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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제도 · 법령

통신판매계약 (전화 · 인터넷 · 홈쇼핑 가입)

TM 보험 · 전화 가입 보험 · 홈쇼핑 보험 가입 · 전화 가입 녹취

통신판매계약은 전화 · 우편 · 인터넷 등 통신수단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이다. 전화 가입은 계약자 동의를 얻어 설명 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방식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18조는 통신판매계약을 "전화 · 우편 ·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정의한다.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주고, 전화로 체결하면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 보험료 납입 · 보험기간 · 계약 전 알릴 의무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답변과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설명한 것으로 본다.

전화 계약은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가 모두 같거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경우에만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이때 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주면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본다(제18조 제4항).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사망보험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통신판매 분쟁은 녹취가 결론을 가른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17호는 홈쇼핑 광고를 보고 전화로 든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녹취에 없어 계약이 무효가 된 사안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상당액 일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제2010-111호는 연령한정특약의 설명을 증명할 녹취가 없으면 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약관 · 법령에서

생명보험 표준약관 — 2026-08-28 개정본 제1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항 · 제4항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녹취에 무엇이 있었는가.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111호는 연령한정특약의 의미가 녹취로 설명되지 않았고 증권 우편 발송만으로는 설명 이행이 아니라며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전화 계약에서는 녹취 원본이 설명의무 판단의 거의 유일한 자료다.
  • 2타인의 사망보험과 전화 가입. 자필서명 생략은 계약자 · 피보험자가 같은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제2009-17호는 전화로 든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없어 계약이 무효가 된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계약자 과실을 상계했다.
  • 3가입한 특약만 담은 약관. 통신판매는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준다. 나중에 특약의 면책 · 감액 조항을 두고 약관을 받았는지, 무엇을 받았는지가 다퉈진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상품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 분쟁이 생기면 회사에 청약 · 설명 통화 녹취 전체를 요청한다.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이면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전자서명) 동의가 따로 있었는지 확인한다.
  • 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와 약관을 받았는지, 받은 날짜를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판매계약 (전화 · 인터넷 · 홈쇼핑 가입)이란 무엇인가요?
통신판매계약은 전화 · 우편 · 인터넷 등 통신수단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이다. 전화 가입은 계약자 동의를 얻어 설명 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방식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Q. 통신판매계약 (전화 · 인터넷 · 홈쇼핑 가입)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녹취에 무엇이 있었는가.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111호는 연령한정특약의 의미가 녹취로 설명되지 않았고 증권 우편 발송만으로는 설명 이행이 아니라며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전화 계약에서는 녹취 원본이 설명의무 판단의 거의 유일한 자료다. 타인의 사망보험과 전화 가입. 자필서명 생략은 계약자 · 피보험자가 같은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제2009-17호는 전화로 든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없어 계약이 무효가 된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계약자 과실을 상계했다. 가입한 특약만 담은 약관. 통신판매는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준다. 나중에 특약의 면책 · 감액 조항을 두고 약관을 받았는지, 무엇을 받았는지가 다퉈진다.
Q. 통신판매계약 (전화 · 인터넷 · 홈쇼핑 가입)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상품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2. 분쟁이 생기면 회사에 청약 · 설명 통화 녹취 전체를 요청한다. 3.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이면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전자서명) 동의가 따로 있었는지 확인한다. 4. 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와 약관을 받았는지, 받은 날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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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