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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금융위원회는 판매업자등이 이 법과 명령 · 처분을 준수하는지 감독한다. 자문업자는 분기별 업무보고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업자등은 등록요건 변동 시 1개월 내 보고.

조문 원문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한 금융상품자문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 6개월간 · 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의 기간 경과 후 45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등록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동된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방법 ·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금융위원회는 판매업자등이 이 법과 그에 따른 명령 · 처분을 준수하는지 감독해야 한다.
  • 2② 등록한 금융상품자문업자는 분기 누적(3 · 6 · 9 · 12개월) 업무보고서를 각 기간 경과 후 45일 범위의 대통령령 기간 안에 낸다.
  • 3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 사항이 바뀌면 1개월 안에 보고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판매 과정의 위반은 금융감독원 민원 · 분쟁조정으로 다툴 수 있다. 감독 권한의 근거가 이 조문이다.
  • 구분 — 이 조문은 감독 조문이다. 소비자가 판매업자의 자료를 열람하는 권리는 제28조에 있다.
  • 시험 — 감독 주체 금융위원회, 자문업자 업무보고서, 등록요건 변동 1개월 내 보고.

위반하면

③ 위반(등록요건 변동 미보고) —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69조 ③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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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