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확실한 사항의 단정적 판단 제공, 사실과 다르게 알리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미고지, 근거 없는 비교 우위 주장 금지. 보장성 상품은 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말라고(또는 부실하게 알리라고) 권유하는 행위 금지.
조문 원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3.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4.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5.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융소비자(이해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나. 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하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 · 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나.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약의 체결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7.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권유할 때 금지되는 행위 — 불확실한 사항의 단정적 판단 제공(1호), 사실과 다르게 알리기(2호), 상품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숨기기(3호), 근거 없는 비교 우위 주장(4호).
- 25호는 보장성 상품만의 금지다 — 계약자가 중요한 사항(병력 등)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말라고 권유하는 행위(가목), 부실하게 알리라고 권유하는 행위(나목). 고지의무와 직결되는 조문이다.
- 36호는 투자성 상품의 불초청 권유 · 재권유 금지. 7호는 대통령령 행위. 대통령령이 정한 행위는 금지에서 제외된다(본문 단서).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설계사가 “그 정도 병력은 안 알려도 된다”고 했다면 5호 가목 위반이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 해지 여부는 상법 제651조 · 제655조로 따로 판단된다 — 설계사의 고지 방해가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안별로 다퉈진다. 보험모집인에게는 고지 수령권이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청구인 — “무조건 나온다”, “원금 보장” 같은 단정적 설명(1호), 기존 보험보다 유리하다는 근거 없는 비교(4호)는 위법계약 해지(제47조) · 손해배상(제44조)의 근거다. 이 법 시행 전 사안에서 설계사의 허위 설명으로 맺은 계약을 민원해지해 준 보험회사의 손해 산정을 다룬 판례가 있다.
- 시험 — 부당권유 7유형, 보장성 상품의 고지 방해 · 부실고지 권유(5호).
위반하면
1억원 이하 과태료(제69조 ① 4호), 관련 계약 수입등의 100분의 50 이내 과징금(제57조 ① 3호). 위반 계약은 위법계약 해지 요구 대상(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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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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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