조 ① · ②),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 광고 위반, 대리 · 중개하게 한 자의 책임, 계약서류 미제공(제23조 ①), 자료 기록 · 유지 위반(제28조 ①), 검사 거부 등.
- 2② 3천만원 이하 — 적합성원칙(제17조 ② · ③) · 적정성원칙(제18조 ① · ②) 위반, 대리 ·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제25조), 고지 · 표지 의무(제26조) 위반.
- 3③ 1천만원 이하 — 연락금지 요구 후 연락 · 야간 방문 · 연락(제21조의2 ② · ③), 등록요건 변동 미보고(제48조 ③). ④ 500만원 이하 — 방문 · 전화권유판매 임직원 명부 미작성 등(제16조의2). ⑤ 부과 · 징수는 금융위원회.
- 4과징금(제57조)과 과태료는 별개 제재다 — 같은 설명의무 위반에 둘 다 규정돼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과태료는 행정 제재다. 소비자 피해 회복은 제44조 · 제45조 · 제47조로 따로 구한다.
- 시험 — 1억 · 3천만 · 1천만 · 500만원 단계와 대표 위반, 설명의무 위반은 과징금(제57조)과 과태료(①) 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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