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18조는 통신판매계약을 "전화 · 우편 ·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정의한다.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주고, 전화로 체결하면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 보험료 납입 · 보험기간 · 계약 전 알릴 의무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답변과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설명한 것으로 본다.
전화 계약은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가 모두 같거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경우에만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이때 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주면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본다(제18조 제4항).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사망보험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통신판매 분쟁은 녹취가 결론을 가른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17호는 홈쇼핑 광고를 보고 전화로 든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녹취에 없어 계약이 무효가 된 사안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상당액 일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제2010-111호는 연령한정특약의 설명을 증명할 녹취가 없으면 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